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변호사법위반

2001도790 | 2011.08.18 02:26 | 조회 570


 
【판시사항】
[1]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및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2]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희망자들을 위하여 경매사건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서상의 명의인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 입찰을 사실상 대리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할 뿐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2000. 7. 29. 시행)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경매절차는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목적물을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강제로 환가하는 절차이어서 거기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37호(2000. 7. 29.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호에서 말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개념은 이를 '중개'에 있어서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을 위하여 입찰을 대리하는 등 경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절차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2000. 7. 29.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및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사항을 확인·설명해 주는 한편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그 취득을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희망자들을 위하여 경매사건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서상의 명의인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 입찰을 사실상 대리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할 뿐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9조의2 제4호 , 제17조 제1항 ,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호 , 제22조 제1항 ,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현행 제109조 제1호 참조) / [2]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호 ,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현행 제109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공2000상, 349) /[1]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공1990, 1195) /[2]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3005 판결(공1999하, 2150)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1. 31. 선고 2000노89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2000. 7. 29. 시행)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경매절차는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목적물을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강제로 환가하는 절차이어서 거기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37호(2000. 7. 29.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2호에서 말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개념은 이를 '중개'에 있어서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을 위하여 입찰을 대리하는 등 경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절차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2000. 7. 29.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및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사항을 확인·설명해 주는 한편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그 취득을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2와 각각 공모하여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희망자들을 위하여 경매사건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서상의 명의인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 입찰을 사실상 대리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리'에 해당할 뿐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에서 말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중개법인의 직원인 위 제1심 공동피고인 1, 2는 경매입찰을 대리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모두를 교부받은 즉시 중개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에게 입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중개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제1심 공동피고인 1, 2와 각각 공모하여 경매입찰을 대리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인 38,700,000원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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