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낙찰허가결정

95마596 | 2011.08.17 16:00 | 조회 608


 
【판시사항】
가. 경락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출석이 없거나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경락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나. 경매기일 공고를 게시한 법원게시판이 철창문으로 잠겨져 있는 경우, 그 공고의 효력

 

 

【결정요지】
가. 경락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상의 구두변론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의 요지를 경락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이의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족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적법히 통지한 이상 이해관계인의 출석이 없거나 출석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 굳이 그 불출석이나 이의 없음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이해관계인은 출석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못 볼 바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실은 경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경매법원이 경매기일 공고 서류를 게시하는 경우, 공고 내용을 게시판에서 읽을 수 있는 한 법원게시판이 철창문으로 잠겨져 있다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8조 제1항 , 제632조

 

 

【전 문】

 

【재항고인】 정철종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1995.4.24. 자 94라137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건물의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항고외 고금옥의 근저당설정 계약서에 건물만을 표시하고, 대지권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분건물인 아파트 건물 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의 효력은 그 대지 부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므로, 위 설정계약서에 근거하여 등기부에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함께 근저당설정등기가 된 것은 적법한 것이고 무효라 할 수 없는바, 위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경락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상의 구두변론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의요지를 경락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논지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이의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족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적법히 통지한 이상 이해관계인의 출석이 없거나 출석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 굳이 그 불출석이나 이의 없음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이해관계인은 출석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못 볼 바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실은 경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른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기일 공고 서류를 게시하는 경우 공고내용을 게시판에서 읽을 수 있는 한 법원게시판이 철창문으로 잠겨져 있다 해서 위법하다는 주장은 지나친 독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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