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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18 건설교통부령 제532호]

관리자 | 2011.09.16 01:11 | 조회 1496


항공법 시행규칙


[시행 2006. 8.18] [건설교통부령 제532호, 2006. 8.18,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항공정책과), 02-2110-647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제2조 (활공기)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활공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구분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1. 특수활공기

2. 상급활공기

3. 중급활공기

4. 초급활공기

  제3조 (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의 범위) 
영 제9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2003.11.22, 2006.8.18>

1. 탑승자·연료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50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장치(다만, 제작당시 장착되어 있던 발동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좌석이 1인 경우 175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장치)

2. 연료용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9리터, 좌석이 2인 경우 38리터를 초과하는 비행장치

3. 제1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길이 및 자체중량을 초과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선

  제4조 (착륙대의 길이와 폭) 
법 제2조제9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길이와 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와 폭을 말한다.

1. 육상비행장 : 별표 1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

2. 육상헬기장 및 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

3. 수상비행장 : 별표 1의3 및 별표 20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

4. 수상헬기장 :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

[전문개정 2006.8.18]

  제5조 (사망·중상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만,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와 승객 및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숨어있는 밀항자 등에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사람이 있는 항공기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항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3. 항공기의 엔진 후류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②법 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른 행방불명은 항공기 안에 있던 사람이 추락 등 항공기사고로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법 제2조제25호의2 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만,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비행 중이거나 비행을 준비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초경량비행장치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전문개정 2006.8.18]

  제6조 (사망·중상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가목 및 제25호의2 가목에 따른 사망은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2조제11호 가목 및 제25호의2 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

2. 골절(코뼈·손가락·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을 제외한다)

3.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신경·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4.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의 화상(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내장의 손상

6.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문개정 2006.8.18]

  제7조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 나목에서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공기 구조상의 강도·성능 또는 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2.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교체나 대수리가 요구되는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다만, 엔진의 덮개나 부속품의 고장 등의 경미한 엔진고장, 프로펠러·날개끝·안테나·타이어·브레이크·훼어링 그 밖에 항공기의 표면에 작은 흠이나 작은 구멍과 같은 손상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8조 (항공기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행 중 다른 항공기 또는 물체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여 충돌이나 불안전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회피조작의 실시 또는 회피조작이 요구되는 근접비행

2. 정상적인 비행 중 육지 또는 수면과의 충돌(CFIT)을 가까스로 회피한 비행

3. 폐쇄 중이거나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에서의 이륙포기

4. 폐쇄 중이거나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에서 장애물을 가까스로 피한 이륙

5. 폐쇄되거나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에의 착륙 또는 착륙시도

6.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예상성능에의 도달실패

7. 엔진화재(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객실이나 화물칸에서의 화재·연기의 발생

8. 운항승무원에 의한 비상용 산소의 사용이 요구되는 상황의 발생

9. 항공기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항공기 구조상의 고장이나 엔진 부품의 탈락

10. 항공기의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의 복합적인 고장

11. 비행 중 운항승무원의 조종능력 상실

12. 조종사가 비상선언(Emergency call)을 하여야 하는 연료의 부족 발생

13. 이륙 또는 착륙 중 활주로 초과(Overrunning)나 활주로 옆으로의 이탈 및 착륙 중 활주로 도착 미달(Undershooting)

14. 시스템고장·기상이상 등으로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벗어난 운항의 실시, 그 밖에 항공기 조종상의 어려움 발생

15. 비행유도 및 항행에 필수적인 예비시스템 중 2개 이상의 시스템 고장

16. 그 밖에 항공안전본부장이 항공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전문개정 2006.8.18]

  제9조 (장애물제한표면의 설정기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물제한표면의 종류별 설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행방식에 따라 비행장에 설정하여야 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접근(이하 "계기접근"이라 한다) 중 계기착륙시설 또는 정밀접근레이더를 이용한 접근(이하 "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활주로(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는 비행장

(1) 원추표면

(2) 수평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표면

나. 계기접근이 아닌 접근(이하 "비계기접근"이라 한다) 및 정밀접근이 아닌 계기접근(이하 "비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설치되는 비행장

(1) 원추표면

(2) 수평표면

(3) 진입표면

(4) 전이표면

[전문개정 2006.8.18]

  제10조 (항행안전시설 <개정 1999.12.17>)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9.18, 1999.12.17, 2003.11.22, 2004.7.3, 2006.8.18>

1. 항행안전무선시설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무지향표지시설(NDB)

나. 전방향표지시설(VOR)

다. 거리측정시설(DME)

라. 계기착륙시설(ILS/MLS/TLS)

마.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바.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사.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아. 자동종속감시시설(ADS)

2. 항공등화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3. 항공정보통신시설

전기통신에 의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교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항공이동통신시설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2)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3)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4)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5)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6)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S)

나. 항공고정통신시설

(1) 항공고정통신망(AFTN)

(2) 항공정보교환망(AMHS)

(3)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4) 항공직통전화망(녹음기시설 및 음성통신제어시설을 포함한다)

(5) 항공종합통신망(ATN)

다. 항공정보방송시설

(1)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2)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제11조 (항공등화) 
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는 항행안전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8>

1. 비행장등대(Aerodrome Beacon)

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2. 비행장식별등대(Aerodrome Identification Beacon)

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모르스부호로서 명멸하는 등화

3.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4. 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착륙시 진입각의 적정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

5.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

6. 활주로시단등(Runway Threshold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시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 시단에 설치하는 등화

7. 활주로시단연장등(Runway Threshold Wing Bar Lights)

활주로시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주로 시단 부분에 설치하는 등화

8.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er Line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중심선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중심선에 설치하는 등화

9.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s)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접지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접지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10. 활주로거리등(Runway Distance Marker Sign)

활주로를 주행중인 항공기에 전방의 활주로 종단까지의 잔여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1. 활주로종단등(Runway End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종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2. 활주로시단식별등(Runway Threshold Identification Lights)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 시단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시단의 양쪽에 설치하는 등화

13. 선회등(Circling Guidance Lights)

체공 선회중의 항공기가 기존의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등만으로는 활주로 또는 진입지역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회비행을 안내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

14. 유도로등(Taxiway Edge Lights)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유도로·대기지역 또는 계류장 등의 가장자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5.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er Line Lights)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유도로의 중심·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출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6. 활주로유도등(Runway Leadin Lighting Systems)

활주로의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로를 따라 집단으로 설치하는 등화

17. 일시정지위치등(Intermediate Holding Position Lights)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게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8. 정지선등(Stop Bar Lights)

유도정지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유도로의 교차부분 또는 활주로 진입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

19. 활주로경계등(Runway Guard Lights)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멈추어야 할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0.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

항공기에 풍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1.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Light Gun)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화

22. 착륙방향지시등(Landing Direction Indicator)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착륙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T자형 또는 4면체형의 물건에 설치하는 등화

23. 도로정지위치등(Road-holding Position Lights)

활주로에 연결된 도로의 정지위치에 설치하는 등화

24. 정지로등(Stop Way Lights)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지역의 정지로에 설치하는 등화

25.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

항공기에 비행장 안의 사용금지 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6. 회전안내등(Turning Guidance Lights)

회전구역에서의 회전경로를 보이기 위하여 회전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27. 주기장식별표지등(Aircraft Stand Identification Sign)

주기장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에 주기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8. 항공기주기장안내등(Aircraft Stand Maneuvering Guidance Lights)

시정이 나쁠 경우 주기위치 또는 제방빙시설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9. 계류장조명등(Apron Floodlighting)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류장에 설치하는 등화

30. 시각주기유도시스템(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항공기에 정확한 주기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주기장에 설치하는 등화

31. 유도로안내등(Taxiway Guidance Sign)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행선지·경로 및 분기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2. 제방빙시설출구등(De/Anti-Icing Facility Exit Lights)

유도로에 인접하여 있는 제방빙시설을 알려주기 위하여 출구에 설치하는 등화

33. 비상용등화(Emergency Lighting)

항공등화의 고장 또는 정전에 대비하여 비치하여 두는 이동형 비상등화

34. 헬기장등대(Heliport Beacon)

항행중의 헬기에 헬기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헬기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35. 헬기장진입등시스템(Heliport Approach Lighting System)

착륙하고자 하는 헬기에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36. 헬기장진입각지시등(Heliport Approach Path Indicator)

착륙하고자 하는 헬기에 착륙할 때의 진입각의 적정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7. 시각정렬안내등(Visual Alignment Guidance System)

헬기장으로 진입하는 헬기에 적정한 진입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8. 진입구역등(Final Approach & Take-off Area Lights)

헬기장의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의 경계 윤곽을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39. 목표지점등(Aiming Point Lights)

헬기장의 목표지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0. 착륙구역등(Touchdown & Lift-off Area Lighting System)

착륙구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1. 견인지역조명등(Winching Area Floodlighting)

야간에 사용하는 견인지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2. 장애물조명등(Floodlighting of Obstacles)

헬기장 지역의 장애물에 장애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장애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전문개정 2002.9.30]

  제12조 삭제  <1999.12.17>

  제13조 (시계비행기상상태) 
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라 함은 별표 3의2와 같다.

