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손해배상

2000다66010 | 2011.08.18 02:50 | 조회 572


 
【판시사항】
[1]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과 채무자의 손해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경매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이므로,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
[2]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하여 입찰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그 낙찰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채무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사유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4조 , 제617조 제2항,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 제3항, 제663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공1999하, 1928)

 

 

【전 문】

 

【원고,상고인】 구재정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17. 선고 2000나199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의 경매절차와 후행의 경매절차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므로 선행사건인 서울지방법원 96타경16064호 사건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은 그 후 선행된 경매사건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행사건인 같은 법원 96카경47617호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행의 경매사건인 위 96카경47617호 사건의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원고가 변경신고한 주소가 아닌 등기부상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적법한 기일통지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경매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이므로,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경매절차를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고 이러한 기일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는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원고는 1996. 11. 4. 선행사건인 서울지방법원 96타경16064호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151-34"에서 "같은 동 146-22"로 변경신고하였는데, 위 선행사건이 1996. 12. 9.에 이르러 무잉여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자 집행법원은 후행사건인 서울지방법원 96타경47617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하면서 그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 등을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뿐, 변경신고된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6-22로 통지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로서 스스로는 매수신청도 할 수 없었던 원고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하여 입찰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그 낙찰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채무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사유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후 후행사건을 속행함에 있어서 선행사건에서 한 원고의 주소변경신고를 간과하고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원고의 등기부상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적법한 기일의 통지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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