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낙찰허가

98마3771 | 2011.08.17 23:57 | 조회 556


 
【판시사항】
낙찰인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42조 제4항에 의하여 낙찰인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지만, 낙찰인이 당해 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항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증의 제공이 요구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 제663조 제2항

 

 

【전 문】

 

【재항고인】 건영종합 새마을금고

 

 

【원심결정】 인천지법 1998. 11. 11.자 98라765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42조 제4항에 의하여 낙찰인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지만, 낙찰인이 당해 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항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증의 제공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을 낙찰받은 자임에도 입찰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 항고장에 보증으로 낙찰대금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이미 그 설정등기를 마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항고도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제기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에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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