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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23호]

관리자 | 2011.09.16 01:45 | 조회 1363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02-2110-6394~5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제2조 (지정항만의 명칭등)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9>

  제3조 (지정항만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 :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2. 연안항 : 주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12.29>

②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12.29, 1996.8.8, 1999.4.9, 1999.5.24, 2006.6.12>

1.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항만의 개발·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당해 항만이 속하는 광역시 또는 도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각 1인

③중앙심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중앙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등) 
① 중앙심의회는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중앙심의회 위원장은 중앙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중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중앙심의회 위원장은 그 소관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중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제5조의2 (중앙심의회의 심의제외 사항)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7.29, 2001.6.30, 2005.12.9>

1. 항만시설별 항만공사 규모 및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다음 각목의 계획에 포함된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가.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산업단지개발계획

[본조신설 1999.8.6]

  제6조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등)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5.12.29, 1997.5.24>

1. 항만의 운영과 관련된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자

3. 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4조제3항과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지방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지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지방심의회의 기능) 
지방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관할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수당) 
중앙심의회 및 지방심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6>

[전문개정 1998.2.24]

  제10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신청등)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외의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제외한다)의 시행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29, 1996.8.8>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3. 공사의 목적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4>

1.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③비관리청이 항만공사중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에 관하여 법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에 관한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9>

1. 항만명

2. 목적 및 사유

3. 유지·보수구간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1.24>

  제11조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삭제  <1999.8.6>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9, 1999.8.6, 2004.12.30, 2005.12.9>

1.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3. 삭제  <1999.4.9>

4. 삭제  <1999.4.9>

5.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의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과 동시에 제2항제2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1998.2.24, 1999.4.9, 1999.8.6, 2004.12.30, 2005.12.9>

1. 야적장의 포장

2. 창고·헛간 및 위판장의 설치(증축·개축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3. 하역장비시설,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계근시설의 설치

4. 선박이나 수상구조물의 건조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

5. 선가대 및 얼음의 생산공급시설의 설치

6.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의 준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⑤법 제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9.8.6>

1. 항만건설 여건의 변경 등 비관리청의 귀책사유없이 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

2. 기타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2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이라 함은 제17조제1항 각호의 항만시설중 계류시설 및 화물의유통·판매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수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제11조제2항제1호·제2호 및 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신고 및 신고기간 연장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은 "실시계획신고"로, "승인신청"은 "신고"로 본다.

[본조신설 1999.8.6]

  제12조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공고)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

3. 기타 공사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사예정지역안의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시행의 허가신청과 동시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실시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의한 고시나 일간신문에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8.2.24, 1999.8.6>

  제12조의2 (준공검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는 관리청이 실시한다. 이 경우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본조신설 1999.8.6]

  제12조의3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 
① 비관리청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전에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전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관리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시설(계류시설을제외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이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중 계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6]

  제13조 (시·도지사가 시행할 공사의 대행)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관련 시·도지사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공사의 금액

3. 대행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착공 또는 준공한 경우에는 관계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14조 (항만공사비용의 보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8.8>

1. 공사의 조사·설계비용

2. 공사비용

3.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된 제비용

  제15조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비관리청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종류·규모 및 금액

2. 공사의 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주요공정을 포함한다)

3.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권한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0조·제12조·제48조·제49조·제53조·제54조·제58조 내지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1996.8.8, 2001.11.24>

  제17조 (귀속대상외의 항만시설등)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4, 1999.4.9, 1999.8.6, 2001.11.24, 2005.12.9>

1. 하역장비시설(하역장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을 제외한다), 화물의 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계근시설

2. 싸이로(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싸이로를 비관리청이 증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저유시설 및 위판장시설

3. 선박이나 수상구조물의 건조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4. 비관리청이 그 전용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항행보조시설,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홍보·보안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

5. 공해방지시설중 이동식 시설 및 소모성 설비

6. 지원시설. 다만, 항만관련 업무용 시설중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을 제외한다.

7. 항만친수시설중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및 해양문화·교육시설

8.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

②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

1.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토지가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범위이내일 것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준공확인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5.12.9>

[전문개정 1995.12.29]

  제18조 (총사업비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당해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항만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5.26, 1995.12.29, 1998.2.24, 2005.12.9>

1. 조사비 :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엔진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이주대책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등 항만공사 시행허가 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말한다.