[전문개정 1999.12.17]

  제14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등) 
법 제2조제2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인력활공기·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7.14, 1998.9.18, 2002.9.30, 2003.11.22, 2006.8.18>

1. 동력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탑승자·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장치의 자체중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50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25킬로그램 이하일 것(다만, 제작당시 장착되어 있던 발동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좌석이 1인 경우 175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50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당해장치의 연료용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9리터, 좌석이 2인 경우 38리터 이하일 것

다.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라. 차륜·스키드 또는 후로트등의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일 것

2. 인력활공기 : 체중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 장치의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장치

3. 기구류 : 기체의 성질·온도차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나. 계류식기구

4. 회전익 비행장치 :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나. 초경량 헬리콥터

5. 패러플레인 :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6.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50킬로그램 미만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80킬로그램 미만이고, 길이가 20미터 미만인 무인비행선

7. 기타 항공안전본부장이 크기·무게·용도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제14조의2 삭제  <2006.8.18>

  제15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구분) 
법 제2조제28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점간운송사업 :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운송사업

2. 관광비행사업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함이 없이 정하여진 노선에 따라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운송사업

3. 전세운송사업 :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운송사업

  제16조 (항공기취급업의 구분) 
법 제2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취급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 또는 수리·개조를 하는 사업

2. 항공기급유업 :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

3. 항공기하역업 : 화물이나 수하물을 항공기에 싣거나 항공기로부터 내려서 정리하는 사업

4. 지상조업사업 : 항공기 입·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관리 및 동력지원, 항공기 운항정보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업무, 장비대여,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4.7.3]

  제16조의2 (긴급출동의 범위) 
법 제2조의3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긴급출동의 경우"라 함은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범죄의 에방, 범인의 추적, 밀수방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8.18>

[본조신설 2003.11.22]

  제16조의3 (긴급운항의 범위) 
법 제2조의4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 함은 소방·산림 또는 자연공원업무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의 예방, 산림방제·순찰,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수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긴급하게 운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2장 항공기

  제17조 (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철등 내화금속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를 항공기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보기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감항증명)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항증명신청서에 별표 4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②제1항의 경우에 국내에서 제작하는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은 설계의 초기 또는 제작의 착수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비행교범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과 용도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1.30, 1995.7.14, 2002.9.30>

1.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

나. 항공기의 종류·등급 및 형식

다.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과 수

라. 항공기의 제원 및 삼면도

마. 항공기 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바. 항공기의 제작일련번호 및 제작 연월일

사. 기술기준에 의한 감항분류

아. 항공기의 자중 및 중심위치

자. 장비품의 명칭·중량 및 중심위치

차. 연료탱크·윤활유탱크 및 방빙액탱크의 사용가능용량과 중심위치

카. 당해비행교범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도량형 환산표와 도면

2. 항공기의 운용한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적재한계(최대이륙중량·최대착륙중량·무연료중량·중심위치 허용범위와 객실바닥의 강도에 따른 적재의 한계)

나. 대기속도한계(초과금지속도·상용운용속도·플랩조작속도·플랩내린속도 ·착륙장치조작속도·착륙장치내린속도와 자동조종속도의 한계)

다. 고도한계(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최대고도의 한계)

라. 자동회전 착륙고도한계(회전익항공기가 안전하게 자동회전착륙을 할 수 있는 고도의 한계)

마. 동력장치 운전한계(이륙출력운전시·연속최대출력운전시·희박혼합기 최대출력운전시의 크랭크축회전속도, 흡기압력, 동력장치입구의 윤활유온도, 실린더온도, 동력장치 출구의 냉각액온도, 이륙출력운전시간, 발동기기통온도, 연료등급, 연료압력, 윤활유규격, 윤활유압력 기타 동력장치의 운전에 관한 운용한계)

바. 회전익 회전속도한계(회전익항공기의 발동기가 작동할 때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회전익의 회전속도의 한계)

사. 대기온도한계(발동기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대기온도의 한계)

아. 횡풍속도한계(육상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할 때 옆으로부터 부는 바람의 속도의 한계)

자. 수상조건한계(수상항공기가 활주·이수 또는 착수할 때의 풍속의 한계와 수면상태에 관한 운용한계)

차. 탑승한계(항공기에 탑승시킬 수 있는 인원수의 한계)

카. 비행방법한계(항공기에 대하여 금지된 비행방법의 운용한계)

타. 예항방법한계(활공기가 안전하게 예항될 수 있는 방법의 운용한계)

파. 장비품등의 운용방식한계(장비품 기타 항공기의 특정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운용한계)

하. 기타운용한계(이착륙거리한계, 제한하중배수한계, 전기계통운용한계, 자동조종한계, 계기와 조종장치 및 기타 장치의 사용한계, 금연장소·위험물의 적재장소등 제한사항)

3. 항공기의 성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이륙조작과 이륙속도와의 관계

나. 이륙중량, 이륙장소의 고도 및 이륙장소의 대기온도와의 관계

다. 이륙상승구배

라. 이륙거리

마. 실용이륙상승비행경로

바. 순항성능

사. 착륙조작과 착륙속도와의 관계

아. 착륙중량, 착륙장소의 고도 및 착륙장소의 대기온도와의 관계

자. 착륙복행구배

차. 착륙거리

카. 실속성능

타. 기타 조종상 필요한 성능

4. 정상작동시 각종장치의 조작방법

5. 비상시 각종장치의 조작방법 및 조치사항

  제19조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7.14>

1. 법 제1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항공기

2. 국내에서 수리·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신청한 항공기

  제20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시험비행등의 허가) 
① 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9.18, 2006.8.18>

1. 항공기의 생산업체·연구기관·제작자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등의 시험·조사·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정비·수리 또는 개조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을 하는 경우

4. 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5. 항공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2002.9.30, 2006.8.18>

1. 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와 경로등)

4.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5. 동승자의 인적사항 및 동승의 목적

6. 기타 비행과 관련된 사항

  제21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 
법 제1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의하여 정비 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06.8.18>

1.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2. 법 제112조 또는 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3.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전문개정 2004.7.3]

  제22조 (기술상의 기준등) 
①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술기준에는 감항분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1. 용어의 정의

2. 비행성능

3. 기체구조의 강도

4. 각종장치의 설계 및 구조

5. 동력장치

6. 장비품

7. 운용한계

8. 기타 항공안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는 때에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항공기의 운용한계의 사항별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③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한계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용한계지정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제23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하는 때에는 당해항공기의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제24조 (감항증명서의 교부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결과 당해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②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감항증명서가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항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못쓰게 된 감항증명서(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제25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법 제1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을 함에 있어서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17, 2006.8.18>

1. 법 제1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설계에 대한 검사

2. 법 제1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설계에 대한 검사와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제26조 (감항증명서의 반납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당해항공기의 감항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②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당해항공기의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이 단축되거나 운용한계의 지정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항공기의 감항증명서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용한계지정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③삭제  <1999.12.17>

  제26조의2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명령)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 등을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1. 해당되는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2. 정비 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그 방법

3. 그 밖의 정비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 등의 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정비 등을 완료한 후 그 이행결과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본조신설 2004.7.3]

  제27조 (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항공기) 
법 제16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1993.7.27, 1995.7.14, 2005.7.1, 2006.8.18>

  제28조 (소음기준적합증명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신청서를 당해증명을 위한 소음측정을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항공기의 비행교범

2. 당해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항공기를 제작 또는 등록한 국가나 항공기제작기술을 제공한 국가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한 항공기에 한한다)

3.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기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9조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과 소음의 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8.18>

  제30조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교부) 
① 지방항공청장은 당해항공기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②지방항공청장은 제2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당해국가의 소음측정방법 및 소음측정값이 제29조에 따른 기준과 측정방법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서류검사만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1999.12.17, 2005.7.1, 2006.8.18>

③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소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개조를 하거나 교부당시의 발동기가 아닌 다른 형식의 발동기로 교환하여 장착한 경우에는 당해항공기에 대한 소음값을 측정한 후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④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1999.12.17>

1. 최대이륙중량 및 착륙중량

2. 동력장치

3. 자동조종장치

4. 계기와 조종장치

5. 기타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생산업체·연구기관·제작자 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등의 시험·조사·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정비·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을 하는 경우

4. 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31조 (형식증명의 신청 <개정 2004.7.3>)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항공기·발동기 또는 프로펠러형식증명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2002.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 설계 계획서

2. 설계서

3. 설계도면목록

4. 설계도면

5. 부품표

6. 제작계획서

7. 사양서

8.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기재한 서류

9. 정비방식을 기재한 서류

10.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제2항제1호의 서류는 설계의 착수전에,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제작의 착수전에, 제7호 내지 제10호의 서류는 제작완료후에 하는 검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형식설계의 변경)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설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설계변경신청서에 형식증명서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②제3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제출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형식증명서는 설계변경신청시에 제출한다).

  제33조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설계가 당해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7.3]

  제33조의2 (부가형식증명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적인 형식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적합성입증계획서

2. 설계도면 및 설계도면 목록

3. 부품표 및 사양서

4.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본조신설 2004.7.3]

  제34조 (형식증명서의 교부등)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결과 당해 항공기등의 형식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2002.9.30, 2004.7.3>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항공기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 제출된 설계도면목록과 부품표에 당해항공기등의 형식증명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2001.9.24, 2002.9.30>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변경되는 설계가 당해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7.3>

  제35조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생략)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을 함에 있어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계획서에 대한 검사

2. 국내에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품 및 부품의 설계서·설계도면목록·설계도면·부품표 및 제작계획서에 대한 검사

  제35조의2 (형식증명승인) 
①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4.7.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3. 설계개요서

4. 기술기준 적합성 입증자료

5.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기재한 서류

6. 정비방식을 기재한 서류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본조신설 1999.12.17]

  제35조의3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본조신설 1999.12.17]

  제35조의4 (형식증명승인서의 교부 등)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 항공기등의 형식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4.7.3>

[본조신설 1999.12.17]

  제35조의5 (제작증명의 신청 <개정 2004.7.3>) 
①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작증명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4.7.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1. 품질관리규정

2.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제작방법·기술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제작설비·인력현황

4.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의 체계(이하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5.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제작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본조신설 1999.12.17]

  제35조의6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개정 2004.7.3>)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형식의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기술·설비·인원·품질관리체계·제작관리체계 및 제작과정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4.7.3, 2006.8.18>

[본조신설 1999.12.17]

