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당이득금반환

97나20856 | 2011.08.17 17:24 | 조회 602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인 '공매 중지'의 의미 및 동일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와 지방세 교부청구가 되어 있던 임의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먼저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공매가 중단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과 지방세 사이의 우선순위
[3] 중과취득세, 중과등록세, 방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의 '납기한'
[4] 구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라 우선 징수될 체납처분비의 범위
[5] 배당받지 못한 우선채권자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받은 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소정의 납세의무 소멸사유 중 하나인 '공매중지'란, 국세징수법 소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에 붙인 경우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 또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거나(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또는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같은 법 제71조 제2항) 공매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절차와 임의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다가 이미 지방세 교부청구가 되어 있던 임의경매절차에서 먼저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공매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저당권과 지방세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기준으로 우열을 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1991. 11. 25. 선고 91헌가6 결정으로 위 조항 중 '으로부터 1년'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한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을 기준으로 삼아, 근저당권설정 등기일과 지방세의 '납기한'의 선후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중과취득세, 중과등록세 및 방위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납기한'은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이며,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이는 형식상 본세의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되는 것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 '납기한'은 본세에 대한 가산세의 납부를 고지하면서 납기일로 정한 일자이며, 또한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세액에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본세의 자진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에 특별한 확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우선순위도 본세의 납기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 체납처분비는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우선 징수될 체납처분비는 당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경우 공익비용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징수되는 것을 말하고, 다른 체납처분절차나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의 체납처분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1. 12. 12.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 /[2] 구 지방세법(1991. 12. 12.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 /[3] 구 지방세법(1991. 12. 12.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 /[4] 구 지방세법(1991. 12. 12.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5]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2]
헌법재판소 1991. 11. 25. 선고 91헌가6 결정(헌집3, 569)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3365 판결(공1995상, 22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7349 판결(공1994상, 806)
[3]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113 판결(공1995상, 1215)
[5]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수원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윤영근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4. 9. 선고 96가합20973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5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24,949,683원 및 이에 대한 1996. 10. 10.부터 1997. 8. 2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0,711,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3. 15.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1,751,140원 및 이에 대한 1994. 3.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28,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법원의 성업공사 광주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0. 6. 30.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금 4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구례등기소 접수 제5404호로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소외 1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접수 제5405호로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소외 2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1991. 7. 31.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91타경4598호로써 위 대여금과 1990. 7. 19.자 대여금 70,000,000원의 각 잔액 합계액 358,305,970원 및 이에 대한 1991. 3. 30. 이후의 이자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같은 법원은 1992. 7.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 690,030,000원에 매수신고한 원고를 경락인으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1993. 2. 19.에 위 각 대여금 및 할인어음금 합계 745,944,402원 및 그 이자 304,335,129원을 배당요구채권으로 확장하여 신고하였다.
다. 한편 소외 1 주식회사는 1989. 12.경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금 1,811,942,500원에 취득하여(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농지인 제1, 2 토지는 금 116,340,980원에, 비농지인 나머지 토지는 금 1,695,601,520원에 각 취득하였다) 1989. 12.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과세표준액으로 금 342,013,900원만을 신고하여 등록세로 금 49,106,130원(위 제1, 2 토지에 대하여 금 1,098,000원,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금 48,008,130원), 방위세로 금 9,821,240원만 각 자진신고납부하고, 취득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가 1990. 7.경에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세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1987. 9. 29.에 서울 강남구 잠원동 (지번 1 생략)에 본점을 두고(1989. 12. 10.경에 이르러 본점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번 2 생략)로 이전하였다) 관광숙박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1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인 1989. 12. 29.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811,942,500원에 취득한 후 다시 1990. 2. 3. 소외 3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같은 해 2. 6. 위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과 위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판정하여 취득세중과세를 하고 등록세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기로 하여, 1990. 7. 16.에 이르러 취득세에 대하여는 정당세액 271,791,370원과 가산세 54,358,270원 등 합계 금 326,149,640원을, 등록세에 대하여는 정당세액 260,157,270원 중 자진신고납부한 금 49,106,130원을 뺀 나머지 금 211,051,140원과 가산세 42,210,200원 등 합계 금 253,261,340원을, 방위세에 대하여는 정당세액 52,013,450원 중 자진신고납부한 금 9,820,240원을 뺀 나머지 금 42,210,210원과 가산세 8,442,050원 등 합계 금 50,652,260원을 각 1990. 8. 31.을 납기로 하여 부과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위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 및 각 가산세와 가산금(이하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1990. 9. 19.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한 후 1991. 3. 8.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토록 하여 위 각 부동산 및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번 4, 5 생략) 대지 2필지 합계 4,253㎡에 대하여 공매가 진행되던 중, 1991. 8. 8.경 위 순천지원 91타경4598호 임의경매절차에 위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고, 위 경락기일 이전인 1992. 4. 22.경 취득세 269,733,960원(피고의 중과취득세 부과 후 소외 1 주식회사가 금 56,415,680원을 납부하여 위 취득세 가산세 54,358,270원과 취득세 본세 271,791,370원 중 2,057,410원에 충당되어 취득세 본세 잔액이 269,733,960원임)과 가산금 5,394,670원, 등록세 303,913,590원(등록세 본세 211,051,140원, 그 가산세 42,210,200원, 방위세 본세 42,210,210원, 그 가산세 8,442,050원의 합계액 상당) 및 가산금 75,978,390원을 조세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1992. 7. 28. 성업공사에 대해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다음, 1993. 12. 11. 같은 법원에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본세 269,733,960원, 가산금 67,433,490원, 등록세 본세 211,051,140원, 그 가산세 42,210,200원, 방위세 본세 42,210,210원, 그 가산세 8,442,050원, 등록세 및 방위세(가산세 포함)의 가산금 75,978,390원 및 체납처분비 7,054,970원 등 합계 금 724,114,410원을 조세채권으로 신고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위 순천지원은 1994. 2. 22. 위 경락대금과 그 이자의 합계 금 690,711,000원 중에서 집행비용 12,017,180원을 뺀 나머지 금 678,693,82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삼아, 피고의 위 조세채권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위 금 678,693,820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을 열었으나,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함에 따라, 1994. 3. 14. 위 금 678,693,820원을 공탁하였다.
