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2000다21154 | 2011.08.18 02:29 | 조회 541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보전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6조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공1993상, 129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공1993하, 277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이선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2. 선고 99나643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소외 황경석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4. 소외 황선준 앞으로 1994. 12. 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97. 1. 24.에는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억 원)가 마쳐졌고 1997. 3. 15. 가압류기입등기(채권자 : 피고, 채권액 : 7억 원)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중소기업은행이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98타경5305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자 같은 법원은 1998. 7. 9.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1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던바,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1999. 3. 8. 황경석으로부터 황선준 앞으로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황선준에 대한 증여행위로 판단하고 황선준에게 증여세 1,053,626,710원을 부과하기로 하여 확정 전 보전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황선준에게 그 압류내용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9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같은 해 4월 1일 천안세무서장은 황선준이 부담할 증여세액을 그 금액으로 결정하여 같은 날 황선준에게 이를 같은 달 15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기일인 1999. 3. 10.로부터 한참 지난 같은 해 5월 15일에야 그 경매법원에 그 증여세의 교부청구를 한 사실, 한편 그 경매법원은 같은 해 6월 7일 실제 배당할 금액 625,640,552원에서 경매신청인인 중소기업은행에게 1순위로 445,000,000원을,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순위로 55,000,00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나머지 125,640,5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상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나,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등기 포함)가 교부청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의 이전에 마쳐져 있기만 하다면 그것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졌는지 뒤에 이루어졌는지를 묻지 않고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기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고 그의 압류등기까지 마쳤으며, 한편 그 증여세는 가압류권자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이므로, 비록 배당요구의 종기인 위 경락기일까지 그 증여세에 관한 원고측의 교부청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그 배당표의 내용과 같이 125,640,552원을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락기일의 이전에 마쳐져 있기만 하다면 그것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졌는지 뒤에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락기일까지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서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요구 시한 후에 교부청구한 원고에게 125,640,552원을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교부청구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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