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2000나47230 | 2011.08.18 02:03 | 조회 561


 
【판시사항】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채권을 우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세채권이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함을 밝히면서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목에 해당하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관하여는 그 피담보채권이 지방세채권에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문의 체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지방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렇다고 하여 위 법문을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방세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시간적으로 지방세의 신고가 앞선 경우에 대하여까지 지방세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 안분배당을 할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법문을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시간적 순서를 가려서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률관계의 형성에 우연한 사정이 개입할 여지가 커져 그만큼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정된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도 그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방세우선원칙에 의하여 취득세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전 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석형)

 

 

【원심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0. 6. 14. 선고 99가단493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9타경343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9.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7,924,400원에서 금 812,131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98,664,100원에서 금 205,776,369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위 1999. 12. 8.자 배당표를 원심에서 인용된 부분 외에 추가로 경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라는 판결

 

【이유】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중 2쪽 10-11줄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7호증"으로, 같은 쪽 16줄의 "99타경4989호"를 "99타경3439호"로, 3쪽 15줄의 "배당액 중 금 7,917,150원"을 "배당액 중 당해세를 제외한 금 7,917,150원"으로, 제2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취득세 원금 부분에 관한 주장
(1)원고는 먼저, 이 사건과 같이 경매절차에서 체납된 취득세에 대한 교부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지방세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납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21조에 의하여 납세고지방법에 의하여 징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신고일이 아닌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거나 또는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취득세의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지방세법 제115조)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근저당권의 목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결과 그 낙찰대금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취득세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납세의무자인 전병선이 취득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54298 판결 참조),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1. 11. 25. 91헌가6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지방세채권의 우선을 결정하는 일응의 기준에 대하여 담보물권설정자가 지방세의 존부 및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최종의 시점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라고 밝힌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지방세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년이나 소급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을 뿐 당해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우선 여부를 가리는 것만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것은 아니며, 또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채권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 1995. 7. 21. 93헌바46 결정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는 가사, 피고에게 배당된 위 취득세 금 4,773,780원에 대한 법정기일을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전병선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1997. 9. 24.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지방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이 설정일이 같은 경우에 대하여까지 지방세채권을 우선하여야 할 정도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지방세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세채권이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함을 밝히면서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관하여는 그 피담보채권이 지방세채권에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문의 체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지방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렇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문을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방세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시간적으로 지방세의 신고가 앞선 경우에 대하여까지 지방세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 안분배당을 할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법문을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시간적 순서를 가려서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률관계의 형성에 우연한 사정이 개입할 여지가 커져 그만큼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정된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원고와 같이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도 그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신고가 아직까지 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금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한 후에 근저당권을 취득하든지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당일에 혹 취득세의 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이미 취득세의 신고는 있었으나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취득세 상당만큼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근저당권을 취득하면 될 것이다.)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의 법정기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방세우선원칙에 의하여 취득세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9타경343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9. 12. 8. 작성한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7,924,400원에서 금 5,501,030원(=배당액 금 7,924,400원-가산세 금 911,350원-가산금 1,512,02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98,664,100원에서 금 201,087,47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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