  제35조의7 (제작증명서의 교부 등)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제3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결과 당해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내용과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제작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제작할 수 있는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목록을 기재한 생산승인지정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전문개정 2004.7.3]

  제35조의8 (인증기관) 
법 제17조의3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12.17]

  제36조 (항공기의 수리·개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아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를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항공기등을 수리·개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4.7.3]

  제37조 (수리·개조 승인의 신청 <개정 2004.7.3>)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또는 개조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수리·개조승인 신청서에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자재목록, 도면·도면목록, 작업일정, 작업지시서 및 인가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가 포함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착수 10일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사고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수리 또는 개조를 요하는 경우에는 작업착수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7.3, 2006.8.18>

  제37조의2 삭제  <2004.7.3>

  제38조 (항공기등의 수리·개조승인의 범위) 
지방항공청장은 제37조에 따른 수리 또는 개조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만으로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완료 후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항공기등의 수리·개조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18]

  제38조의2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표준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술표준품을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얻은 기술표준품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은 그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3. 법 제17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은 그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4.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얻은 그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본조신설 2006.8.18]

  제39조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표준품의 설계·제작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1. 적합성 확인서

2. 설계도면·설계도면목록 및 부품목록

3.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4. 품질관리규정

5. 해당기술표준품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기술표준품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2004.7.3]

  제40조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술표준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의 여부(이하 "설계적합성"이라 한다)

2. 기술표준품의 설계·제작과정에 적용되는 품질관리체계

3. 기술표준품관리체계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설계적합성에 대하여 검사하는 때에는 기술표준품의 최소성능표준에 대한 적합성과 도면, 규격서, 제작공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항공안전본부장은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검사하는 때에는 해당기술표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설비 및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④항공안전본부장은 기술표준품관리체계에 대하여 검사하는 때에는 기술표준품의 식별방법 및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41조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의 교부 등)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 기술표준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해당 기술표준품에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얻어 당해 기술표준품을 설계·제작하는 자가 당해 기술표준품의 제조시설을 이전·축소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7.3]

  제42조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 
①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1. 장비품 및 부품(이하 "부품등"이라 한다)의 식별서

2. 적합성 확인서

3. 설계도면목록·설계도면 및 부품목록

4.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5. 품질관리규정

6. 해당부품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부품등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7.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2004.7.3]

  제43조 (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하는 때에는 해당부품등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제작과정 및 부품등관리체계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본부장은 부품등의 설계적합성에 대하여 검사하는 때에는 부품등의 최소성능표준에 대한 적합성과 도면, 규격서, 제작공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항공안전본부장은 부품등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검사하는 때에는 해당부품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설비 및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④항공안전본부장은 부품등관리체계에 대하여 검사하는 때에는 부품등의 식별방법 및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44조 (부품등제작자증명서의 교부)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장비품 또는 부품이 장착될 항공기등의 형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부품등제작자증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표준품"은 "장비품 또는 부품"으로,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은 "부품등제작자증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4.7.3]

  제45조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규격)에 의하여 제작되는 장비품 또는 부품

2. 전시·연구 또는 교육목적으로 제작되는 장비품 또는 부품

[전문개정 2004.7.3]

  제46조 삭제  <2004.7.3>

  제47조 삭제  <2004.7.3>

  제48조 삭제  <2004.7.3>

  제49조 삭제  <2004.7.3>

  제50조 삭제  <2004.7.3>

  제51조 삭제  <2004.7.3>

  제52조 삭제  <2004.7.3>

  제53조 삭제  <2004.7.3>

  제54조 삭제  <2004.7.3>

  제55조 삭제  <2004.7.3>

  제56조 삭제  <2004.7.3>

  제57조 삭제  <2004.7.3>

  제58조 삭제  <2004.7.3>

  제59조 삭제  <2004.7.3>

  제60조 (경미한 정비 및 확인을 받아야 할 정비의 범위 <개정 2004.7.3>) 
① 법 제22조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1995.7.14, 2006.8.18>

1.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긴도조절(리깅) 또는 간극의 조정작업 등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2.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의 수리작업으로서 그 작업의 완료 상태를 확인함에 있어 동력장치의 작동점검 및 그 외의 복잡한 점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

②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의 정비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외의 보수작업으로 한다.  <개정 2004.7.3>

  제61조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의 정비의 확인) 
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기 곤란한 대한민국외의 지역은 항공기 운항의 실태를 고려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제62조 (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법 제22조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9.30, 2004.7.3>

1.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정비사자격증명 또는 항공공장정비사자격증명(이하 "외국정부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가진 자

2.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의 수리사업자로서 항공정비사자격증명 또는 항공공장정비사자격증명을 받은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3.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

[전문개정 1998.9.18]

  제63조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국정부의 자격증서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하는 수리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증서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1. 성명. 국적. 연령 및 주소

2. 경력

3. 확인을 하고자 하는 장소

4.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

  제64조 (국외정비확인자 인정서의 교부)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외정비확인자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경우에 국외정비확인자가 항공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②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를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비행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의 번호를 동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표시장소·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⑤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7]

  제6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의 승인)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제1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제외한다.  <신설 2006.8.18>

1.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2.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행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8.18>

1.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2. 제6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인증서

③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전문개정 2003.11.22]

  제66조의2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②법 제23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4.7.3, 2006.8.18>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3. 패러플레인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에 한한다)

5. 무인비행장치

③법 제23조제3항 및 동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7.1>

④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자격증명의 신청절차·시험과목 및 비행자격증명서,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인증의 신청절차·검사방법 및 안전성인증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11.22]

  제66조의3 (보험가입)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4.7.3>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3. 패러플레인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에 한한다)

②법 제23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개정 2004.7.3, 2005.7.1>

[본조신설 2003.11.22]

  제66조의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1인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실기평가조종자 1인 이상

2. 다음 각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착륙 시설

다. 2인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과목·교육시간·평가방법·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1.22]

  제67조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의 성명 및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본조신설 2006.8.18]

  제68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개정 1999.12.17>)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비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17, 2004.7.3, 2006.8.18>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거나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제외한다.

가. 제66조제1항제1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제66조제1항제2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비행제한공역 및 무인비행선비행제한공역 외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3의2에 의한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에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는 행위

②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③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동력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는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제68조의2 삭제  <2006.8.18>

  제68조의3 삭제  <2006.8.18>

  제68조의4 삭제  <2006.8.18>




       제3장 항공종사자

  제69조 (항공기의 지정) 
법 제27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중급 또는 초급활공기를 말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제70조 (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시험비행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2>

[전문개정 1999.12.17]

  제71조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의 한정)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육상기의 경우에는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로, 수상기의 경우에는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로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정비사에 대하여는 항공기의 등급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7.3>

  제72조 (자격증명의 형식한정)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에 있어서 항공기의 형식한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항공기별로 이를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1. 조종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항공기

가. 비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나. 1인의 조종사로 운항이 허가된 회전익항공기

다.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 항공기관사의 경우에는 모든 형식의 항공기

3. 항공정비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항공기

가. 최대이륙중량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나. 최대이륙중량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

다.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전문개정 1998.9.18]

  제73조 삭제  <1999.12.17>

  제74조 (업무종류의 한정)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공장정비사의 업무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기체관련분야, 피스톤발동기관련분야, 터빈발동기관련분야, 프로펠러관련분야 또는 전자·전기·계기관련분야별로 이를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8.9.18, 2002.9.30>

  제75조 (조종사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개정 1998.9.18>) 
① 조종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그 상급의 자격증명(법 제26조의 규정의 순서에 의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에 관한 항공기의 등급·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조종교육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이 받은 상급의 자격증명에 관하여도 유효하다.

②항공정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비행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활공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98.9.18>

  제76조 (응시자격)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한 정하기 위한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5조제2항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1에 의한 경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7]

  제77조 (자격증명시험 등의 공고)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도 말까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 및 실기시험의 일정·응시자격·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2>

[전문개정 1999.12.17]

  제78조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 또는 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별표 11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90조 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1999.12.17]

  제79조 (비행경력의 증명) 
①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중 비행경력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12.17>

1. 자격증명을 받은 자의 비행경력은 비행이 종료하는 때마다 당해기장이 증명한 것

2. 법 제35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조종연습생"이라 한다)의 비행경력은 그 조종연습비행이 종료하는 때마다 그 조종교관이 증명한 것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비행경력은 비행이 종료하는 때마다 그 사용자·감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의 증명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12.17>

  제80조 (비행시간의 산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을 증명함에 있어서 그 비행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조종사 자격이 없는 자가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조종연습생으로서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2. 상급의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 조종연습생으로서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나. 조종사 자격증명소지자가 단독·교관과 동승하거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

다. 조종사 자격증명소지자가 기장이 아닌 조종사로서 비행한 시간의 2분의 1

라. 조종사 자격증명소지자가 부조종사로서 기장의 지휘·감독하에서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3. 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별표 11에서 정한 실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준하는 업무를 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전문개정 1999.12.17]

  제81조 (시험과목 및 방법)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의 학과 및 실기시험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99.12.17>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 항목중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구술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17, 2002.9.30>

③운송용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는 쌍발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9.18>

  제82조 삭제  <2006.8.18>

  제83조 (시험 및 심사결과의 통지) 
①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그 결과를 당해합격자 또는 소속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

②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항공종사자자격별로 학과 및 실기시험 합격자 현황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02.9.30>

  제84조 (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2003.11.22>

  제85조 삭제  <1993.7.27>

  제8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의 제한) 
① 삭제  <1999.12.17>

②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합격한 자가 당해시험 또는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제87조 (과목합격의 유효) 
①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부과목 또는 전과목에 합격한 자가 동일한 자격의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날(전과목을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과목의 합격의 통보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시험 또는 심사접수 마감일 기준)하는 시험 또는 심사에 있어 그 합격을 유효로 한다.  <개정 2003.11.22, 2004.7.3, 2006.8.18>

