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6. 6. 8]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초 조사의 실시)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5.1.9, 1996.9.7>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제3조 (산업단지지정대장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1996.9.7]
제4조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등 <개정 2001.6.30>)
영 제8조제1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또는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1996.9.7]
제5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개정 1996.9.7, 2001.6.30>)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또는 산업단지지정신청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1.6.30>
제6조 (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전문개정 2006.6.7]
제6조의2 (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기타 주변의 교통·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1996.9.7]
제7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9.7>
제8조 (개발사업대행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제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 영 제21조제1항·영 제22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영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신설 2001.6.30>
③영 제21조제3항·영 제22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996.9.7>
1. 위치도
2. 신청기간연장사유서
제10조 (위탁료율기준)
①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9.7>
②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제10조의2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처분청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1조 (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 ·영 제33조제1항 또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금 ·이용자부담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1.9, 1996.9.7>
제12조 (준공인가신청서등)
①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③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9, 1996.9.7>
제13조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4.12]
제14조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계획서)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2. 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제15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제40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9.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도로·용수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4.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산업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전문개정 1995.1.9]
제16조 (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계획서 <개정 1996.9.7>)
①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삭제 <1996.9.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996.9.7>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도
3.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시설등의 조서 및 도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제17조 (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내용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당해 산업단지분양실적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5.1.9, 1996.9.7>
제18조 삭제 <1996.9.7>
제19조 삭제 <1996.9.7>
제20조 (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76호, 199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및 지방공업개발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호, 199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79호, 199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82호, 1999.4.12>
이 규칙은 199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87호, 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9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⑥ 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별표] 산업단지개발사업위탁료율기준[제10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