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공유물분할

2000가합2733 | 2011.08.18 02:49 | 조회 584


 
【판시사항】
[1]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이미 각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후 그 각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경매의 목적물을 토지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으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낙찰자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지분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대방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각 구분소유자를 위한 상호명의신탁등기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이미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은 합병 전의 특정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미치고,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낙찰자 역시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이미 각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후 그 각 저당권은 실행함에 있어 경매의 목적물을 토지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으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낙찰자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지분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대방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각 구분소유자를 위한 상호명의신탁등기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58조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186조 , 제262조 , 제358조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전문】

 

【원고】 김학선

 

 

【피고】 양귀순 외 1인

 

 

【주문】
1.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87의 99 대 3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9㎡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피고 양귀순은 34/357지분에 대하여 2001. 6.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나.피고 황선용은 4/357지분에 대하여 2001. 6.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주문 기재 대지 35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중 별지 도면 표시 1, 9,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9㎡를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를 피고 양귀순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9, 2, 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를 피고 황선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정지웅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고 황선용은 토지 합병 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87의 99 대 243㎡ 및 같은 번지 146 대 76㎡(별지 도면 표시 ㉰부분, 이하 '㉰부분'이라 한다) 및 양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었는데, 1991. 2. 8. 같은 번지 188 대 34㎡(별지 도면 표시 ㉮부분, 이하 '㉮부분'이라 한다)를 소외 윤만호로부터, 1991. 8. 16. 같은 번지 189 대 4㎡(별지 도면 표시 ㉯부분, 이하 '㉯부분'이라 한다)를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1. 11. 18. 위 ㉮, ㉯부분을 각 위 ㉰부분에 합병(합병 후의 대지가 이 사건 대지이다)하고, 같은 날 소외 이경완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고 이경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한편, 위와 같은 토지의 합병이 있기 이전에 위 ㉰부분에 관하여는 1990. 2. 24.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부분에 관하여는 1991. 4. 26. 소외 이선묵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토지 합병으로 위 ㉮부분에 대한 이선묵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합병되기 전의 대지 중 ㉮부분에 관한 것임을 특정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다.그 후, 이 사건 대지 중 ㉰부분에 관하여 위 동화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를 낙찰받았으나, 1995. 1.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부분에 대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이 사건 대지 중 319/357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또한 이 사건 대지 중 ㉮부분에 관하여 위 이선묵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피고 양귀순이 이를 낙찰받았으나, 이에 대하여도 1996. 3. 13. 피고 양귀순 명의로 위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이 사건 대지 중 34/357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한편, 위 이경완은 위 다.와 같이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난 이후인 1995. 3. 15. 이 사건 대지 중 38/357(1-319/357)지분을 피고 황선용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이후 위와 같이 피고 양귀순 명의의 34/357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현재 등기부상 이 사건 대지 중 319/357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34/357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양귀순 명의로, 4/357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황선용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2. 판 단
이미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은 합병 전의 특정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미치고,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낙찰자 역시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실제 이 사건 대지 중 원고는 ㉰부분, 피고 양귀순은 ㉮부분, 피고 황선용은 ㉯부분을 각 단독 소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등기부상 지분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참조)로서 각자의 구분소유부분에 대한 상대방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각 구분소유자를 위한 상호명의신탁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위 ㉰ 부분 중 34/357지분에 관한 피고 양귀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4/357지분에 관한 피고 황선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각 원고를 위한 명의신탁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양귀순은 이 사건 대지 중 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6. 1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황순용은 이 사건 대지 중 위 ㉯부분에 관하여 2001. 6. 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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