②삭제  <2006.8.18>

  제88조 (자격증명을 가진 자등의 시험의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이미 받은 자격증명의 시험과목이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증명의 시험과목과 동일하고 그 수준이 동등 이상이라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2002.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면제되는 시험과목 및 그 수준의 인정범위는 별표 13의2와 같다.  <개정 1995.7.14, 1999.12.17>

  제89조 (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의 교부 및 재교부 등) 
① 제8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를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로서 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를 분실한 자, 자격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자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격증명서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받은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그 신청사유가 재교부의 사유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⑤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25호서식의 항공종사자자격증명교부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용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를 떠날 때에 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를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90조 (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 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제76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별 응시경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자(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자격증명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1998.9.18, 1999.12.17, 2004.7.3, 2005.7.1, 2006.8.18>

1. 항공기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의 외국인 교관요원 또는 운용요원(조종사·기관사·정비사 및 운항관리사에 한한다)으로서 당해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

2. 일시적인 조종사의 부족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로서 당해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학과시험(항공법규를 제외한다) 및 실기시험 면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당해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학과시험(항공법규를 제외한다) 면제

②법 제2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당해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③법 제29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당해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1호의 기준에 의하여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17, 2002.9.30, 2004.7.3>

④제76조의 해당 응시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2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술사·항공정비기능장·항공기사 또는 항공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9.12.17, 2004.7.3, 2005.7.1>

1. 항공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규외의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2. 항공정비기능장 또는 항공기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자격취득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법규외의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3. 항공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자격취득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법규외의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제91조 (한정심사의 면제) 
① 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자(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한정자격증명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한정자격증명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9.18, 1999.12.17, 2004.7.3>

②법 제2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당해외국정부가 자격한정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것은 이를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종사·항공기관사 및 항공정비사가 교육이수후 180일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항공기관사 및 항공정비사에 관한 한정심사에 있어서는 그 응시자가 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항공기제작사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과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998.9.18, 2002.9.30, 2004.7.3>

③법 제2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2004.7.3>

  제92조 삭제  <1999.12.17>

  제93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02.9.30, 2004.7.3>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현황(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6조,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별로 별지 제25호의3서식에<%생략:25의3%>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999.12.17, 2002.9.30>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④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종료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⑤지정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⑥항공안전본부장은 매년 지정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⑦삭제  <2004.7.3>

⑧삭제  <1999.12.17>

  제94조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의 항공기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모의비행장치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의비행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장치의 운영규정

3. 실제항공기의 시험비행기록에 의한 모의비행장치의 시험비행기록

4. 모의비행장치의 성능·점검요령

5. 모의비행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7. 모의비행장치의 최소운용장비목록과 그 적용방법(사업용항공기에 한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의하여 모의비행장치를 검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의5서식에 의하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③모의비행장치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11의 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12.17]

  제95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개정 2006.8.18>)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06.8.18>

┏━━━━━━━━━━━━━┯━━━━━━━━━━━━┯━━━━┓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유효기간┃
┠─────────────┼────────────┼────┨

┃ 운송용조종사             │제1종                   │12월    ┃
┃ 사업용조종사             │                        │        ┃
┃ 항공기관사               │                        │        ┃
┃ 항공사                   │                        │        ┃
┠─────────────┼────────────┼────┨

┃ 자가용조종사, 조종연습생 │제2종                   │24월    ┃
┠─────────────┼────────────┼────┨

┃ 항공교통관제사           │제3종                   │24월    ┃
┗━━━━━━━━━━━━━┷━━━━━━━━━━━━┷━━━━┛

②항공신체검사증명대상자로서 만 40세이상인 자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유효기간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6.8.18>

③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가진 자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해당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잔여 유효기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9.12.17, 2006.8.18>

⑤상급 종류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는 하급 종류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17, 2006.8.18>

⑥삭제  <1999.12.17>

⑦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6.8.18>

⑧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항공신체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8.18>

⑨삭제  <2004.7.3>

  제96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에 자기의 병력(병력), 최근 복용약품 및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재하여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연속하여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체류한 자의 경우에는 그 외국정부 또는 그 외국정부가 인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1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항공전문의사는 매월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영 제63조제10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항공전문의사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18]

  제97조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①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결과를 항공전문의사로부터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②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97조의2 (이의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항공안전본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98조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항에 따른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전문의이거나 의사로서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3. 별표 15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의료기관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것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항공전문의사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항공안전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의2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

┃교육과목    │교육시간                                                  ┃
┃            ├───────────────┬─────────────┨
┃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자│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자┃
┠──────┼───────────────┼─────────────┨

┃항공의학이론│10시간                        │6시간                     ┃
┃항공의학실기│10시간                        │7시간                     ┃
┃항공관련법령│4시간                         │3시간                     ┃
┠──────┼───────────────┼─────────────┨

┃계          │24시간                        │16시간(매 2년)            ┃
┗━━━━━━┷━━━━━━━━━━━━━━━┷━━━━━━━━━━━━━┛

⑥제5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99조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개정 2006.8.18>) 
① 법 제33조(법 제34조제4항 및 제3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 및 조종연습생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항공안전본부장·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항공종사자행정처분대장을 작성·보관하고, 그 처분내용을 안전공단의 이사장 및 항공전문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6.8.18>

[전문개정 1999.12.17]

  제100조 삭제  <1999.12.17>

  제101조 삭제  <1999.12.17>

  제102조 (조종교육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교육 증명을 받아야 할 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를 제외한다)에 대한 이륙조작·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조종연습생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2조의2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은 별표 15의3에서 정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등급기준에 따라 발음·문법·어휘력·유창성·이해력 및 응대능력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②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합격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③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합격일을 기준으로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102조의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 
① 제327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전문기관은 제10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등급, 합격일 등이 포함된 시험의 결과를 해당 응시자 및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안전공단의 이사장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의 항공종사자자격서증명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별지 제23호서식의 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

2.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별지 제35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본조신설 2006.8.18]

  제103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연습을 하고자 하는 자(항공사 및 항공기관사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기조종연습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9>

1. 삭제  <1999.1.19>

2. 삭제  <1999.1.19>

②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③삭제  <1999.1.19>

  제104조 삭제  <1994.11.30>

  제105조 삭제  <1994.11.30>

  제106조 삭제  <1994.11.30>

  제107조 삭제  <1994.11.30>

  제108조 삭제  <1994.11.30>

  제109조 삭제  <1994.11.30>

  제110조 삭제  <1994.11.30>

  제111조 삭제  <1994.11.30>

  제112조 삭제  <1994.11.30>

  제113조 삭제  <1994.11.30>

  제114조 삭제  <1994.11.30>

  제115조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의 재교부 <개정 2004.7.3, 2006.8.18>) 
① 운항승무원·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연습생은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명서등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의 재교부에 한한다)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재교부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2004.7.3, 2006.8.18>

②삭제  <1999.1.19>

③지방항공청장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명서등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2004.7.3, 2006.8.18>

  제116조 삭제  <1998.9.18>

  제116조의2 (공역의 구분·관리 등  <개정 2006.8.18>) 
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세분하여 지정·공고하는 공역의 종류는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2.9.30>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8>

1.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2.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고려할 것

3. 공역의 구분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4. 공역의 활용에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을 것

③제1항에 따른 공역지정의 내용의 공고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에 의한다.  <개정 2006.8.18>

④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역관리규정을 공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1. 제1항에 따른 공역등급별 세부정의, 명칭부여, 신설·변경·폐지절차, 비행요건 및 비행절차

2. 제1항에 따른 공역의 종류별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설정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9.12.17]

  제116조의3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이 통제되는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통제공역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17]




       제4장 항공기의 운항

  제117조 (등록부호 <개정 1994.11.30>)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등록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등록기호는 국적기호의 뒤에 이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④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부호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등록기호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2002.9.30>

  제118조 (등록부호의 표시장소등) 
등록부호의 표시장소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행기와 활공기의 경우에는 주날개와 꼬리날개 또는 주날개와 동체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날개의 앞끝과 뒷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등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날개의 앞끝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호는 보조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된다.

나. 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 꼬리날개의 양쪽면에, 꼬리날개의 앞끝과 뒤끝에서 5센티미터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날개와 꼬리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에는 동체아랫면과 동체옆면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회전익의 축과 보조회전익의 축 사이의 동체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비행선의 경우에는 선체 또는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칭축과 직교하는 최대횡단면 부근의 윗면과 양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평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윗면과 왼쪽 아랫면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수평안정판의 앞끝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안정판의 양쪽면 아래부분에 수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9조 (등록부호의 높이)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4.7.3>

1. 비행기와 활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나. 수직꼬리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

2. 회전익 항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

3. 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나.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이상

  제120조 (등록부호의 폭·선등)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은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아라비아 숫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의 굵기는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

3. 간격은 각 기호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이하

  제121조 (등록부호 표시의 예외)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부호의 표시장소·높이·폭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2002.9.30, 2006.8.18>

②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는 제118조 내지 제120조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본부장과 협의하여 등록부호의 표시장소·높이·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8.18>

  제122조 (무선설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외의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외의 방식(이하 "시계비행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7호의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1.30, 2001.9.24, 2004.7.3, 2005.3.11, 2006.8.18>

1. 비행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 전화 송·수신기 각 2대. 이 경우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한 고도(이하 "전이고도"라 한다) 미만에서 교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붐(Boom) 마이크로폰 또는 쓰롯(Throat)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다(Mode3/A 및 ModeC SSR transponder) 1대

3.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대(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미만의 항공기와 회전익항공기를 제외한다)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

6.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비행 중 뇌우 또는 잠재적인 위험한 기상조건을 탐지할 수 있는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가.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의 경우 : 기상레이더 1대