사. 원고는 위 순천지원 94가합669호로 '수원시 팔달구'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94나5976호 사건에서 1995. 6. 7.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95다34620호 사건에서 1995. 10. 6.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는 1995.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위 공탁금 678,693,820원을 수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납세의무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1990. 9. 19.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성업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여 제4차 공매까지 진행되던 중 위와 같이 1992. 7.경 성업공사에 대하여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함으로써 공매가 중지되었고, 공매 중지를 납세의무의 소멸원인 중 하나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지방세의 납세의무는 소멸된 것이어서, 피고는 수령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30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납부·납입·충당·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를 들고 있으나, 이 경우의 '공매 중지'란, 국세징수법 소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에 붙인 경우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 또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거나(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또는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같은 법 제71조 제2항) 공매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절차와 임의경매절차가 각별로 진행되다가 이미 지방세 교부청구가 되어 있던 임의경매절차에서 먼저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함으로써 공매가 중단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지방세채권의 우선관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방세 사이의 우선순위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인 1990. 6. 30.과 위 지방세의 '납기한'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방세는 모두 부과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납기한'은 피고가 1990. 7. 16. 소외 1 주식회사에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면서 납기로 지정한 1990. 8. 31.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지방세에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방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납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위 중과취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90. 3. 8.경이고, 위 등록세 및 방위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시까지며, 위 가산세와 가산금의 납기한도 본세의 납기한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지방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모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적용 법률
이 사건 근저당권과 이 사건 지방세 사이의 우선순위 관계는 구 지방세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기준으로 우열을 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1991. 11. 25. 선고 91헌가6 결정으로 위 조항 중 '으로부터 1년'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한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0. 6. 30.과 이 사건 지방세의 '납기한'의 선후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과 이 사건 중과취득세의 우선관계
구 지방세법 제120조 단서,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86조의3 제1호 제4목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전환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가 사실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의 세율(토지 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 그 납기한은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 15. 선고 93다47349 판결 참조), 이 사건 중과취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소외 1 주식회사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인 1990. 2. 6.로부터 30일이 되는 같은 해 3. 8.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중과취득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과 이 사건 중과등록세 및 방위세의 우선관계
먼저 이 사건 중과등록세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24조, 제130조, 제151조, 같은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신고납부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시까지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 후단에 의하여 등록세율(제1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의 경우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의 부동산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5배로 중과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경우(부동산취득 등기 이후에 법인의 지점설치를 함으로써 비로소 등록세의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예외)에도 그 부동산등기시에 이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등기시에 중과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위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1996. 3. 22. 선고 95다56217 판결 참조), 이 사건 중과등록세 역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 할 것이고 그 납기한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1989. 12. 29.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중과등록세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방위세에 관하여 살피건대,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방위세는 등록세에 대한 부가세로서, 폐지된 방위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세와 함께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 할 것이고, 그 납기한은 중과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1989. 12. 29.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중과등록세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저당권과 이 사건 가산세의 우선관계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데(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의 2호, 제121조 제1항, 제151조, 위 폐지된 방위세법 제9조), 이는 형식상 본세의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되는 것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가산세의 납기한은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등록세 및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의 납부를 고지하면서 납기로 정한 1990. 8. 31.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저당권과 이 사건 가산금의 우선관계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세액에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본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본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본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가산하여 총 가산금이 체납된 본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데(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제27조 제1항, 제2항,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이러한 자진신고의무 또는 자진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금은 원칙적으로 본세의 자진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에 특별한 확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우선순위도 본세의 납기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중과취득세, 중과등록세 및 방위세의 각 납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이상, 그에 대한 각 가산금(다만, 위 가산세에 대한 가산금은 제외)도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과 이 사건 체납처분비의 우선관계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32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 체납처분비는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우선 징수될 체납처분비는 당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경우 공익비용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징수되는 것을 말하고, 다른 체납처분절차나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의 체납처분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함에 불과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94. 2. 22.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당사자능력이 없는 수원시 팔달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광주고등법원에서 소 각하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배당표를 확정시켰고,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 결론
따라서 피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지방세 중 취득세 본세 269,733,960원과 그 가산금 67,433,490원(=269,733,960원×최고한도율 25/100), 등록세 본세 211,051,140원, 방위세 본세 42,210,210원, 등록세 및 방위세의 가산금 63,315,337원(=등록세 및 방위세 합계 253,261,350원×최고한도율 25/100) 등 도합 금 653,744,137원의 채권만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순천지원 91타경4598호 임의경매절차에서 1995. 11. 21. 금 678,693,82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함으로써 그 차액인 금 24,949,683원(=678,693,820원-653,744,137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4,949,6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1996. 10.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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