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2002다4870 | 2011.08.18 03:28 | 조회 551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바,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605조 제 1항, 제653조, 제728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의남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5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 1. 12. 19. 선고 2001나167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망 김만희가 경영하던 진영산업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원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1998. 11. 1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퇴직금을 합산한 31,303,63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망 김만희 소유의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734 공장용지 1,399㎡ 및 그 지상 창고 및 공장, 기숙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달 17.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1999. 8.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99타경73272호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일괄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낙찰되고 그 낙찰대금이 지급되었다.
다. 경매법원은 2001. 4. 11.의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132,977,554원 중 2,038,080원을 압류권자로서 당해세 우선권을 가진 경산시장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130,939,474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하였다.
라. 원고들은 배당기일까지 경매법원에 원고들의 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들은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이 사건 퇴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절차에 가입되어 이 사건 퇴직금채권 전액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참조). 그러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참조),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어서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퇴직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퇴직금채권이라는 점과 그 퇴직금채권의 금액을 입증하는 서증을 제출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낙찰기일까지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그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퇴직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로 우선변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적 주장만 하였을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채권의 존재 및 금액에 관하여 다투거나 원고들이 제출한 서증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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