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5. 5.31] [건설교통부령 제439호, 2005. 5.3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02-2110-8713
제1조 (개설허가등 신청서의 서식)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5.31>
제2조 (통행제한허가신청서의 서식등)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5.31>
제3조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의 서식)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5.31]
부칙 <건설부령 제65호, 1969.5.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39호, 2005.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