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2001두2959 | 2011.08.20 02:44 | 조회 666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압류처분을 해제하는 경우, 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성격(=예시적 규정) 및 같은 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같은 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나아가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규정 이외에는 체납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국세의 일종이 아니라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이 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같은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국세와 서로 성질을 달리하여 국세에 관한 법 규정을 위 부담금에 대하여 함부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같은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체납부담금에 기한 압류처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에서 인정하였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압류처분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헌법재판소법 제45조 /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공2002, 1970) /[ 1] 헌재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공2002상, 112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공2002하, 183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4372 판결 /[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공1998상, 1267),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18547 판결(공2001하, 1575) /[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공1996하, 224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공1997상, 43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문기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3. 16. 선고 2000누140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택상법'이라 한다)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다음부터 '부담금'이라 한다)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나아가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규정 이외에는 체납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그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다음부터 '택상법폐지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그 부칙규정은 택상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후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이상 그 부칙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1993년도분 부담금 30,824,160원, 1994년도분 부담금 33,344,640원, 1995년도분 부담금 50,803,350원이 각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택상법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1996. 3. 12. 원고가 소유하는 그 판시 부동산을 압류한 후 1996. 3. 15. 권리자를 '국'으로 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1996. 8. 27. 원고에게 1996년도분 부담금 45,950,720원을 부과한 사실, 원고는 1993년 내지 1995년도분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 법률인 택상법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각결정을 받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9. 4. 29.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사건 등을 병합한 94헌바37 외 66건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택상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1993년 내지 1995년도분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위 각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여, 1999. 6. 25. 서울고등법원 99재누128 판결에 의해 1995년도분에 관하여, 1999. 8. 20. 대법원 99재두108 판결에 의해 1993년도분에 관하여, 1999. 8. 20. 대법원 99재두115 판결에 의해 1994년도분에 관하여 각 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1996년도분 체납 부담금(다음부터 '이 사건 체납 부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미치고, 또 1996년도분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나,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택상법폐지법 부칙 제3항의 '징수'나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부담금은 국세의 일종이 아니라 택상법이 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택상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국세와 서로 성질을 달리하여 국세에 관한 법 규정을 위 부담금에 대하여 함부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택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택상법 제30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체납부담금에 기한 압류처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에 있어서 택상법 제30조에서 인정하였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압류처분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18547 판결 참조).
위의 법리를 앞서 본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납세자에게는 압류해제신청권이 없고, 택상법 제30조가 위헌결정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을 준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압류해제신청권이나 압류해제의 근거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국제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들 참조) 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원심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그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체납 부담금에 미치지만, 택상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에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체납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러한 경우 압류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지속시킴으로써 납세자에게 임의이행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체납 부담금의 강제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압류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별도의 채무명의를 얻어 원고의 체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서 압류처분에 기해 행하여진 이 사건 압류를 위와 같은 별도의 채무명의에 기한 압류로 유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압류를 다른 보전처분으로 대체하기 전까지 또는 별도의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도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거부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서와 그의 보충서중의 각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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