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95나14628 | 2011.08.17 16:05 | 조회 619


 
【판시사항】
[1]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들 중 일부가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그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특정해야 하는 한편,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배당단계에서 청구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본래 채권은 그 수액(수액)뿐만 아니라 발생원인의 특정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어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매신청에서 기재한 채권들 중 그 인정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이상, 이들이 위 경매신청으로 이미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에까지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 제728조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 제4호 , /[2] 민법 제3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2]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공1990, 146)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고영우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원심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5. 2. 16. 선고 93가합479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1타경18272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3.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982,461,940원을 금 283,426,885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들에 대한 배당액 금 16,346,360원을 원고(선정당사자) 고영우에 대하여는 금 356,403,012원, 원고(선정당사자) 김래석에 대하여는 금 116,066,968원, 원고(선정당사자) 박용신에 대하여는 금 242,911,43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신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이 선정당사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뒤에서 보는 경매신청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자들이 선정자로 포함되어 제기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배당요구신청), 2(지급명령), 갑 제16호증의 1(배당요구신청), 2(가압류결정), 갑 제17호증의 1(배당요구신청), 2(가압류결정), 3(지급명령), 갑 제19호증(배당기일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모두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로서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2호증(부동산임의경매신청), 갑 제13호증(경매개시결정), 갑 제18호증(배당표), 갑 제19호증(배당기일조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1978. 12. 15.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와 지상 건물 및 기계기구(이하 위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같은해 12. 20. 접수 제23845호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순위번호 2번, 이하 순위번호를 말한다),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1981. 8. 31.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으로(4번), 1983. 7. 28. 채권최고액 금 22,000,000원으로(5번), 1985. 11. 27. 채권최고액 금 282,000,000원으로(6번), 같은 날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으로(9번), 같은 날 채권최고액 금 125,000,000원으로(10번), 같은 날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으로(11번), 같은 날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으로(12번), 1987. 2. 14. 채권최고액 금 280,000,000원으로(13번), 1990. 3. 8.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으로(14번), 1990. 8. 23.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0원으로(15번), 1991. 5. 31.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0원으로(16번)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각 해당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1. 12. 1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위 부동산 등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신청(91타경18272호)을 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93. 3. 5. 경락대금을 금 903,000,000원으로 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배당금액은 전경락인의 경매보증금 111,688,000원을 포함하여 금 1,014,688,000원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3. 5. 21. 위 경락대금 및 경매보증금의 배당을 위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위 경매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면, 채권금액으로 피고는 원금 847,632,359원, 이자 금 134,829,581원 합계 금 982,461,940원을, 원고들은 금 739,946,232원을 각 신고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위 경락대금 및 경매보증금 합계 금 1,014,688,000원에서 집행비용 금 15,879,700원을 공제한 금 998,808,300원을 배당금액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신고한 채권금액 전액을, 원고들에 대하여는 나머지 금 16,346,350원을 배당하였다.
(4) 원고들은 위 배당표 작성기일에 참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1991. 9. 1. 이후의 이자 부분이 원고들의 임금채권에 우선되는 것으로 처리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하 임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 채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된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위 임금채권을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1987. 11. 28. 법률 제3965호로 위 법이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법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어서 그 이전에 성립된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위 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조항의 시행일인 1987. 11. 28. 현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금 2,179,000,000원(순위번호 2번, 4 내지 6번, 9 내지 13번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신고한 채권금액인 원금 847,632,359원, 이자 금 134,829,581원 합계 금 982,461,940원은 위 각 근저당권 중 1987. 11. 28. 이전에 성립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들에 의하여 담보된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는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1987. 11. 28. 이전에 성립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위 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1987. 11. 28. 이전 부분들은 소외 회사가 1989년경까지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들을 해지함으로써 이미 소멸한 것들인데 다만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등기만 남아 있던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모두 1990. 10. 12. 이후에 발생된 것이어서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포괄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설정계약이 해지되어 기본적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들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시행 전에 성립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위 법률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시점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담보채권 자체도 이미 발생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모두 1990. 