나.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대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가.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2대 중 1대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3)의 경우 1대는 구명보트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임계발동기(critical power-unit)가 고장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30분의 비행거리 또는 185킬로미터(1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2개의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2) 2개의 발동기가 고장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120분의 비행거리 또는 740킬로미터(4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3개 이상의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3)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의 비행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제1종 및 제2종 회전익항공기 또는 회전날개에 의한 자동회전(autorotation)에 따라 착륙 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안전한 비상착륙(safe forced landing)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제3종 회전익항공기

나. 1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85킬로미터(1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1개의 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2) 1개의 발동기가 고장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375킬로미터(2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2개 이상의 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3) 수색구조가 특별히 어려운 산악지역·외딴지역 등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육상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01.9.24, 2004.7.3, 2005.7.1, 2006.8.18>

1. 비행장 또는 헬기장에서 관제를 목적으로 한 양방향의 통신이 가능할 것

2. 비행중 계속하여 기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

3. 운항중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제5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국과 항공국간 또는 항공기국간 양방향의 통신이 가능할 것

4. 항공비상주파수(121.5㎒ 또는 243.0㎒)를 사용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통신이 가능할 것

5.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중 각 1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각 1대는 고장이 나지 아니하도록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운용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7.3>

  제123조 삭제  <2004.7.3>

  제124조 (항공일지) 
①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와 지상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활공기의 소유자등은 활공기용 항공일지를, 법 제1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②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일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2006.8.18>

1.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51조 각호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연월일

나. 항공기의 종류·형식 및 형식증명서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서번호

라. 항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마.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바.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사. 제작후의 총비행시간과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비행시간

아.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부품번호 및 제작일련번호

(3) 장비가 교환된 위치 및 이유

자.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와 교환부품명

(3) 확인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51조 각호의 항공기에 한한다)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등록증번호 및 등록연월일

나.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3.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와 지상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가.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

나.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다.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 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장비가 교환된 항공기의 형식·등록부호 및 등록증번호

(3) 장비 교환 이유

라.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와 교환부품명

(3) 확인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마.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사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사용연월일 및 시간

(2) 제작후의 총사용시간 및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사용시간

4. 활공기용 항공일지

가. 활공기의 (국적·등록기호·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나. 활공기의 형식 및 형식증명서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서 번호

라. 활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마.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3) 비행목적

(4) 비행구간 또는 장소

(5) 비행시간 또는 이·착륙횟수

(6) 활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기장의 서명

바.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부품명

(3) 확인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25조 (구급용구 등  <개정 2006.8.18>)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구명동의, 음성신호발생기, 구명보트, 불꽃조난신호장비, 휴대용 소화기, 도끼, 메가폰, 구급의료용품 등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06.8.18>

  제126조 (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모든 항공기에는 2세 이상의 승객과 모든 승무원을 위한 안전벨트가 달린 좌석(침대좌석을 포함한다)을 장착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모든 승무원의 좌석에는 안전벨트 외에 어깨끈을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항승무원의 좌석에 장착하는 어깨끈은 급감속시 상체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127조 (낙하산의 장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는 항공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낙하산을 장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2006.8.18>

1. 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허가를 받아 시험비행등을 하는 항공기(제작후 최초로 시험비행을 행하는 항공기 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2.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조제4호에 따른 곡기비행을 하는 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제외한다)

  제128조 삭제  <2006.8.18>

  제129조 삭제  <2006.8.18>

  제130조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받은 항공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제280조 및 제283조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위험물교범·사고절차교범·보안업무교범·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을 제외한다)

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전문개정 2006.8.18]

  제131조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고고도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흡용 산소의 양을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1. 여압장치가 없는 항공기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 620헥토파스칼(hPa) 이상의 비행고도에서 30분을 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 10퍼센트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나. 기내의 대기압이 620헥토파스칼(hPa) 미만의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해당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2. 기내의 대기압을 700헥토파스칼(hPa) 이상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여압장치가 있는 모든 비행기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동안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비행고도 등 비행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필요로 하는 양

나.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의 비행고도에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인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최소한 1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

②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려는 비행기에는 기내의 압력이 떨어질 때 운항승무원에게 이를 경고할 수 있는 기압저하경보장치 1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의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안전하게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및 객실승무원 좌석수를 더한 수보다 최소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의 자동으로 전개되는 산소분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④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운항승무원의 산소마스크는 운항승무원이 산소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좌석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⑤비행 중인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운항승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산소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산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할 호흡용 산소의 저장·분배장치에 대한 비행고도별 세부 장착요건 및 산소의 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32조 삭제  <2006.8.18>

  제133조 (방사선투사량계기)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평균해면으로부터 1만5천미터(4만9천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방사선투사량계기(Radiation Indicator) 1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사선투사량계기는 투사된 총 우주방사선의 비율과 비행시마다 누적된 양을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운항승무원이 측정된 수치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34조 (항공계기장치 등 <개정 2005.3.11>)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계기비행 및 항공교통관제지시 하에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 등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06.8.18>

②삭제  <2006.8.18>

③야간에 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에는 별표 18의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시 갖추어야 하는 항공계기 등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조명설비는 주간에 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에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5.3.11, 2006.8.18>

1.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는 2기 이상, 그 밖의 항공기에는 1기 이상의 착륙등. 다만,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최소한 1기는 수직면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충돌방지등 1기

3.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

4. 운항승무원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용하는 필수적인 항공계기 및 장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조명설비

5. 객실조명설비

6.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각 근무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

④마하 수(Mach number) 단위로 속도제한을 나타내는 항공기에는 마하 수 지시계(Mach number Indicator)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마하 수 환산이 가능한 속도계를 장착한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11>

  제135조 (제빙·방빙장치)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결빙이 있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운항하려는 항공기에는 결빙을 제거할 수 있는 제빙(De-icing)장치 또는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빙(Anti-icing)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35조의2 (사고예방장치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19, 2001.9.24, 2004.7.3, 2005.3.11, 2005.7.1, 2006.8.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되는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 Ⅱ) 1기 이상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나.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인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7백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19인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기에는 그 비행기가 지표면에 근접하여 잠재적인 위험상태에 있을 경우 적시에 명확한 경고를 운항승무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하고 전방의 지형지물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지상접근경고장치(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1기 이상

가.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인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2004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모든 비행기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도입되는 모든 비행기를 말한다)

나.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인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다.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 이하이고 승객 5인 초과 9인 이하를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모든 비행기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인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피스톤발동기를 장착한 모든 비행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에서 정한 디지털방식으로 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 1기 이상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와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행기. 이 경우 비행자료기록장치는 25시간 이상의 비행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하며, 조종실음성기록장치는 2시간 이상(1995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비행기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조종실 내의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이 경우 비행자료기록장치는 10시간 이상의 비행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하며, 조종실음성기록장치는 30분 이상 조종실내의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비행자료기록장치 :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1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1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모든 회전익항공기

(2) 조종실음성기록장치 :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1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되어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

4. 전방돌풍경고장치(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인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터보프롭발동기를 제외한다)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 한한다) : 1기 이상. 이 경우 돌풍경고장치는 조종사에게 비행기 전방의 돌풍을 시각 및 청각적으로 경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패접근(missed approach), 복행(go-around) 및 회피기동(escape manoeuvre)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하여 자동착륙장치를 사용하여 활주로에 접근할 때 전방의 돌풍으로 인하여 자동착륙장치가 그 운용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때에는 조종사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지상접근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6.8.18>

1. 제1항제2호 다목을 제외한 비행기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가. 과도한 강하율이 발생하는 경우

나. 지형지물에 대한 과도한 접근율이 발생하는 경우

다. 이륙 또는 복행 후 과도한 고도의 손실이 있는 경우

라. 비행기가 다음의 착륙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형지물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1) 착륙바퀴가 착륙위치로 고정

(2) 플랩의 착륙위치

마. 계기활공로 아래로의 과도한 강하가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비행기와 제1항제2호 다목을 제외한 비행기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가. 과도한 강하율이 발생되는 경우

나. 이륙 또는 복행 후에 과도한 고도의 손실이 있는 경우

다. 지형지물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1항제3호에 따른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의 종류, 기록하여야 하는 자료,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다.  <신설 2006.8.18>

④제1항제3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자료기록장치 또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의 장착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8.18>

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성능을 갖춘 비행자료기록장치 또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항공기에 비행자료기록장치 또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의 장착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의 개조 등의 기술이 그 항공기의 제작사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1998.9.18]

  제136조 (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법 제43조에 따라 항공기에 실어야 하는 연료와 오일의 양은 별표 19와 같다.