6. 건설이자 :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8. 이윤 :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9조 (귀속항만시설의 무상사용등)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항만시설의 사용료는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 준공당시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당해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

3. 제2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가 면제되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의 산정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액을 제외한 잔액을총사업비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제19조의2 (시설장비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이라 함은 별표 4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7.29]

  제19조의3 (검사의 면제) 
법 제25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점검 또는 진단등"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책임감리를 말한다.  <개정 2005.12.9>

[본조신설 2000.7.29]

  제20조 (기술기준 대상시설) 
법 제26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8.6>

1. 임항교통시설

2. 항행보조시설

3. 화물보관·처리시설

  제20조의2 (항만시설의 사용)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4.9>

1. 신청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2. 사용목적

3. 사용하고자 하는 항만시설의 위치·명칭 및 면적·길이등 규모

4. 사용기간

②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이 정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항만시설임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하는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포함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관리청이 정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항만시설임대신청서를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자의 승낙을 얻어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이 정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임대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계약자는 당초 임대한 항만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일체를 행사하도록 하여서는아니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승낙기간 및 그 요율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자가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해운법에 의한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0.7.29>

[본조신설 1995.12.29]

  제21조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19, 1994.12.23, 1995.12.29, 1998.2.24, 1999.4.9, 1999.8.6, 2005.1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외국과의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행정선·탐사선·실습선등이 사용하는 경우

3.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5. 선원 및 항만근로자 후생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로서 관리청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품목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 관리청으로부터 항만공사의 위탁을 받은 자

나. 법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에 한한다)의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

10. 삭제  <2001.11.24>

11.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의 범위·기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5.12.29>

  제22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제23조 삭제  <1995.12.29>

  제23조의2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소유하고 있는 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인 법인

2. 제1호의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소유하고 있는 발행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인 법인

3. 제1호의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과 제2호의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소유하고 있는 발행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인 법인

4. 임원의 임면,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등으로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제1항 및 법 제3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9>

1.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8.2.24]

  제2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8.2.24]

  제26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27조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용지의 면적, 물동량 등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항만구역 또는 임항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용수·에너지·교통·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시설 및 폐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②법 제3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시설의 용지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범위안에서 용지의 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하는 때를 말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요구자료 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1.24]

  제28조 (항만배후단지 개발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단지개발지침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항만배후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단지개발지침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될 무역항 및 인접·배후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설용지의 조성과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④단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24]

  제29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①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항만배후단지 시설용지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부지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변경

4.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주체의 변경

②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③제36조제5항제8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 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전문개정 2001.11.24]

  제30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변경의 고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2005.12.9>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시설지원계획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②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24]

  제30조의2 (행위 등의 제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나무의 식재. 다만, 경작지외에서의 관상용 식물의 가식을 제외한다.

2. 토지의 굴착. 다만,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굴착을 제외한다.

3.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

4. 이동이 어려운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본조신설 2001.11.24]

  제30조의3 (항만배후단지지정의 해제)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해제사유 및 내역을 명시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4]

  제30조의4 (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배후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항만배후단지안의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항만배후단지안에 설치할 항만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②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항만배후단지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밖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1.11.24]

  제30조의5 (전기시설 등의 설치) 
① 관리청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4]

  제30조의6 (공공시설)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항만배후단지안의 공원 및 녹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통신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중 공공시설용지

[본조신설 2001.11.24]

  제31조 (금지행위) 
법 제44조제3호에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항만구역안에서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물을 채취·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토사를 지정된 장소외에 버리는 행위

  제32조 삭제  <1999.4.9>

  제33조 (분구의 설정) 
관리청이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위치 및 구역과 취급화물 및 입·출항 선박의 종류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명령)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8.8>

1. 공사와 관련된 용지매수등에 관한 보상비용

2. 기타 장애물의 매수·이전등에 관한 보상비용

  제35조 (지방항만지정의 승인등) 
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항만의 지정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정하고자 하는 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

2.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항만시설의 위치·규모 및 설계도면

③법 제6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항만시설"이라 함은 200톤급이상의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제36조 (반출통고 등) 
① 관리청은 법 제6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의 반출통고 또는 독촉통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화물의 품목·수량, 최초 장치일자 및 반출기한과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의 조치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항만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8.6]

  제36조의2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① 관리청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통고기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이하 "장기체류화물"이라 한다)중 제36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을 제외한장기체류화물은 이를 매각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화물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화물의 매각에 소요된 비용, 제세공과금 및 항만시설사용료를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때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⑤기타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장기체류화물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8.6]

  제36조의3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관리청은 장기체류화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은 이를 폐기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3. 실용시효가 경과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본조신설 1999.8.6]

  제36조의4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관리청은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장기체류화물은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본조신설 1999.8.6]

  제37조 (재결의 신청) 
①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기타의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38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영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2 삭제  <1997.12.31>

