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관세처분취소

97누1037 | 2011.08.17 19:48 | 조회 568


 
【판시사항】
내국인이 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외국 중고선박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선박경매절차에서 외국국적 중고어선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관세부과에 있어, 위 선박은 법에서 정한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된 것이 아니어서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조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7에 각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어 법 제9조의8 소정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인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물건확정시까지의 가치 하락분을 감가한 가격으로 위 선박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 제9조의4 , 제9조의5 , 제9조의6 , 제9조의7 , 제9조의8 , 구 관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9

 

 

【전 문】

 

【원고,상고인】 정종원

 

 

【피고,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2. 4. 선고 96구48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의하되, 그러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동종ㆍ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9조의8에서는,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의9에서는,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중고물품을 들고 있고, 관세평가시행세칙(1993. 1. 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 제4-4조 제2항은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법 제9조의8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영 제3조의9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을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4. 23. 부산지방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외국국적 중고어선인 이 사건 선박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은 법에서 정한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된 것이 아니어서 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조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7에 각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어 법 제9조의8 소정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피고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인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물건확정시까지의 가치 하락분을 감가한 가격으로 이 사건 선박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 제4조 제8호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된 때'를 과세물건확정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경락된 이 사건 선박은 이 규정 소정의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4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감정평가인이 이 사건 선박을 감정평가하면서 그 선체, 기관 및 의장품 등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감정평가 절차나 방법 등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선박의 진수연도는 1966년으로서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1991. 11. 18.로부터 역산하여 그 선령이 25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감정평가시 선령을 잘못 파악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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