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물품대금

95다15537 | 2011.08.17 16:16 | 조회 594


 
【판시사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임의경매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임의경매의 진행이 적법하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는 곧바로 채무자 겸 담보설정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그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진행한 임의경매에 대하여 통상의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임의경매와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공1992, 480)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광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피고,피상고인】 오형탁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인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5. 2. 15. 선고 94나297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설정받은 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갱도를 굴진한다고 하여도 그 갱도에서 광물을 채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어서 투자자금을 손쉽게 회수할 수 없는 관계로 그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민영 광산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면서 원고가 민영 광산의 광업권자 등에게 지원하는 광업자금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 외에는 융자 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만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 공사 내부규정에서도 위 취지에 따라 굴진비 채무 등의 그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면제규정(원고의 탐광사업 규정 제18조)은 사실상 폐광한 경우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융자받은 당해 광산의 생산량이 전혀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상환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업권자인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오영남 등이 위 지원약정에 따라 일부 갱도를 굴진한 후 1988년 초경까지 위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다가 그 이후부터 광물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위 광산을 폐광함으로써 이 사건 광산에서 광석을 채굴하지 못하였다면, 위 망인 등이 위 광산에서 광석을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생산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위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면제규정에 따라 위 망인 등의 위 굴진비 채무 중 생산량에 따라 상환통지된 위 1987년도 상반기분 및 1988년도 상반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장래에 피고들이나 위 나길형이 재차 위 광산에서 채굴을 할 가능성도 없다.)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장, 입증책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탄광을 경영하던 사람은 상법 제46조 제18호 소정의 광물의 채취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인바(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망인 등이 위 광산을 경영하면서 그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상 그 차용행위는 광산경영이라는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그것이 유상행위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위 망인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무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사시효 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판시 압축기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주장에 대하여, 구 경매법상의 임의경매 신청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또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당사자의 주소)등으로 송달하여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진행한 임의경매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압류 등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되는 것을 조건으로만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임의경매의 진행이 적법하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는 곧바로 채무자 겸 담보설정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그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진행한 임의경매에 대하여 통상의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임의경매와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상고이유의 하나로 원고가 위 임의경매 진행 중에 피고들에게 판시 중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압축기 채무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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