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낙찰불허가

2000마3218 | 2011.08.18 01:39 | 조회 672


 
【판시사항】
도피생활 중인 채무자의 매형이 동거자의 지위에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야간특별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송달 당시 채무자가 매형과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채무자가 매형을 통하여 경매관련서류를 송달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 소명을 토대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도피생활 중인 채무자의 매형이 동거자의 지위에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야간특별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송달 당시 채무자가 매형과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채무자가 매형을 통하여 경매관련서류를 송달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 소명을 토대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 제412조 , 제413조

 

 

【전 문】

 

【재항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0. 4. 18.자 2000라659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절차는 재항고인의 신청에 의한 채무자 겸 소유자 조성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데, 경매법원이 1999. 5. 3.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위 조성호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위 결정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경매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재항고인이 위 조성호의 주소지를 '서울 남가좌 2동 338의 8 301호 장인환씨 댁'으로 보정하여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하였으며, 경매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소속 집행관이 1999. 8. 6. 20:45 위 결정정본을 송달하고자 위 주소지에 임하여 조성호의 매형이라는 위 장인환에게 위 결정정본을 교부하였고, 한편 경매법원 제5회 입찰기일에 신청외 오재열이 최고가입찰을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위 조성호에 대한 위 결정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오재열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재항고인이 위 송달 당시 조성호는 부도로 도피생활 중 장인환의 집에 동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성호가 장인환으로부터 그에게 교부된 위 결정정본을 영수하기로 하였으니, 위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위 조성호가 위 송달 당시 장인환의 집에서 그와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조성호가 장인환에게 교부된 위 결정을 영수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장인환의 주소지에서 장인환에게 위 결정정본을 교부한 것을 가지고 조성호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야간특별송달증서에는 위 조성호의 매형이라는 장인환이 그 동거자의 지위에서 위 결정정본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록상 달리 조성호가 당시 위 송달장소에서 위 장인환과 동거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항고이유의 주장에 비추어 조성호가 부도가 발생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그 매형인 장인환의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일시적으로나마 동거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피생활 중 자신에 대한 우편물의 수령권을 위 장인환에게 미리 부여하여 놓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바로 위 송달 당시 조성호가 위 장인환과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조성호가 위 장인환을 통하여 이 사건 경매관련서류를 송달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위 주장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그 소명을 토대로 위 주장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 같은 잘못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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