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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3호]

관리자 | 2011.09.16 02:29 | 조회 1319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10.29] [대통령령 제19713호, 2006.10.26, 타법개정] 


환경부(정책총괄과), 02-2110-6686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제2조 (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당초의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부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6.30]

  제4조 삭제  <2003.6.30>

  제4조의2 삭제  <2003.6.30>

  제4조의3 (중기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6.30>

1. 법 제13조 각호의 사항

2.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17]

  제4조의4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① 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중기계획에 관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0.8.17]

  제4조의5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 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본조신설 2000.8.17]

  제4조의6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태의 조사·평가를 행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태의 조사·평가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6.30]

  제4조의7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히며,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1.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계획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3.6.30]

  제4조의8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결과

2.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결과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②환경부장관이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11, 2005.1.31, 2005.7.22>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5.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6.30]

  제5조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12.23>

  제6조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3.6.30>

[전문개정 1992.8.22]

  제6조의2 (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4.5.4, 2000.8.17, 2002.8.8>

②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7>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7, 2002.8.8>

④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5.4, 2000.8.17, 2002.8.8>

[본조신설 1992.8.22]

  제6조의3 (중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4.5.4, 2000.8.17, 200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통보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8.22]

  제6조의4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8.17, 2002.8.8>

②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개정 2000.8.17, 2002.8.8>

③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4.5.4, 2000.8.17, 2002.8.8, 2005.1.31>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관계기관의 임·직원

4. 상공단체등 관계경제·사회단체의 대표자

5. 기타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본조신설 1992.8.22]

  제6조의5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안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0.8.17>

1. 환경보전대책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간 환경보전대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8.17>

[본조신설 1992.8.22]

  제7조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 
①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라 한다)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이하 "협의요청시기"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표 2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행정계획에서 이미 그 검토항목(제8조제2항에 따른 검토항목을 말한다)에 대한 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

2.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업

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5.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전문개정 2006.5.30]

  제7조의2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절차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 하급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확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 :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 3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씨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30]

  제8조 (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개정 2006.5.30>)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31, 2006.5.30>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상지역 안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는 다목 외의 항목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대상지역의 식생(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라.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마.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바.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5.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행정계획의 경우에 한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 다목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하 "검토항목"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1. 계획의 적정성(행정계획의 경우에 한한다)

가.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다. 계획의 일관성 등

2.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검토항목 중에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유형 구분에 따라 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구체적인 검토세부항목 및 그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④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의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5.30>

⑤제1항에 따른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5.30>

⑥별표 3의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세부검토항목·검토방법,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5.30>

[본조신설 2003.6.30]

  제8조의2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3에서 같다)이 법 제25조의5에 따라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토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서초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제8조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대안의 종류

2.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 검토방법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 주민공람의 장소·기간, 설명회의 장소·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방법 등을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공청회·토론회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서초안, 공청회등의 장소·일시 등을 그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공람·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서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는 것이 행정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검토서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별표 3의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의견수렴의 방법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30]

  제8조의3 (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위원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환경성검토협의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당해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환경성검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등으로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로 볼 수 있다.

⑥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⑦별표 3의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6항에 불구하고 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30]

  제9조 (협의의견의 통보 등  <개정 2006.5.30>)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 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확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5.30>

[본조신설 2003.6.30]

  제9조의2 (수당 등의 지급)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30]

  제10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이하 "협의 내용"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6.30]

  제11조 (사전환경성검토의 재협의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은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사업면적·길이·부피·밀도·용적·용량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확대되는 행정계획으로 한다.

②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미리 협의기관의 장과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미만 확대되는 행정계획으로 한다.

③행정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30]

  제12조 삭제  <1993.12.11>

  제13조 삭제  <1993.12.11>

  제14조 삭제  <1993.12.11>

  제15조 삭제  <1993.12.11>

  제16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2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6.30>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환경정책·자연보전·대기보전·수질보전·상하수도·폐기물자원·지구환경보전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3.6.30>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8.17, 2005.1.31>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앙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자연보전·대기보전·수질보전·상하수도·폐기물자원·지구환경보전 등 환경관리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중앙자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3.6.30]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6.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6.30>

  제19조 삭제  <2000.8.17>

  제20조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3.6.30>

②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6.30>

③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21조 삭제  <2003.6.30>

  제22조 (수당등) 
중앙자문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30>

  제23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세부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3.6.30]

  제24조 삭제  <2003.6.30>

  제24조의2 삭제  <2000.8.17>

  제25조 (환경보전협회의 회원)
법 제38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3. 기타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