[전문개정 2006.8.18]

  제137조 (항공기의 등불) 
① 법 제44조에 따라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지상 또는 수상을 항행하는 경우와 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때에는 충돌방지등·우현등·좌현등 및 미등(이하 "항행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개정 2006.8.18>

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당해항공기의 항행등에 의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다만,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8.18>

③항공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를 나타내는 항행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등화를 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8.18>

④조종사는 섬광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눈부심을 주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섬광등을 끄거나 빛의 강도를 줄여야 한다.  <신설 2006.8.18>

  제138조 (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항승무원중 조종사는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당해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6.8.18>

②야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제1항의 비행경험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2>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1995.7.14, 2002.9.30, 2006.8.18>

  제139조 (항공기관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항승무원중 항공기관사는 종사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6월까지의 사이에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당해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승무하여 50시간이상 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9.12.17, 2006.8.18>

②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 25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1995.7.14, 2002.9.30, 2006.8.18>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항공기관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2002.9.30>

  제140조 (항공사의 비행경험 <개정 1994.11.30>)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항승무원중 항공사는 종사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50시간(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내항공기사용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운항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시간)이상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4.11.30, 2006.8.18>

②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1995.7.14, 2002.9.30, 2006.8.18>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항공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1994.11.30, 1995.7.14, 2002.9.30>

  제141조 (계기비행의 경험)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기비행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항승무원 중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6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6.8.18>

②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1995.7.14, 2002.9.30, 2006.8.18>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2002.9.30>

  제142조 (조종교육경험)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2항의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을 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이상의 조종교육을 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제1항의 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2002.9.30>

  제143조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②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 안에서 운항승무원이 피로로 인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모든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최신의 기록을 15월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43조의2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비행피로로 인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월간·3월간 및 연간 단위의 승무시간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승무시간은 1천20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를 위하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수에 따른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비행근무시간 기준과 비행근무후의 지상에서의 최소휴식시간 기준은 별표 19의3과 같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모든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최신의 기록을 15월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본조신설 2001.9.24]

  제143조의3 (주정음료등의 종류 및 측정 등  <개정 2006.8.18>)
①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음료등(이하 "주정음료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6.8.18>

1. 인체의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쳐서 사고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등에 장애를 일으키는 에틸알코올(C2H5OH) 성분이 포함된 발효주, 증류주, 합성주 등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마약류

3. 삭제  <2006.8.18>

②항공안전본부장·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정음료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③제2항에 따라 주정음료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를 적발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주정음료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안전본부장·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④삭제  <2006.8.18>

[본조신설 2004.7.3]

  제143조의4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의 수립·운용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정책과 종사자의 책임

2.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를 포함한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 비행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 등에 대한 보고·수집 및 분석체계

3.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독립된 조직 및 그 프로그램의 운영담당자의 책임과 업무범위

4. 최대이륙중량이 2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e)의 운영절차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등의 보고·수집 및 분석체계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고의 양식·방법과 그 절차

2. 수집한 내용의 관리·분석 및 조사의 방법과 그 절차

3. 제2호에 따른 분석 또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절차

4. 보고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보고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의 통보방법

5. 비행안전을 위한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등의 사례를 종사자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

③제1항제4호에 따른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2. 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④항공운송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집한 비행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비행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비행자료의 분석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에 대하여는 비행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이유로 처벌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운항승무원의 범죄 또는 고의적인 비행절차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8.18]

  제144조 (출발전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기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8>

1. 해당항공기의 감항성 및 등록여부와 감항증명서 및 등록증명서의 탑재

2. 해당항공기의 운항을 고려한 이륙중량·착륙중량·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3. 예상되는 비행조건을 고려한 의무무선설비 및 항공계기 등의 장착

4. 해당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및 항공정보

5. 연료 및 오일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위험물을 포함한 적재물의 적절한 분배 여부 및 안정성

7. 해당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및 정비결과

8.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기장은 제1항제7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1. 항공일지 및 기타의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2. 항공기의 외부점검

3. 발동기의 지상시운전 점검

4. 기타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제145조 (항공기사고 등의 보고)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법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항공기의 기장 또는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장 및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명칭

2.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항공기의 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항공사 부호 및 편명을 말한다. 다만, 등록부호를 식별부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비행구간

5. 승객과 승무원을 구분한 탑승객의 수

6. 항공기사고의 발생경위

7. 사람의 사상 또는 항공기 그 밖의 물건의 파손개요

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성명 등 참고가 될 사항

②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항공기의 기장 또는 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46조 삭제  <2006.8.18>

  제146조의2 삭제  <2006.8.18>

  제147조 (다른 항공기의 항공기사고 등의 보고) 
기장은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다른 항공기에 관하여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하는 기장의 성명

2.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일시와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의 발생경위와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6.8.18]

  제147조의2 (항공기고장등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제7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상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이하 "항공기고장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비행 중 엔진 덮개의 풀림이나 이탈

2. 비행 또는 유상운송을 위하여 지상에서 항공기를 운용하던 중 엔진의 정지

3. 비행 중 항공기의 연료공급계통과 연료덤핑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연료의 누출

4. 비행 중 의도하지 아니한 착륙장치의 내림이나 올림 또는 착륙장치의 문 열림과 닫힘의 발생

5. 비행 또는 유상운송을 위하여 지상에서 항공기를 운용하던 중 장비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실 또는 객실에 연기·증기 또는 중독성 유해가스가 축적되거나 퍼지는 현상의 발생

6. 비행 또는 유상운송을 위하여 지상에서 항공기를 운용하던 중 화재경보시스템의 오작동

7.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거나 이륙을 위하여 지상에서 활주하는 중 제동력상실을 초래하는 제동시스템 구성품의 고장

8. 비행 또는 유상운송을 위하여 지상에서 항공기를 운용하던 중 비상조치를 발생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계통의 고장

9. 계류장 내에서 다른 항공기나 차량 등과의 접촉으로 인한 항공기의 손상에 따른 운항지연 또는 결항의 발생

10. 항공기의 운항 중 조류 또는 그 밖의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항공기의 손상에 따른 운항지연 또는 결항의 발생

11. 항공기의 정비로 인한 60분 이상의 운항지연·운항중지 또는 다른 공항으로의 회항

12. 항공기의 운항 중 비행장 또는 항로상에서의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13. 조종사가 비행 또는 유상운송을 위하여 지상에서 항공기를 운용하던 중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레이저 광선에의 노출

14. 기류의 교란·화산재구름의 발생 등 이상 기상상태

15. 화산의 폭발·지상 또는 수상의 급격한 변화

16. 다른 항공기 또는 물체와 500피트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한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작동

17. 그 밖에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기장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항공기고장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운송사업(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용 항공기의 기장 또는 소유자등은 항공기고장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을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14호 내지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체 없이 무선통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보고하는 기장의 성명

나.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일시와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다.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등의 내용과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본조신설 2006.8.18]

  제148조 (항공안전장애보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상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항공안전장애"라 한다)을 말한다.

1. 공항 내 또는 공항 근처에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물의 방치나 표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2. 항공기의 운항 중 항로·침로(침로) 또는 고도로부터 이탈하였으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3. 공항에서 이륙 또는 착륙절차를 위반하였으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4. 고도계의 설정을 실수한 경우

5. 계류장 내에서 다른 항공기나 차량 등과의 충돌위험이 있었던 경우

6.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운항 관련 절차나 제도 등이 발견된 경우

7. 항공기의 운항 중 공항시설 또는 항로 등에서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8.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지도 등에서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기 등을 발견한 경우

9. 그 밖에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보고서를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공안전장애 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 등 항공안전장애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49조 삭제  <2006.8.18>

  제149조의2 (기장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지식요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 및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6.8.18>

1. 지형 및 최저안전고도

2. 계절별 기상특성

3. 기상·통신 및 항공교통시설 업무와 절차

4. 수색 및 구조절차

5. 운항하고자 하는 노선에 관련된 장거리 항법절차가 포함된 항행안전시설 및 그 이용절차

6. 인구밀집지역 상공 및 항공교통량이 많은 지역 상공의 비행경로에서 적용되는 비행절차

7. 장애물·등화시설·접근을 위한 항행안전시설·목적지 공항 혼잡지역 및 도면

8. 항로절차, 목적지 상공 도착절차, 출발절차, 체공절차 및 공항이 포함된 인가된 계기접근 절차

9. 공항운영 최저기상치

10. 항공고시보

11. 운항규정

[본조신설 2001.9.24]

  제149조의3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기량요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운항하려는 공항 및 누선에 대하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6.8.18>

[본조신설 2001.9.24]

  제150조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신청)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종사운항자격인정(심사)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3.11.22>

[전문개정 2001.9.24]

  제151조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개정 2001.9.24>)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식 및 기량에 관한 자격인정은 구술·필기 및 실기심사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6.8.18>

②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소속공무원을 지명하거나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2003.11.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심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이하 "운항자격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항공안전본부장의 위촉을 받은 자(이하 "위촉심사관"이라 한다)와 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당해 노선을 왕복비행(순환노선에서의 연속되는 2구간 이상의 편도비행을 포함한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49조의3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에 대한 실기심사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2001.9.24, 2002.9.30, 2003.11.22, 2006.8.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세부항목 및 판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2002.9.30, 2003.11.22>

  제152조 (조종사의 운항자격을 위한 경험요건의 면제  <개정 2006.8.18>) 
항공안전본부장은 신규로 개설되는 정기노선이나 부정기노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4조의2제2항에 따른 경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9.30, 2003.11.22, 2006.8.18>

1.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 및 노선에 대한 시각장비 또는 비행장 도면이 포함된 운항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촉심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위촉심사관 또는 운항하려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기장 비행시간이 1천시간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01.9.24]

  제153조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은 항공기 형식과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 및 노선(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노선에 한한다)을 한정하여 행한다.

[전문개정 2001.9.24]

  제154조 (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개정 2001.9.24>)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은 조종사에 대하여 행하는 정기심사는 운항하려는 공항 및 노선에 대하여 기장의 경우에는 제149조의2 및 제149조의3에 따른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제149조의3에 따른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각각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9조의3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에 관한 정기심사는 각각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2회의 심사 중 1회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노선적응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②삭제  <2001.9.24>

③제1항의 정기심사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행한다.

