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낙찰허가

2001마3688 | 2011.08.18 02:54 | 조회 604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의 일괄경매 규정이 항공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나 입찰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에서 일괄경매의 요건으로 수개의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견련성을 요구하는 취지
[3]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견련성이 없는 수개의 항공기를 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괄경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72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를 준용하고 있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729조는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730조에 의한 민사소송규칙 제209조는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는 민사소송규칙 제109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결국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선박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예에 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의 일괄경매의 규정은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적용되고, 이는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절차에도 마찬가지이다.
[2]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에서 일괄경매의 요건으로 수개의 부동산의 상호간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괄경매 여부를 전적으로 집행법원의 재량에 맡기게 되면 당사자나 사회적 관점에서 일괄경매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안이하게 일괄경매의 방법이 채택될 우려가 있고, 불필요하게 일괄경매를 하게 되면 최저경매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어 오히려 매수희망자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집행법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수개의 항공기를 일괄하여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를 적용하여 수개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수개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은 집행법원이 일괄경매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요건의 예시가 아니고, 일괄경매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없는 수개의 항공기의 경우에는 가사 일괄경매를 함으로써 보다 높은 가액으로 또는 보다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일괄하여 경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 제729조 , 민사소송규칙 제109조 , 제209조 / [2]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 [3]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전 문】

 

【재항고인】 서울항공인터내쇼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 1. 5. 15.자 2001라1168 결정

 

【주문】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72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를 준용하고 있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729조는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730조에 의한 민사소송규칙 제209조는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는 민사소송규칙 제109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결국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선박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예에 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의 일괄경매의 규정은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적용되고, 이는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절차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괄입찰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의 유무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회전익항공기들은 이를 일괄입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개별입찰하면 각 항공기마다 고가에 낙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일괄입찰하여 그에 대한 낙찰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공기들은 모두 주식회사 통일항공시스템에 임대된 후 그 회사가 경상남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사실상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견련관계가 있고, 이를 개별입찰할 경우의 낙찰가격이 일괄입찰할 경우에 비하여 고가로 형성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채권자인 워싱턴타임즈에이비에이션인코퍼레이션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중견 부정기항공운송업체들로 하여금 3대의 항공기를 일괄로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낙찰대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진행을 청구하였으며,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항공기 매도가 거래실정에 전혀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입찰을 하더라도 고가로 매수하겠다는 매수희망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집행법원이 이 사건 항공기들을 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한 것이 재량의 정도를 벗어나 이 사건 낙찰을 불허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에서 일괄경매의 요건으로 수개의 부동산의 상호간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괄경매 여부를 전적으로 집행법원의 재량에 맡기게 되면 당사자나 사회적 관점에서 일괄경매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안이하게 일괄경매의 방법이 채택될 우려가 있고, 불필요하게 일괄경매를 하게 되면 최저경매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어 오히려 매수희망자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집행법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수개의 항공기를 일괄하여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를 적용하여 수개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수개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은 집행법원이 일괄경매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요건의 예시가 아니고, 일괄경매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없는 수개의 항공기의 경우에는 가사 일괄경매를 함으로써 보다 높은 가액으로 또는 보다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일괄하여 경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일괄경매에 갈음하는 일괄입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항공기들을 모두 주식회사 통일항공시스템(이하 '통일항공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임대하고, 통일항공시스템은 다시 이를 경상남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전대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통일항공시스템에 이 사건 항공기를 각각 2회에 나누어 별도로 임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항공기들은 모두 촬영용, 화물운송용, 승객운송용 등으로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항공기들의 기능이나 구조 등의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경락인이 이 사건 항공기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견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공기들 상호간에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이 내세우고 있는 나머지 사실들은 이 사건 항공기들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라기보다는 항공기들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일괄입찰을 하여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상당하고 볼 수 있는 사정들에 지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항공기들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괄입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일괄입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집행법원이 일괄입찰결정을 하게 되면 최저입찰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어 매수희망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입찰절차에는 일괄입찰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항공기들은 그 상호간에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일괄입찰결정을 한 집행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에 정해진 일괄경매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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