  제26조 (사업계획등)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12.23>

  제27조 (사업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28조 삭제  <2000.8.17>

  제29조 삭제  <1995.6.1>

  제30조 삭제  <1995.6.1>

  제31조 삭제  <1995.6.1>

  제32조 삭제  <1995.6.1>

  제33조 삭제  <1995.4.28>

  제34조 삭제  <1995.4.28>



  부칙 <대통령령 제13303호, 199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그외의 사업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지법령) 환경보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1992.7.21, 1992.8.31>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의 고시일부터 3월이내에 필요한 인력 및 적정한 장비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4항중 "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③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62호, 1991.9.7>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별표2]의 구분란의 거.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하고, 동표의 대상범위란의 1)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를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으로, "100킬로리터"를 "100세제곱미터"로 하며, 동표의 협의요청 시기란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을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699호, 1992.7.21>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를 삭제한다.
2. 부칙 제3조 단서중 "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715호, 1992.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구분에 의한 사업에 대한 오른쪽란의 조치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환경처장관이 이를 행한다.
  ┌────────────────┬───────────────────┐
  │              구분              │                조치                  │
  ├────────────────┼───────────────────┤
  │  평가서초안이 제출되어 내용에  │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통보    │
  │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
  ├────────────────┼───────────────────┤
  │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 │
  │  내용에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이행계획서의 수리 및 제12조제1항의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수리           │
  ├────────────────┼───────────────────┤
  │  재협의요청에 의하여 내용에    │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
  │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
  └────────────────┴───────────────────┘

  부칙 <대통령령 제13724호, 1992.8.31>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89호, 1993.5.2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16> 내지 <1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14호, 1993.6.24>  (폐기물관리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18호, 1993.12.11>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5조, 별표2 및 별표3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69호, 19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제1호의 표중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55호, 1994.5.4>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중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제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제2항·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으로 하며, 제24조의2제1항·제3항·제4항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다만,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제6조의4제1항중 "지방환경청"을 "환경관리청"으로 한다.
③ 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12.23>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4>생략
<55>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본문·제2항, 제6조, 제6조의5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호, 제19조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1항본문 및 제4호, 제29조제2항, 제32조, 제33조본문 및 제34조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환경처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56> 내지 <6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637호, 1995.4.28>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57호, 1995.6.1>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내지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82호, 1996.6.29>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중 "환경기술분과위원회"를 "환경기술지원분과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기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기술정책·기술지원분야별분과위원 각 10인 이내로,"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54호, 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및 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전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16호, 2002.2.9>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8.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6>생략
<37>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2항·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2>생략
<73>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의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2)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3 가목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분된 용도지역간에 변경하는 경우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법 제3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41호, 2003.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나목(2)·(3), 동호 마목, 동표 제2호 아목·동호 자목 및 동표의 비고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 또는 승인 등이 신청되는 계획이나 허가 등이 신청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9.29>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산지관리법│(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 사업의 │
  │    적용지역  │    의한 공익용산지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 허가전 │
  │              │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공익용산지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  사업의│
  │              │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허가전 │  
별표 2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호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 제25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을 적용한다.
별표 3 바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산림법 제90조의4"를 "산지관리법 제29조"로 한다.
<17> 및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428호, 2004.6.1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부칙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6.29>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다목(1)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605호, 2004.12.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바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고, 동호 바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93호, 2005.1.31>
 이 영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18호, 2005.4.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구역 지정전 ┃
  ┃            │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38호, 2005.9.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가목(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73호, 2005.9.30>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마목(1)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하고, 동목(2)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62호, 2005.12.1>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마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
└────────────────────────────────┘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373호, 2006.3.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의 구분란중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복합단지의 조성"을 "농공단지·협동화단지의 조성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개발"로 하고, 동목(3)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실시계획"을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및 동법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97호, 2006.5.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15) 및 (1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제8조 및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새로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하는 행정계획 및 허가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2)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2호중 "「산림법」 제5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13호, 2006.10.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
│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따라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전     │
└──────────────────┴───────────────────┘
 
 [별표 1] 환경기준[제2조관련]   
 [별표 2] 사전환경성검토대상및협의요청시기[제7조제1항관련]   
 [별표 3] 중점검토항목·의견수렴방법·환경성검토협의회구성등에관하여별도로고시할수있는행정계획의범위[제8조제6항·제8조의2제7항및제8조의3제7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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