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당이득금반환

99다45604 | 2011.08.18 02:44 | 조회 544


 
【판시사항】
국세교부청구서가 경매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등기과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된 경우 경매법원에 대한 적법한 교부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당해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지방법원 등기과'라고 표기하였다거나 교부청구서에 '○○지방법원 등기과 귀하'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경매법원 아닌 ○○지방법원 등기과의 등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56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한국제지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두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7. 선고 99나1431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천시 과천동 250의 1 전 3,0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97타경79671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산하 성남세무서장은 그 경락기일 1998. 7. 30. 이전인 같은 해 7월 24일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소유자인 김정순의 체납세액 151,785,280원(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136,743,510원 및 가산금 15,041,770원을 합한 금액, 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에 관한 교부청구서를 법원으로 우송하면서 겉봉에 받는 사람을 '수원지방법원 등기과'로 표기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그 해 7월 27일경 위 법원 총무과에 도달되어 접수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성남세무서장이 위 법원으로 발송한 위 교부청구서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된대로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및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과 교부청구금액이 기재되고 경매사건 번호와 그 경매사건에 관한 교부청구서라는 뜻이 명시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접수한 총무과에서는 이를 위 사건번호에 해당하는 경매담당 직원을 찾아내어 전달해 주지 않은 채 경락기일 후인 1998. 7. 31. 위 세무서장에게 반송해버린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당해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수원지방법원 등기과'라고 표기하였다거나 교부청구서에 '수원지방법원 등기과 귀하'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경매법원 아닌 수원지방법원 등기과의 등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성남세무서장의 이 사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부청구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고(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국세의 교부청구서가 경락기일 전에 경매법원에 적법하게 접수되었음에도, 위 서류가 총무과로부터 신청과의 담당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고 반송됨으로써 담당 경매재판부가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국세가 피고들의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함에도 피고들이 동액 상당의 금액을 배당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반환을 명하고 있는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이 사건 국세의 교부청구서가 반송되어 담당 경매재판부가 국세교부청구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 성남세무서장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 사건 교부청구서를 우송함에 있어 그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을 '수원지방법원 등기과'로 표기한 데 일부 원인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부당이득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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