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해고무효확인등

2001나2914 | 2011.08.18 03:01 | 조회 575


 
【판시사항】
[1]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한 후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호텔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2]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인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3]근로계약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여 호텔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도난 을 회사가 관광호텔업을 폐지함에 있어 그 소속 종업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모두 청산하였고, 갑 회사가 호텔의 부지 및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을 회사의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면서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하고, 을 회사 직원들의 입사희망에 따라 계약제 근로자로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그 호텔영업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2]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이 경매 등의 절차에 의한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이미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종전의 관광사업자로부터 주요한 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별도로 신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는 종전 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인수인이 종전 사업자의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종전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을 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그 단기간의 계약 종료일에 계약 종료 통지를 하고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1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 [2]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 [3]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3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공1999하, 1332)

 

 

【전 문】

 

【원고,항소인】 강동중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외숙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진산애셋에이취엔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조우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1. 17. 선고 2000가합339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2, 3, 4, 25, 28, 39, 40, 41,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박영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1988. 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소재 하얏트리젠시 부산호텔을 경영하던 소외 신남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부도가 나서 1998. 6. 같은 호텔 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소외 회사는 1998. 10. 그 직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1999. 4. 그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같은 해 5. 1.자로 재입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피고 회사는 1999.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위 경매절차에서 위 호텔 부지 및 건물에 관한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해 8. 5. 금 38,822,000,000원의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위 건물에서 관광호텔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같은 해 8. 31.까지 위 건물을 호텔로 계속 사용하되, 추후 위 건물 내에 존재하는 호텔 운영자산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는 호텔운영자산은 양수하되 그에 관련한 채무 또는 인력은 인수하지 아니하고, 호텔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 회사의 기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합의에 따라 1999. 8. 25. 소외 회사로부터 매출채권, 원재료,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구축물, 공구, 집기비품 등 호텔 운영자산을 대금 5,203,097,066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피고 회사는 1999. 8. 26.과 27.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직원 314명 중 피고 회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312명으로부터 입사지원을 받아, 기간을 같은 해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하되, 위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규채용 직원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보장하고 사실상 종전과 동일한 근무를 하게 하였다.
라.소외 회사는 1999. 8. 31. 그 직원들에게 배당요구분을 제외한 급여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다시 사직서를 제출 받은 다음, 관광호텔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피고 회사는 1999. 8.경 소외 회사의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같은 해 9. 1.부터 위 건물에서 호텔운영을 시작하면서, 하얏트 본사와 1개월 단위의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 오다가, 같은 해 11. 24. 메리어트 본사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부터 위 건물에 부산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을 경영해 오고 있다.
바.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1999. 9.경 우선권 있는 퇴직금 등 배당요구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사.피고 회사는 1999. 10. 27. 원고들을 포함한 28명의 근로자들에게 같은 해 10.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위 28명 중 원고 등을 제외한 19명은 같은 해 12. 2. 피고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의 3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수령하고 근로계약의 종료를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아.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은 1999. 10.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피고 회사 해운대호텔부산노동조합'으로 설립변경 신고를 하여 그 무렵 위 신고는 수리되었으며, 피고 회사와 위 노동조합은 같은 해 10. 26. 피고 회사가 위 변경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이것이 고용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피고 회사는 2000. 4. 28. 소외 회사의 것과 유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노동조합과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 운영의 위 호텔 부지 및 건물을 낙찰 받고 호텔운영자산을 매수하였으며,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까지 승계하면서 소외 회사 직원의 대부분을 신규입사 형식으로 고용하여 소외 회사의 호텔영업의 인적, 물적 자산을 모두 양수하였으므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인 소외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피고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실상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고, ②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1999. 8. 26.과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간을 1999.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은 피고 회사의 강압에 의하여 부득이 하게 집단적으로 표시하게 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고, 오히려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위 근로기간 종료이후에도 계속 종전과 동일한 급여와 동일한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그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위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1999. 10.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영업 양도로 인한 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있는지 여부
먼저, 원고들의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한 후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의 것과 유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 호텔영업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부도가 나자 관광호텔업을 폐지함에 있어 그 소속 종업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모두 청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호텔의 부지 및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로써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면서 위 건물내의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한 사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 직원들의 입사희망에 따라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을 계약제 근로자로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이 경매 등의 절차에 의한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이미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종전의 관광사업자로부터 주요한 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별도로 신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는 종전 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그 인수인인 피고 회사가 종전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근로계약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다음으로, 원고들의 위 ②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부도나자 1999. 8. 31.자로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을 1999.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하되, 위 계약기간의 만료로 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제 근로계약을 집단적으로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5, 6, 8,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제 근로계약 체결 무렵 피고 회사가 향후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고한 사실, 원고들은 다른 수습 계약제사원과는 달리 위 근로기간 동안 추석상여 및 9월분 상여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 등은 각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과 갑 제5호증의 5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어쩔 수 없이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위와 같은 단기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거나 위 근로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1999.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근로관계를 처음 시작하였을 뿐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피고 회사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원고들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위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1999. 10.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②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판례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