④제15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5조 (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개정 2001.9.24>)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98.9.18, 2001.9.24, 2002.9.30, 2003.11.22>

1. 항공기의 사고 또는 비정상운항이 있는 경우

2. 제149조의2 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자격인정을 받은 당해형식 항공기의 성능·장비 또는 항법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4. 조종사가 6월이상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5. 조종사가 항공관련법규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6. 항공기의 이륙·착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항으로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공항에 운항하는 경우

  제156조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의 취소 <개정 2001.9.24>)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4, 2002.9.30, 2003.11.22>

  제157조 (지정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신청등 <개정 2001.9.24>)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1.9.24, 2002.9.30>

1. 명칭 및 주소

2. 당해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번호 및 면허취득연월일

3. 당해 항공운송사업 노선

4. 기종별 항공기대수, 조종사의 수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인정을 받은 자의 수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4>

1.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이하 "수습조종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인정 및 심사방법과 그 조직체계

2. 수습조종사등 및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위촉심사관후보자"라 한다)의 선정기준 및 그 조직체계

3. 수습조종사등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훈련체계 및 방법

4. 자격인정 및 심사, 선정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제158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조종사에 대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1.9.24, 2002.9.30>

④제3항의 경우에 항공안전본부장은 당해사업자가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항공기 형식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도입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형식항공기를 보유한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⑤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7.14, 2001.9.24, 2002.9.30>

  제158조 (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기준 <2001.9.24>)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4, 2001.9.24, 2002.9.30>

1. 수습조종사등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조직이 있고, 그 선정기준이 항공기의 형식·보유대수, 노선등에 비추어 적합할 것

2. 수습조종사등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훈련을 위한 조직이 있고 조종훈련교관 및 훈련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3. 수습조종사등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훈련과목·시간 기타 훈련방법이 항공기의 형식·보유대수, 노선 등에 비추어 적합할 것

4.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위촉심사관 후보자가 있을 것

5.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담당자의 권한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

6. 자격인정 및 심사내용, 평가기준, 자격인정취소기준은 항공안전본부장이 법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격인정 및 심사내용, 평가기준, 자격인정취소기준에 준하는 것일 것

7. 관계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이 적절할 것

  제159조 (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의 취소 <개정 2001.9.24>) 
항공안전본부장은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2001.9.24, 2002.9.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때

3.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58조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160조 (위촉심사관후보자의 지정신청등) 
① 지정항공운송사업자는 소속조종사에 대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심사관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담당자 지정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1.9.24, 2002.9.30, 2003.11.22>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위촉심사관후보자가 제162조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제16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2003.11.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위촉심사관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1조 (위촉심사관등의 위촉등을 위한 심사 및 위촉) 
① 위촉심사관 또는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담당자(이하 "위촉심사관등"이라 한다)의 위촉 또는 지정은 항공기 형식을 한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1.9.24, 2003.11.22>

②제1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또는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2003.11.22>

③제2항의 심사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행한다.

  제162조 (위촉심사관등의 자격요건 <개정 2001.9.24>) 
①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8, 2001.9.24, 2003.11.22>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2천시간이상이거나 당해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1천시간이상이고, 위촉심사관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자일 것

2.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받은 자일 것

3.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 및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이 있을 것

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업무의 정지를 받고 그 항공업무 정지기간의 만료 또는 그 정지가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항공안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이 우수한 기장중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촉심사관등으로 위촉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1.30, 1995.7.14, 2002.9.30, 2003.11.22>

  제163조 (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심사)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위촉심사관등이 제162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촉심사관등의 지식에 관하여는 1년마다, 기량에 관하여는 2년마다 이를 심사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1998.9.18, 2002.9.30, 2003.1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위촉심사관등 심사표에 의한다.  <개정 2003.11.22>

③제1항의 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이 행하되,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의 도입, 운항자격심사관의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촉심사관을 지명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9.24, 2002.9.30, 2003.11.22>

④제1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4조 (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 및 취소) 
①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또는 지정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개정 2001.9.24>

1.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

2. 위촉 또는 지정당시 소속한 항공운송사업체를 이탈한 때

3. 위촉 또는 지정당시 소속한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촉 또는 지정당시 한정받은 항공기 형식과 다른 형식의 항공기에 승무하게 된 때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2002.9.30, 2003.11.22>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 또는 지정을 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인정 또는 심사를 한 때

3. 과실로 인하여 주요한 항공사고를 발생시킨 때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운항자격심사관으로 하여금 위촉심사관이 인정 또는 심사를 수행한 기록물 등을 포함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1.9.24, 2002.9.30, 2003.11.22>

  제164조의2 (기장의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① 법 제51조제7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항 및 노선"이라 함은 주변의 지형·장애물 및 진입·출발방식 등을 고려하여 법 제74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공항 및 노선을 말한다.

②법 제51조제8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165조 (지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및 심사결과 보고 <개정 2001.9.24>) 
① 제149조, 제149조의2, 제149조의3, 제150조, 제151조제1항 및 제3항,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제1항, 제155조, 제156조의 규정은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9.24>

②지정항공운송사업자는 매월 법 제51조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심사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1.9.24, 2002.9.30, 2003.11.22>

  제165조의2 (운항관리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2.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이륙중량 5천7백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7.3]

  제165조의3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①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지식 및 경험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사가 해당업무와 관련된 항공기의 운항 사항을 항상 알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운항하려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 계절별 기상조건

나. 기상정보의 출처

다. 기상조건이 운항예정인 항공기에서 무선통신을 수신하는 데 미치는 영향

라. 화물탑재 절차 등

2. 해당항공기 및 그 장비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 운항규정의 내용

나. 무선통신장비 및 항행장비의 특성과 제한사항

3. 운항 감독을 하도록 지정된 지역에 대해 최근 12월 이내에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하여 1회 이상의 편도비행(해당지역에 있는 비행장 및 헬기장에서의 착륙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

4.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능력

가. 인적요소(Human Performance)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

나. 기장에 대한 비행준비의 지원

다. 기장에 대한 비행 관련 정보의 제공

라. 기장에 대한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 및 비행계획서의 작성 지원

마. 비행 중인 기장에게 필요한 안전 관련 정보의 제공

바. 비상시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사가 연속하여 12월 이상의 기간 동안 운항관리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운항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 그 운항관리사를 운항관리사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8.18]

  제166조 (이·착륙의 장소) 
항공기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비행장에 이·착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의3에서 정한 활주로의 폭을 갖추지 아니한 비행장을 이·착륙의 장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4.7.3]

  제167조 삭제  <2006.8.18>

  제168조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착륙 허가신청) 
① 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외의 장소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외의 장소 이·착륙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일시 및 장소(당해장소의 약도를 첨부할 것)

4.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이유

5.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 및 경로를 기재할 것)

7.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8. 기타 참고가 될 사항

②비행장외의 장소에 6월이내의 범위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자는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장소를 정하여 당해장소에서의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장소가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에 안전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3.7.27>

  제169조 삭제  <1999.12.17>

  제170조 (비행규칙의 준수 등) 
① 기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장은 비행을 하기 전에 현재의 기상관측보고·기상예보·소요연료량·대체비행경로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③기장은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④기장은 다른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171조 (최저비행고도) 
법 제55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 있어서는 해당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000피트)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경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경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전문개정 2006.8.18]

  제172조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개정 2006.8.18>)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경로 및 고도를 기재할 것)

4.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는 이유

5.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73조 (불법간섭 행위시의 조치) 
① 비행중 항공기의 피랍·테러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항공기 또는 탑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하 "불법간섭" 이라 한다)에 처한 항공기는 제205조의3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항공교통업무기관"이라 한다)에서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방지 및 우선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

2. 불법간섭 행위와 관련한 중요한 상황정보

3. 그 밖에 상황에 따른 비행계획의 이탈사항에 관한 사항

②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관할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기장은 항공기 안의 상황이 허용되는 한 관할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레이더의 포착범위 내에 들어갈 때까지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할 것

2. 기장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이탈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것

가. 항공기 안의 상황이 허용되는 한 초단파(VHF) 비상주파수 121.5Mhz 또는 극초단파(UHF) 비상주파수 243.0Mhz로 경고방송을 시도할 것

나.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또는 데이터링크 탑재장비를 사용하여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

다. 고도 6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300미터 분리된 고도로, 고도 3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150미터 분리된 고도로 각각 변경하여 비행할 것

[전문개정 2006.8.18]

  제174조 (항공기의 지상이동)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이동하는 항공기는 충돌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모두 정지하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각각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꿀 것

2. 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3. 추월하는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분리 간격을 유지할 것

4. 기동지역에서 지상이동 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진입전대기지점(Runway Holding Position)에서 정지·대기할 것

5. 기동지역에서 지상이동하는 항공기는 정지선등(Stop Bar Lights)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정지·대기하고, 정지선등이 꺼질 때에 이동할 것

[전문개정 2006.8.18]

  제175조 (비행장 또는 주변에서의 비행) 
① 비행장 또는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안전고도 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 미만의 속도에서 선회하지 말 것

2. 해당비행장의 이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이륙하지 말 것

3. 해당비행장의 시계비행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착륙을 시도하지 말 것

4.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이륙항공기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0미터(1천500피트)의 고도까지 가능한 한 신속히 상승할 것. 다만, 소음감소를 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달리 비행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할 것

6. 비행로·교통장주 그 밖의 해당비행장에 대하여 정하여진 비행방식 및 절차에 따를 것

7.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륙을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8.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그 활주로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9. 이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이륙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당해 활주로의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10. 착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륙하기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11. 기동지역 및 비행장 주변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관찰할 것

12. 다른 항공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장주를 회피하거나 지시에 따라 비행할 것

13.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거나 이륙 중 선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달리 지시를 받지 아니하는 한 좌선회할 것

14. 비행안전, 활주로의 배치 및 항공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륙 및 착륙할 것

②제1항제6호 내지 제14호에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76조 (순항고도) 
①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시하는 고도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별표 19의5 제1호에서 정한 고도

3. 제2호에 불구하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으로 정하여 고시한 공역의 경우에는 별표 19의5 제2호에서 정한 고도

②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현되어야 한다.

1. 순항고도가 전이고도를 초과하는 경우 : 비행고도(Flight Level)

2. 순항고도가 전이고도 이하인 경우 : 고도(Altitude)

[전문개정 2006.8.18]

  제177조 (기압고도계의 수정) 
항공기의 기압고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2005.3.11, 2006.8.18>

1. 전이고도미만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로를 따라 185킬로미터(100해리)이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205조의3제1호에 따른 비행정보기관등으로부터 받은 최신 QNH]로 수정할 것

2. 전이고도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표준기압치(1,013.2 헥토파스칼)로 수정할 것

  제178조 (통행의 우선순위) 
①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동력항공기는 비행선·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동력항공기는 항공기 또는 물건을 예항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3.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4. 활공기는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②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 불구하고 동력항공기는 활공기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비상착륙하는 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79조 (진로와 속도 등) 
①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충돌경고장치의 경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고지시를 따라 회피기동을 하는 등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의 상하 또는 전방을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분한 거리 및 항적난기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두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정면 또는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로 기수를 오른쪽으로 바꾸어야 한다.