  제39조 (권리·의무의 이전) 
① 법 제6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7.29>

②법 제6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권리·의무를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9, 1999.8.6, 2000.7.29, 2005.12.9>

③삭제  <1999.4.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에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권리·의무의 이전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개정 1999.4.9>

  제40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관리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정관

4. 사업계획서(화물의 경비등에 대한 경비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경비료등의 산출근거를 포함한다)

  제41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① 항만관리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계획및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4.9>

②항만관리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42조 (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관리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관리법인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개정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만관리법인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42조의2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협의회와 항만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6.8.8, 1999.4.9, 2005.12.9>

1. 예선사용자대표 3인(선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및 화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삭제  <1999.4.9>

3. 예선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대표 3인

4. 예선사용자대표와 예선업자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인. 이 경우 해운항만전문가 3인 중에는 도선사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방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선사용자대표와예선업자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인을 포함하여야 하며,예선사용자대표와 예선업자대표가 동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운항만전문가 3인 중에는 당해 항만에 소속된 도선사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5.24, 1999.4.9, 2005.12.9>

[본조신설 1995.12.29]

  제42조의3 (위원장의 직무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회무를 통할한다.

②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2.24>

③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2조의4 (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1999.4.9, 2005.12.9>

1. 예선사용료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협의회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선운영에 관한 사항

②지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1999.4.9, 2005.12.9>

1. 예선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2. 예선사용절차 및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5.12.9>

4. 예선사용기준의 설정과정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기타 예선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5.12.29]

  제42조의5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삭제  <1999.4.9>

④제42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4.9>

1. 협의회의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2.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5.12.29]

  제42조의6 (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 법 제7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영전산망에서 이용가능한 표준화된서식 및 컴퓨터 상호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전자문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2.24, 2005.12.9>

[본조신설 1995.12.29]

  제4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5, 제3호 내지 제9호, 제9호의2, 제27호의2, 제29호 및 제37호의2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개정 1993.11.19, 1995.12.29, 1996.8.8, 1997.5.24, 1997.12.31, 1998.2.24, 1999.4.9, 1999.8.6, 2000.7.29, 2001.7.24, 2001.11.24>

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지정·고시

2. 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제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

2의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2의4. 삭제  <1999.4.9>

2의5.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고시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고시

3. 법 제1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수리

4.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5. 법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의준공확인필증 교부전 사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및 사용의 허가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수공사의 시행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8. 삭제  <1993.11.19>

9.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

9의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10.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10의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의 설치·철거신고의 수리

10의3.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의 자체점검에 관한 업무

10의4. 법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의 검사에 관한 업무

10의5.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면제에 관한 업무

1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운영의 위임·위탁,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관리청이 아닌 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수리

1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1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

1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취소처분 및 사업의 정지처분

1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6. 삭제  <2001.7.24>

17. 삭제  <1999.4.9>

18. 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예선사용 의무부과 및 사용기준 설정

19. 삭제  <1999.4.9>

20. 삭제  <2001.11.24>

21. 삭제  <2001.11.24>

22. 삭제  <2001.11.24>

23. 삭제  <2001.11.24>

24. 삭제  <1999.4.9>

25.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및 사용과 장애물 제거

26.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등

27. 삭제  <1999.4.9>

27의2.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28.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지역 및 분구의 설정

29.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 부담명령

30.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31. 삭제  <2001.11.24>

3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등의 부과 및 징수

3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권한의 위임이 있는 사항에 대한 법령위반등의 처분 또는 조치에 한한다)

34.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

35.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 및 검사등

36.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체류화물의 처리

37. 법 제65조 또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37의2.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시설설치에 관한 업무

38. 삭제  <1998.2.24>

38의2. 법 제6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39.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 업무

40.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41.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수수료 징수

42.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29, 1996.8.8, 1998.2.24, 1999.4.9, 1999.8.6, 2000.7.29, 2001.7.24, 2001.11.24>

1. 제1항제1호, 제10호, 제11호(국가에서 설치한 종합여객터미널 및 부대시설을 제외한다), 제12호, 제25호, 제26호, 제28호, 제30호 내지 제37호, 제39호 내지 제41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44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8.8>

③과태료의 금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6.8.8>

[본조신설 1995.12.29]



