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가압류말소회복등기

2000다29295 | 2011.08.18 14:54 | 조회 609


 
【판시사항】
[1]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제3자가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그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도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 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후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갑이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가압류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다음 갑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 잡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경료된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고(위 같은 법 제661조 제1항),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는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되었다거나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가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2]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후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갑이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가압류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다음 갑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 잡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참조) , 제66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참조) /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참조) , 제66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참조)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상도동동아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피고,상고인】 한국창업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5. 선고 99나587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⑴ 이 사건 부동산은 정문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전상희가 정문원을 채무자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95타경31721호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995. 7. 31.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⑵ 1995.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심공동피고 김영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구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나, 위 95타경31721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김영선은 입찰에 참가하여 1996. 3. 13.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해 5. 22. 낙찰 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⑶ 원고는 김영선에 대한 111,079,821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6카단9946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⑷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97.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원인으로 김영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신등기'라 한다)가 마쳐지면서 강제경매기입등기 및 김영선 명의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 사건 가압류등기도 모두 말소되었다.
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6. 27. 피고 한국창업투자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1998. 6. 20. 원심공동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신청은 김영선이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한 것인데, 가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낙찰로 인한 소유권취득자가 동일인인 관계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일단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압류등기는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소멸된 후의 가압류등기로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집행법원이 촉탁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는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경료된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고(위 같은 법 제661조 제1항),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는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되었다거나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가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김영선(제3취득자) 명의의 구등기에 터잡아 위 김영선을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제3취득자인 김영선 명의의 구등기와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따라서 위 가압류등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가압류등기로써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를 말소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및 압류의 효력과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판례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