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2000가합1594 | 2011.08.18 03:06 | 조회 628


 
【판시사항】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도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수 개인 경우에 그 각 경매대가로부터 대위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2] 임금채권자가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에 전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임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행하는 등에 의하여 배당요구 필요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임금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임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행하는 등에 의하여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경우에는 임금채권자의 그와 같은 지위도 임금채권자의 우선특권과 함께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에게 승계되어 그 저당권자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그 불이익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수 개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각 책임분담액의 비율에 따라 대위권자가 먼저 진행된 경매대가의 배당시 불이익을 받은 액을 안분한 금액만을 책임지며 따라서 대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안분된 불이익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7조 , 민법 제368조 제2항 / [2] 민법 제36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 제605조 제1항 , 제653조 , 제658조 , 제728조 / [3] 민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원고】 동양카드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항소심판결】 대전고법 2002. 7. 19. 선고 2002나43 판결

 

【주문】
1.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9타경11461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0. 11.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52,288,486원을 금 1,217,899,366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새로이 금 34,389,1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9타경11461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0. 11.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52,288,486원을 금 1,047,107,704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새로이 금 205,180,78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
(1)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는 1994. 12. 5. 영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영진건설'이라고 한다) 소유인 대전 서구 둔산동 1383 햇님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 채무자를 영진건설, 채권최고액을 금 6,500,000,000원으로 하는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그 후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는 1995. 9. 14. 동양할부금융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1998. 1. 12.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3)영진건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 심효섭 외 150명(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자'라고 한다)은 영진건설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인 영진건설 소유의 위 상가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1998. 6.경 대전지방법원 98타경32014호([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4번 경매사건)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그 경매목적물에 대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금 3,042,772,063원으로 정하여 졌다.
(4)그 후 위 98타경32014호 경매사건의 경매법원은 1999. 2. 23. 열린 배당기일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특권이 있는 이 사건 임금채권자에게 제1순위로 금 645,431,080원을 우선 배당한 다음, 제1,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들의 채권금액 전액을, 그리고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실제 배당할 금액 중 나머지 금액인 금 1,330,140,983원만을 각 배당함으로써 원고는 채권금액 5,078,138,170원 중 일부만을 배당받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1)피고는 1996. 4. 6.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영진건설, 채권최고액을 금 7,020,000,000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9타경11461호([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5번 경매사건으로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실제로 배당할 금액은 금 1,418,098,646원으로 정하여 졌다.
(3)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대한 배당기일의 하루 전날인 2000. 11. 1.에 이르러 비로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하여 자신이 배당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그 불이익액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금 208,121,359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4)그 후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법원은 2000. 11. 2. 열린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 엄성옥을 1순위로, 교부권자인 충주시장과 대전 대덕구청장을 각 제2, 3순위로 하여 그들에게 채권금액 전액을 배당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위 제1, 2, 3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제4순위로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205,182,540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5)한편, 이 사건 임금채권자는 영진건설에 대한 임금채권 금 2,271,054,49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8번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7카합181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7. 6. 13. 그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
다.영진건설 소유의 다른 재산과 그에 관한 경매
(1)위 "가", "나"항 기재의 경매사건과는 별도로 이 사건 임금채권자의 사용자인 영진건설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1, 2, 3, 6, 7번의 경매사건이 각각 진행되어 [별지] 계산내역표 ①항 기재의 해당순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각각 정하여졌는데, 위 "가"항, "나"항 기재의 경매사건을 포함한 [별지] 계산내역표 기재 7건의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 이외에 영진건설 소유의 다른 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그런데 이 사건 임금채권자는 [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1번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7타경13784호 경매사건에서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여 위 경매사건의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인 금 1,254,712,473원을 배당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없었다면 이를 전액 배당받을 수 있었던 위 97타경13784호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에 관한 제1순위 저당권자의 지위승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
(3)결국, 영진건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임금채권자가 배당받은 임금채권액은 위 "가"항 기재 98타경32014호 경매사건([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4번 경매사건)으로부터 배당받은 금 645,431,080원과 위 97타경13784호 경매사건으로부터 배당받은 금 1,254,712,473원의 합계인 금 1,900,143,553원에 이른다([별지] 계산내역표 ②항 기재 참조).
