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2001나5783 | 2011.08.18 03:07 | 조회 537


 
【판시사항】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등기원인이 실질적으로 매매가 아니라 증여(이른바 의제증여)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등기원인이 실질적으로 매매가 아니라 증여(이른바 의제증여)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전 문】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광주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갑)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 1. 5. 30. 선고 2000가합12152 판결

 

【주문】
1.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99타경3582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0. 1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7,778,066원을 46,675,91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101,102,15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광주 동구 계림동 178-6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4. 5. 7. 오재덕 명의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오재덕의 아들인 오정진 명의로 1994.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한편, 오재덕은 오정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6. 16. 원고 산하 나주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같은 해 12. 27. 말소되었다.
라.한편, 피고는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뒤인 1996. 3. 25.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오정진,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윤석주,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그 후 원고는, 오정진이 오재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3. 위 나주세무서 명의로 압류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총 10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997.경 세액 77,413,532원, 납기 1997. 5. 31.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고지하였고, 다시 세액 127,330,427원, 납기 1997. 7. 31.의 증액경정처분을 고지하였다.
바.피고는 위 오정진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1999. 6. 16. 광주지방법원 99타경3582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경락되어 실제배당할 금액이 149,138,956원인데,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증여세와 가산금을 합한 130,023,506원을, 압류권자인 광주 동구청은 당해세로 1,360,890원을, 피고는 근저당채권자로서 247,940,687원을 각 배당요구하였다.
사.그런데 경매법원은 2000. 11. 27. 위 배당금액에서 피고의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이 원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전제 아래 광주 동구청에 1순위로 1,360,890원을, 피고에게 2순위로 147,778,066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는 위법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배당표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은 위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이 원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위 법이 규정하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되 그와 같은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외에 대한 예외를 다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증여세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이른바 당해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당해세는 담보물권 취득자의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제한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오정진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고지한 것인데,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5. 7. 위 오정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나서 마쳐진 사실, 그 당시에는 이미 원고로부터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등기원인이 매매로 된 경우 담보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조사하여 그 물건이 증여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는 없는 점,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로부터 압류등기가 마쳤다가 말소된 사실이 있어 그 물건이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매도된 것으로 여겨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은 부부 사이에 어느 부동산 중 각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남편이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뒤 처의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바로 다음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으로서, 가등기의 이전 및 본등기의 설정과 근저당권의 설정이 불과 하루만에 이루어진 점, 대출관계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통하여서나 또는 공동명의로 가등기되었다가 한 사람 명의로 본등기가 마쳐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면, 근저당권자로서는 처가 그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쉽사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의 결론과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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