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사해행위취소등

94다32580 | 2011.08.17 15:37 | 조회 1341


 
【판시사항】
채무자가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을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매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매매를 무효로 하되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맡기기로 하고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경락대금 상당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되 채권자가 그 경락 및 경매 절차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해결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나머지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6.9. 선고 94다32597 판결(동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학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삼덕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 선고 93나15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재문은 원고들에 대한 금532,430,000원을 비롯한 합계 금4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중, 1991.5.10.경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일부로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조건하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판시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금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1.11.15.까지 경료하여 주되 그 이전이라도 원고들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하여 원고들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한서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1991.5.24. 소외 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1.9.6. 소외 안영환 등에게 경매가격을 금 95,100,000원으로 한 경락허가결정이 나자 위 김재문은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1.12.20. 10:00로 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었으며, 한편 위 김재문은 1991.9.12.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을 금 13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이전하기로 재약정을 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한 채 은밀히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1991.12.17. 자신의 사위로서 피고의 신도인 소외 신수용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1.12.19.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소외 금고에게 위 경락대금 상당액인 금 95,100,000원을 변제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 취소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김재문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조달에 협조하도록 약정하고도 이를 회피한 채 다른 매수자를 물색하다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점에 비추어 그 처분 당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인데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한 끝에 위 김재문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위 1991.9.12.자 매매계약서 및 각서(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에 의하면, 위 김재문과 원고들은 위 경락허가결정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감하여 재약정하면서 만약 위 김재문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매매를 무효로 하되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처분은 원고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원고들은 소외 금고에 대한 경락대금 상당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며, 원고들이 위 경락 및 경매절차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위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제1심 증인 유근숙, 원심 증인 김재문의 각 진술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약정에 의하여 소외 금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채권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변제자금을 위한 자금조달 대책을 제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한 바도 없었으며, 달리 경락 및 경매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에 위 김재문이 스스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할 방도을 알아 보다가 결국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서야 피고에게 이를 처분하게 되었으며, 한편 피고는 위 김재문의 채무초과 상태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위 증인들의 진술은 김재문과 원고들의 1991.9.12. 약정의 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전후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에 이른 경위가 위와 같다면, 채권자가 경매신청채권을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해결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데에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위 부동산 취득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수긍할 여지가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김재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데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피고가 선의였다는 위 신빙성이 있어보이는 증거 또한 가볍게 배척한 나머지 위 매매를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만 것은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결과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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