10. 12.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금채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 개정 이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취지는 구법 시행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 개정 이전의 근저당권인지 여부의 판단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담보채권 자체도 그 이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두용이 1992. 8. 4. 피고에게 금 1,23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그 전액을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채무 금 1,552,000,000원의 일부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금 322,000,000원만 남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이두용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시 위 금원을 전액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채무가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 당시 피고 주장의 금 847,632,35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들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원금채권의 존재를 자백하였다가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3. 12. 2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1993. 5. 31.자 채권계산표에 기재한 채권액 금 982,461,940원과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채권 금 591,500,000원의 차액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피고가 허위의 채권을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들은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 당시 채권액을 금 591,500,000원으로 하였다가 수차 증액하여 1993. 5. 31.자 채권계산표에는 채권액을 금 982,461,940원으로 증액하였고, 이 사건 배당표는 최종 증액된 위 채권액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인바,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이 불가능한 것인데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와 같이 확장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표시함으로써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해야 하는 한편,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배당단계에서 청구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체불임금확인원), 갑 제3호증(경락대금교부채권일부부인서), 갑 제12호증(부동산임의경매신청),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각 채권계산서), 갑 제15호증의 2(지급명령), 갑 제16호증의 2(가압류결정), 갑 제17호증의 2(가압류결정), 3(지급명령)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주식회사 한일은행 남대문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1. 12. 19.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할 당시에는 청구금액을 대여원금 591,500,000원(1991. 9. 13.자 일반자금대출 금 191,500,000원+1991. 8. 31.자 기타운전자금대출 금 75,000,000원+1991. 8. 17.자 기타시설자금대출 금 276,000,000원+1991. 8. 23.자 수출산업설비대출 금 49,000,000원)으로 한정하였다가 1992. 3. 14. 위 채권 외에 당좌대출금 215,677,926원, 일반대출금 76,000,000원, 원화대출 합계금 586,601,622원, 무역어음대출 합계 금 762,600,000원, 원화대불금, 매입외환금, 외화대출금 등 합계 금 327,166,866원 등의 채권을 추가한 원리금을 합산하여 금 2,913,875,001원으로(이하 각 원리금 합산 금액임) 신청채권액을 증액하고, 그 후 같은 해 5. 9. 금 1,981,698,329원으로 같은 해 6. 4. 금 2,009,100,257원으로, 같은 해 8. 11. 금 848,004,424원으로, 같은 해 11. 11. 금 983,200,759원으로, 1993. 2. 27. 금 946,763,661원으로 같은 해 5. 10. 금 979,303,638원(화재보험료를 추가)으로 각 신청채권액을 증감하였고 최종적으로 1993. 5. 13.자 채권계산서에서는 금 982,461,940원으로 배당신청 채권액을 기재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1992. 8. 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두용으로부터 금 1,230,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위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채권 중 1991. 9. 13.자 일반자금대출 금 19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과 기타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부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던바, 그 결과 최종 채권계산서의 채권내역 중 위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채권 중 미변제된 채권은 위 일반자금대출 금 191,500,000원이고, 그에 대한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1993. 5. 21.까지의 이자를 합산하면 금 222,024,574원이 되는 사실, 위 배당기일에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피고의 채권금액이 금 320,000,000원이라고 인정하였던 사실, 원고들(해당 선정자들 포함)의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원고 고영우에 대하여는 금 356,403,012원, 원고 김래식에 대하여는 금 116,066,968원, 원고 박용신에 대하여는 금 242,911,435원(선정자별 채권액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선정자별 청구금액 내역과 같다. 이하 같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경매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 중 미변제된 금 222,024,574원 뿐이라 할 것이고(피고는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금액을 경매절차에서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소정의 경매원인되는 일정한 채권이라 함은 담보권자가 경매신청에 의하여 구하는 청구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이 잔존하는 한, 적어도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금액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본래 채권은 그 수액뿐 아니라 발생원인의 특정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어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신청에서 기재한 채권들 중 위 인정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이상, 이들이 위 경매신청으로 이미 확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위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에까지 위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배당액은 원고 고영우에 대하여는 금 356,403,012원, 원고 김래석에 대하여는 금 116,066,968원, 원고 박용신에 대하여는 금 242,911,435원이 된다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 겸 소유자인 소외 회사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322,000,000원으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에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위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들 배당액을 공제한 금 283,426,885원{998,808,300원-(356,403,012원+116,066,968원+242,911,435원)}을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1타경18272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3.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982,461,940원을 금 283,426,885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금 16,346,360원을 원고 고영우에 대하여는 금 356,403,012원, 원고 김내석에 대하여는 금 116,066,968원, 원고 박용신에 대하여는 금 242,911,43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경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모두 인용할 것인바, 당원과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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