  부칙 <대통령령 제13487호, 1991.10.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정항만중 평택항란 다음에 대산항란·옥계항란 및 녹동신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대산항│충청남도│대죽리 3구 북측 북위 37도00분30초·                   │
│      │서산군  │동경 126도24분56초의 지점에서 다음 각호의 지점을      │
│      │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
│      │        │가. 비경도 서단북측 북위 37도01분18초·               │
│      │        │   동경 126도25분27초                                 │
│      │        │나. 철도 남단 북위 37도02분55초·동경 126도24분48초   │
│      │        │다. 북위 37도03분02초·동경 126도22분53초             │
│      │        │라. 북위 37도01분42초·동경 126도18분42초             │
│      │        │마. 장안퇴 암초 북위 37도00분27초·동경 126도16분04초 │
│      │        │바. 만대 북단 북위 36도58분33초·동경 126도18분24초   │
│      │        │사. 자각산 서단 북위 36도58분15초·동경 126도20분14초 │
│      │        │아. 황금산 남단 북위 36도58분03초·동경 126도20분00초 │
├───┼────┼───────────────────────────┤
│옥계항│강원도  │수주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으로부터 진방위 65도       │
│      │명주군  │연장선상 2,550미터지점에서 진방위 90도로              │
│      │        │북위 37도38분00초·동경 129도05분30초 지점과 용바위   │
│      │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36분48초·        │
│      │        │동경 129도05분30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
│      │        │해면                                                  │
├───┼────┼───────────────────────────┤
│녹동신│전라남도│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동측 돌출부로부터 정동으로       │
│항    │고흥군  │250미터지점(해상)에서 정북으로 육지와 연결하고,       │
│      │도양읍  │동지점에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동측 돌출부 정상을    │
│      │        │연결하는 선내의 해면                                  │
└───┴────┴───────────────────────────┘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89호, 1993.5.2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07호, 1993.1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광천항란 및 구조라항란을 삭제하고, 녹동신항란 다음에 홍도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홍도항│전라남도│북위 34도40분18초·         │
│      │신안군  │동경 125도11분43초 지점과   │
│      │흑산면  │북위 34도40분43초·         │
│      │홍도리  │동경 125도12분7초 지점을    │
│      │        │연결한 선내의 해면          │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12.23>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12.3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53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영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와 같다."를 "항만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과 같다."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②개항질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충무항"을 "통영항"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4호 "고정항"을 "보령항"으로 한다.
③개항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중 "충무항"을 "통영항"으로 한다.
제4조 (지정항만구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전에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거나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준공인가 또는 준공신고시까지 종전의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계속하여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로서의 권한을 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379호, 1997.5.24>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77호, 19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사업비중 공사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허가받은 항만공사의 시행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개항질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태안항

  부칙 <대통령령 제16248호, 1999.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속대상외의 항만시설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제1항제4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받은 항만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시행당시 준공되지 아니한 항만공사로서 당해 항만공사 시행자의 신청이 있는경우에는 당해 항만공사에 대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지정항만구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거나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준공인가 또는 준공신고시까지 종전의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계속하여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로서의 권한을 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16호, 199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31호, 2000.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88호, 2001.6.30>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호 다목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을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16호, 2001.7.24>
 이 영은 200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19호, 2001.11.24>
 이 영은 200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36> 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624호, 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항질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평택·당진항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항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묵호항, │
  │항구│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
  │    │광양항, 동해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
  │    │속초항                                                          │
  └──┴────────────────────────────────┘

  부칙 <대통령령 제19174호, 2005.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9>생략

<230>항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1> 내지 <241>생략

 
 [별표 1] 지정항만의명칭·위치및구역[제2조관련]   
 [별표 2] 위반행위별과징금금액[제24조관련]   
 [별표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항만배후부지[제17조제2항관련]   
 [별표 4] 시설장비의범위[제19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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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ㅎ] 하천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관리자 1277 2011.09.15 16:46
186 [ㅎ]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법명변경>[전부개정 1970.7.28 대통령령 제5239호] 관리자 1312 2011.09.15 16:50
185 [ㅎ] 학교보건법[일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78호] 관리자 1252 2011.09.15 17:04
184 [ㅎ] 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8호] 관리자 1373 2011.09.15 17:17
183 [ㅎ]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26 교육인적지원부령 제905호] 관리자 1220 2011.09.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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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ㅎ] 하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관리자 1298 2011.09.15 18:22
180 [ㅎ] 하수도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2.22 환경부령 제199호] 관리자 1392 2011.09.15 20:12
179 [ㅎ] 항공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265 2011.09.15 21:10
178 [ㅎ] 항공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6.7.4 대통령령 제19607호] 관리자 1367 2011.09.15 21:26
177 [ㅎ] 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18 건설교통부령 제532호] 관리자 1489 2011.09.1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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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ㅎ] 항만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26 해안수산부령 제340호] 관리자 1408 2011.09.1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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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ㅎ]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3호] 관리자 1318 2011.09.1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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