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낙찰허가

99마1970 | 2011.08.18 00:12 | 조회 617


 
【판시사항】
경매절차 정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확정판결의 의미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 5호의 재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정지함에서 더 나아가 그 절차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바, 그 중 제1호는 재판문서가 아닌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인 점, 같은 법 제727조의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같은 법 제726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정한 판결은 그 담보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기입할 수 있는 판결이어야 된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727조

 

 

【전 문】

 

【재항고인】 김용선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9. 3. 19.자 99라17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손정호의 이름으로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거치어 지고 나서 집행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이어 낙찰허가가 선고되었는데 재항고인이 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그 판결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것이 이 사안이다.
재항고인은 위의 판결이 경매절차 정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1항 제2호의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이거나 제3호의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위의 제72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 5호의 재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정지함에서 더 나아가 그 절차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바, 그 중 제1호는 재판문서가 아닌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인 점, 그 법 제727조의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제2호, 제3호가 정한 판결은 그 담보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기입할 수 있는 판결이어야 된다고 풀이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집행채권자의 승낙서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그 판결에서 명하여져 있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위의 판결은 위의 제2호나 제3호가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매절차의 정지에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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