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98두12437 | 2011.08.18 00:00 | 조회 626

 

【판시사항】
부동산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락기일에 경매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 없이 경락기일이 도과한 경우, 위 신고인에게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사실심 구두변론종결시)

 

 

【판결요지】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애당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한 목적이 경락기일에서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데에 있고 행정청이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위 신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함으로써 위 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실익이 없게 되었다거나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이므로 행정청이 원심판결선고 이후에 위 신고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 제4조 제3호 , 제36조 , 농지법 제8조 제1항 , 제2항, 농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제10조 ,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공1990, 2174),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공1992, 124),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공1992, 215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7361 판결(공1992, 256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5867 판결(공1992, 3315)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장수

 

 

【피고,상고인】 부여군 옥산면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6. 19. 선고 97구36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96타경6802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경락기일인 1997. 6. 20. 위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1997.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농지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청서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의 농지취득자격 확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며, 원고로서는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애당초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한 목적이 1997. 6. 20. 실시예정인 경락기일에서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데에 있고 피고가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실익이 없게 되었다거나 피고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이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7361 판결,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심판결선고 이후에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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