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5나14487 | 2011.08.17 16:30 | 조회 590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577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위 [1]항의 가등기채권가압류기입등기 경료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거쳐 다른 제3자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77조, 대법원 등기예규 제483호, 제484호에 의하면 현행법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등기를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은 분명하고, 그 가압류기입등기를 할 때에는 만족집행이 아닌 집행보전을 당면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집행의 성질상 본집행과 같이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77조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2] 가등기채권가압류기입등기 경료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거쳐 다른 제3자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사실상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결과가 되어 따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할 수 있고(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다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다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어 그 다른 제3자는 일반의 부동산가압류 이후에 이를 취득한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다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하지 아니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77조 , 제707조 , 대법원등기예규 제483호, 제484호 /[2] 민사소송법 제577조 , 제7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12. 18.자 76마381 결정,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공1993상,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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