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낙찰허가

2000마1143 | 2011.08.18 01:34 | 조회 617


 
【판시사항】
[1]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2]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감정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의 수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는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서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어 이에 기초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경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로써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이 추가 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의 담보가치나 사실상 같은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건물 기성 부분에 대한 담보가치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감정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의 수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15조 , 제633조 제6호 / [2] 민사소송법 제615조 , 제633조 제6호 , 제64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2.자 95마453 결정(공1995하, 2931) /[2] 대법원 1994. 2. 24.자 93마1934 결정(공1994상, 1013), 대법원 1995. 7. 12.자 95마453 결정(공1995하, 2931)

 

 

【전 문】

 

【재항고인】 제석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승환 외 1인)

 

 

【원심결정】 제주지법 2000. 2. 2.자 99라5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및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의 기재 중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는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서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 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어 이에 기초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경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로써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7. 12.자 95마453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과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성립시기와 채권최고액 등에 관한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나타난 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위 감정평가 금액의 수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집행법원의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은 비단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만을 파악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밖에 추가 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의 담보가치나 당시 진행 중이던 호텔 증축공사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으로서 사실상 같은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건물 기성 부분에 대한 담보가치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등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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