(4)한편, 원고는 [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1, 2, 3, 6, 7번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현재 [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1, 2, 3, 6번 경매사건은 배당절차까지 완전히 종결되었고, [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7번 경매사건에서는 피고만이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요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01가합246호로 피고(그 사건의 원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중일 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이 사건 임금채권자의 임금채권 전액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우선특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이라는 점, 영진건설의 소유 재산이 [별지] 계산내역표 기재 7건의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뿐이라는 점, 원고가 [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1, 2, 3, 6, 7번 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한 바 없다는 점), 갑 제1, 2, 5, 7, 9, 10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0,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2, 11, 15, 17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원고의 대위권 취득 및 대위권 행사의 범위
가.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등 참조).
나.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할 때, 사용자인 영진건설 소유 전 재산에 해당하는 위 7건의 경매사건의 경매대가를 동시배당하는 경우 각 경매사건별로 해당 경매목적물이 임금채권 합계 금 1,900,143,553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분담액은 위 7건의 경매사건의 실제 배당할 금액을 전부 합한 금액에서 각 경매사건의 실제 배당할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서( 민법 제368조 제1항 참조, 이하 '책임분담액'이라고 한다) [별지] 계산내역표 ③항 기재와 같은바, 위 98타경32014호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이 부담하여야 할 임금채권에 대한 책임분담액은 금 391,703,334원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98타경32014호 경매사건에서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금 253,727,746원(=금 645,431,080원-금 391,703,334원, [별지] 계산내역표 ④항 기재)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따라서 원고로서는 영진건설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으로부터 그 각 경매목적물의 책임분담액 범위 안에서 이 사건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자신이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보게 된 위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원고의 대위권 행사 대상
가. 사용자 영진건설 소유 재산이 [별지] 계산내역표 기재 각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로 한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7건의 경매사건 중 원고의 대위권 취득의 근거가 된 위 98타경32014호 경매사건은 당연히 원고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6건의 경매사건 중 원고가 취득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임금채권액에 대한 책임분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매사건들이라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1번 97타경13784호 경매사건은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인 금 1,254,712,473원이 이 사건 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됨으로써 위 97타경13784호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의 책임분담액인 [별지] 계산내역표 ③항 기재 해당 경매사건란의 금 161,522,141원을 초과하여 임금채권을 부담하였으며, [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2, 3, 5, 6, 7번 경매사건은 전혀 그 책임분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매사건은 [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2, 3, 5, 6, 7번 경매사건의 경매대가들 뿐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745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2, 3, 6, 7번 경매사건에서는 원고가 위 대위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가 없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각 배당표가 확정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다.이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도 다른 경매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그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자는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그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금채권자로서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대위권자인 원고로서도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비록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낙찰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매법원으로서는 가압류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가압류권자는 배당기일까지 가압류의 채권액 및 우선특권 유무를 밝혀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경매법원으로서도 가압류권자로 하여금 배당기일까지 이를 밝히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가압류결정 발령 법원에 조회하여 이를 밝혀 그 한도 내에서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임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이상(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8번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가압류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으나 원·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의 계산편의를 위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8번 부동산에 관하여서도 이 사건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행하여 가압류등기까지 경료된 것으로 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임금채권자는 가압류 그 자체로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고, 낙찰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까지 경매법원에 가압류채권액과 그 우선특권 유무를 증명하여 그 한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한편,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직접 임금채권자에게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것은 아니므로 저당권자가 선순위임금채권자의 임금채권 그 자체를 이전받음으로써 임금채권자의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의 지위에 대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의 법정담보물권인 근로기준법상의 우선특권만을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그 불이익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본다면, 임금채권자가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저당권자로서는 여전히 자신을 위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론에 의하면 사용자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을 당시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관하여 별도로 진행중이던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가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여지가 없게 되는바, 이는 임금채권자의 자의적인 행사시기 선택에 저당권자의 대위권 행사가능 여부를 맡기는 