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낙찰허가

99마2906 | 2011.08.18 00:17 | 조회 534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17조 제2항에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통지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관한 것에 한하고 최저입찰가격은 통지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최저입찰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낙찰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 제633조 ,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30.자 94마1716 결정(공1995상, 1750), 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대법원 1998. 8. 21.자 98마1569 결정(공1998하, 2490)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신광명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9. 4. 30.자 99라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17조 제2항에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통지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 참조),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관한 것에 한하고 최저입찰가격은 통지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최저입찰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낙찰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1998. 11. 3.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게 제5회 입찰기일을 1998. 11. 27.로 통지하면서 제5회 입찰기일에서의 최저입찰금액이 금 66,052,800원임에도 불구하고 금 82,566,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통지한 사실, 한편 경매법원은 제5회 입찰기일에서 금 70,010,000원에 매수신고를 한 소외 안순희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경매법원이 재항고인에게 입찰기일을 제대로 통지한 이상, 비록 최저입찰금액을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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