경매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2000다7011,7028 | 2011.08.18 03:17 | 조회 638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공2000하, 2160),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공2001하, 2315)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권명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김정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2. 선고 99나52024, 520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 4의 각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권판암은 199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여유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그 원리금을 피고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3백만 원을 수령하여 이 돈과 원고 등 및 자신의 돈을 합한 3천 7백만 원을 합한 4천만 원을 소외 최규헌에게 대여하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최규헌의 채권자인 소외 이효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권판암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일단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다음에 권판암이 피고 명의로 최규헌에게 대여한 피담보채권을 정산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권판암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등기필증 등 등기 관련 문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 원고와 권판암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권판암이 1996. 2. 20.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억 2천 5백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권판암에게 같은 날자로 된 계약금 2천 5백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같은 해 3. 19.자로 된 잔금 1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권판암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그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매매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및 권판암과 피고 사이에 권판암의 최규헌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명의자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권판암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 및 권판암과 피고 사이의 이러한 약정은 피고가 권판암에게 자금운용을 위탁하면서 맡긴 위탁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권판암을 위하여 피고 명의로 매수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다음에 권판암으로부터 자신의 위탁금을 되돌려 받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권판암이나 그가 지정한 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데 터잡아 권판암으로부터 집행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경락대금이나 기타의 각 비용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그 계약의 기본적 성질은 위임으로서, 원고 및 권판암이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정산하기 위하여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 및 권판암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당사자 상호간에 정산을 위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이 종료되는 때에 그 당사자들인 원·피고와 권판암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형식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권판암 및 피고는 최규헌에 대한 위에서 본 각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일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모두 피고가 취득하는 한편,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권판암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 및 권판암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권판암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는 달리 하였지만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상고인이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과 쟁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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