것이어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의 행사로 인한 다른 채권자들 사이의 불공평을 시정하고자 저당권자로 하여금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다가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공동저당의 차순위저당권자의 경우와 달리 장차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임금채권의 존재도 전혀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볼 때, 임금채권자가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에 전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임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행하는 등에 의하여 배당요구 필요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임금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임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행하는 등에 의하여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경우에는 임금채권자의 그와 같은 지위도 임금채권자의 우선특권과 함께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에게 승계되어 그 저당권자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그 불이익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자가 그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를 행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원고도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기일 전에 그 대위원인과 불이익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배당에 참가할 뜻을 밝힌 이상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원고를 배당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법리하에서 원고를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4.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대위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 수액
가.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수 개인 경우에 그 각 경매대가로부터 대위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368조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결국 해석론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① 대위권자는 수 개의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동시배당의 경우 임금채권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각 책임분담액을 한도로 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먼저 진행된 경매의 배당에서 불이익을 받은 금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견해(이하 '제1설'이라 한다), ②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수 개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각 책임분담액의 비율에 따라 대위권자가 먼저 진행된 경매대가의 배당시 불이익을 받은 액을 안분한 금액만을 책임지며 따라서 대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안분된 불이익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이하 '제2설'이라 한다)가 있을 수 있다.
나.생각건대, 제1설을 취하는 경우 대위권자를 공동저당권자처럼 두텁게 보호하는 면이 있으나 대위권자를 반드시 공동저당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며, 제1설을 취하면서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수 개의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그 대위액에 관한 분담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결국 먼저 대위권이 행사되는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가 또다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법률관계가 극히 복잡하게 되고, 이와 달리 제1설을 취하면서 대위권자가 어느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에 대한 책임분담액 범위 내에서 그 불이익액을 모두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사건의 차순위저당권자로서는 그 부동산이 원래 동시배당시 부담하여야 할 책임분담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 것이어서 재차 대위할 수 없다고 본다면, 대위권자가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수 개의 부동산상의 권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제2설은 동시배당에서 사용자 소유의 각 부동산이 임금채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분담액에 따라 임금채권을 안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음으로써 임금채권의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도록 하고자 저당권자로 하여금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도록 인정하는 근거에 보다 부합하고, 제1설에 비하여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제2설의 경우 임금채권액에 대한 각 책임분담액과 이에 따른 대위액에 대한 분담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는 번잡성이 있으나 이는 제1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수 개인 때에는 대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제2설을 채택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근거한 원·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라.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을 볼 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임금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간 [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1, 4번 경매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이 동시배당의 경우 임금채권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책임분담액의 합계는 금 1,346,918,078원{=임금채권의 합계 1,900,143,553원-([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1번 경매사건의 책임분담액 161,522,141원+[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4번 경매사건의 책임분담액 391,703,334원)}이고, 위 7건의 경매사건의 경매대가가 동시배당되는 경우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대가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임금채권에 대한 책임분담액은 [별지] 계산내역표 ③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182,555,234원이며,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불이익액은 [별지] 계산내역표 ④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253,727,746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대위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별지] 계산내역표 ⑤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34,389,120원이 된다.
마.한편, 원고가 동시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입은 나머지 불이익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계산내역표 순번란 기재 2, 3, 6, 7번 경매사건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요구를 통하여 같은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배당받음으로써 만족을 얻었을 수 있을 것이나 위 각 경매사건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 원고의 손해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경매사건의 실제 배당할 금액 중 금 1,217,899,366원만을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 금 34,389,120원을 배당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52,288,486원을 금 1,217,899,366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새로이 금 34,389,1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판례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