④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우 70도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추월(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추월을 포함한다)하려는 항공기는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월하는 항공기는 추월당하는 항공기와 간격을 유지하며,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80조 (수상에서의 충돌예방) 
수상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해상교통안전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항하거나 이동하여야 한다.

1.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근접하는 경우에는 주변상황과 그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의 이동상황을 고려하여 운항할 것

2.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을 오른쪽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하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할 것

3.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로 기수를 오른쪽으로 바꾸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할 것

4. 추월하려는 항공기는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진로를 변경하여 추월할 것

5. 수상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는 항공기는 수상의 모든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지 말 것

6. 수상에서 야간에 비행하는 항공기는 안전을 위하여 달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돌방지등 및 항행등을 작동시킬 것

[전문개정 2006.8.18]

  제181조 (비행속도의 유지 등) 
① 항공기는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천500피트)를 초과하고, 평균해면으로부터 3천50미터(1만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공기는 별표 16에 따른 C 또는 D 등급 공역 내의 공항으로부터 반지름 7.4킬로미터(4해리)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천500피트)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항공기는 별표 16에 따른 B 등급 공역 중 공항별로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 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④최저안전속도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그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82조 (편대비행) 
① 항공기로 편대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편대비행의 실시계획

2. 편대의 형

3. 선회 그 밖의 행동의 요령

4. 신호 및 그 의미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제공역 내에서 편대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대책임기장은 편대비행 항공기들을 단일 항공기로 취급하여 관할항공교통관제기관에 비행 위치를 보고할 것

2. 편대책임기장은 편대 내의 항공기들을 집결 또는 분산시 적절하게 분리할 것

3. 편대를 책임지는 항공기로부터 종적 및 횡적으로는 1킬로미터, 수직으로는 30미터 이내의 분리를 취할 것

[전문개정 2006.8.18]

  제183조 (활공기 등의 예항) 
① 항공기가 활공기를 예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항공기에 연락원을 탑승 시킬 것(조종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탈 수 있는 항공기의 경우에 한하며, 그 항공기와 활공기간에 무선통신으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예항하기 전에 항공기와 활공기의 탑승자 사이에 다음 각 목에 관하여 상의할 것

가. 출발 및 예항의 방법

나. 예항줄의 이탈의 시기·장소 및 방법

다. 연락신호 및 그 의미

라.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예항줄의 길이는 40미터 내지 80미터로 할 것

4.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5. 예항줄의 길이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예항줄을 이탈시킬 것

6. 구름속이나 야간에는 예항을 하지 말 것(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②항공기가 활공기 외의 물건을 예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항줄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적색과 백색의 표지를 번갈아 붙일 것

2.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전문개정 2006.8.18]

  제184조 (시계비행의 금지)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비행장의 운고(Ceiling)가 450미터(1,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해당비행장의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태에 관계 없이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균해면으로부터 6천100미터(20,000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2. 천음속(천음속) 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경우

④300미터(1,000피트) 수직분리최저치가 적용되는 8천850미터(29,000피트) 이상 1만2천500미터(41,000피트) 이하의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는 시계비행방식에 의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제171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미만의 고도를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경우

2.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비상상황의 경우로서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인 경우

[전문개정 2006.8.18]

  제184조의2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표면 또는 수면상공 900미터(3,000피트) 이상을 비행할 경우에는 별표 19의5에 따른 순항고도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별표 16에 따른 공역등급 B· C 및 D 등급의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2. 관제비행장의 부근 또는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경우

3.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

③관제권 안에서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대지통신을 유지·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으로 변경하여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행계획의 변경사항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184조의3 (특별시계비행) 
①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기상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시계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3조 및 제175조제1항제3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3. 비행시정을 1천500미터 이상 유지하며 비행할 것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5.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계기를 구비하지 아니한 항공기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할 것. 다만, 회전익항공기는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다.

②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회전익항공기가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 하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

1. 지상시정이 1천500미터 이상일 것

2.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시정이 1천500미터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6.8.18]

  제184조의4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별표 3의2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미만인 기상상태에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8.18]

  제185조 (모의계기비행의 기준) 
모의계기비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완전하게 작동하는 이중비행조종장치(Dual Control)를 장착하고 있을 것

2. 안전감독조종사(Safety Pilot)가 조종석에 착석하여 있을 것

3. 안전감독조종사가 항공기의 전방 및 양측면에 대하여 적절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거나 항공기 내에 관숙승무원(Observer)이 있어 안전감독조종사의 시야를 보완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2006.8.18]

  제186조 (계기접근 및 출발절차 등) 
① 계기비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비정밀접근절차 : 전자적인 활공각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주로방위각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 절차

2. 정밀접근절차 : 정밀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3. 표준계기도착절차 : 항공로에서 제1호에 따른 비정밀접근절차 또는 제2호에 따른 정밀접근절차로 연결하는 계기도착절차

4. 표준계기출발절차 : 비행장을 출발하여 항공로를 비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계기출발절차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접근절차는 해당활주로의 계기접근절차의 결심고도(Decision Height/DH : 접근절차·기장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결심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Visibility or Runway Visual Range/RVR)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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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결심고도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    ┃
┃                │(Decision Height/DH)  │(Visibility or Runway       ┃
┃                │                      │Visual Range/RVR)           ┃
┠────────┼───────────┼──────────────┨

┃1종             │60미터(200피트) 이상  │시정 800미터(1/2마일) 또는  ┃
┃(Category Ⅰ)   │                      │RVR 550미터(1천800피트) 이  ┃
┃                │                      │상                          ┃
┠────────┼───────────┼──────────────┨

┃2종             │30미터(100피트) 이상  │RVR 350미터(1천200피트) 이  ┃
┃(Category Ⅱ)   │60미터(200피트) 미만  │상 550미터(1천800피트) 미만 ┃
┠────────┼───────────┼──────────────┨

┃3A종            │30미터(100피트) 미만  │RVR 200미터(700피트) 이상   ┃
┃(Category Ⅲ-A)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  │350미터(1천200피트) 미만    ┃
┃                │(No DH)               │                            ┃
┠────────┼───────────┼──────────────┨

┃3B종            │15미터(50피트) 미만 또│RVR 50미터(150피트) 이상    ┃
┃(Category Ⅲ-B) │는 적용하지 아니함(No │200미터(700피트) 미만       ┃
┃                │DH)                   │                            ┃
┠────────┼───────────┼──────────────┨

┃3C종            │적용하지 아니함(No DH)│적용하지 아니함(No RVR)     ┃
┃(Category Ⅲ-C) │                      │                            ┃
┗━━━━━━━━┷━━━━━━━━━━━┷━━━━━━━━━━━━━━┛

③제2항의 표 중 종류별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8.18]

  제186조의2 (계기비행규칙 등) 
①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제171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고도 미만으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륙 또는 착륙하는 경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가 시계비행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기비행의 취소 및 비행계획의 변경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는 시계비행기상상태가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8.18]

  제186조의3 (관제공역 내에서의 계기비행규칙) 
①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할 경우에는 제187조의4·제189조의2·제189조의3·제190조 및 제190조의2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제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항공기는 별표 19의5에 따른 순항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별도로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8.18]

  제186조의4 (비관제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 
① 비관제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항공기는 별표 19의5에 따른 순항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발고도 900미터(3,000피트) 이하의 고도로 비행하도록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관제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대지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경청하고, 제189조의3에 따라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186조의5 (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 
① 계기비행방식으로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해당비행장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를 따를 것

2. 기상상태가 해당계기접근절차의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인 경우에는 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inimum Descent Altitude/MDA : 비정밀접근절차·기장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강하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나. 비행시정이 해당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이상일 것

다. 조종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해당활주로 관련 시각참조물을 확실히 보고 식별할 수 있을 것(정밀접근방식이 제186조제2항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진입등시스템(ALS) : 조종사가 진입등의 구성품 중 적색 측면등(red side row bars) 또는 적색 최종진입등(red terminating bars)을 명확하게 보고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의 접지구역표면으로부터 30미터(100피트) 높이의 고도 미만으로 강하할 수 없다.

(2) 활주로시단(threshold)

(3) 활주로시단표지(threshold marking)

(4) 활주로시단등(threshold light)

(5) 활주로시단식별등

(6) 진입각지시등(VASI 또는 PAPI)

(7) 접지구역(touchdown zone) 또는 접지구역표지(touchdown zone marking)

(8)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

(9) 활주로 또는 활주로표지

(10) 활주로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제2호 다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최저강하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선회 중 비행장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실패접근(계기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착륙하지 못한 항공기를 위하여 설정된 비행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가. 최저강하고도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 중인 때

나. 실패접근의 지점(결심고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결심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달한 때

다. 실패접근의 지점에서 활주로에 접지할 때

②조종사는 비행시정이 착륙하려는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미만인 경우에는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와 동조제3항에 따른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종사는 해당민간비행장에서 정한 최저이륙기상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륙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조종사는 최종접근진로·위치통지점(FIX) 또는 체공지점에서의 시간차접근(Timed Approach) 또는 비절차선회(No Procedure Turn/PT)접근까지 제5항제2호에 따른 레이더 유도(Vectors)를 받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절차선회하라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차선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제1호에 따른 계기접근절차 외의 항공로 운항 및 레이더 사용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항공교통관제용 레이더는 감시접근용 또는 정밀접근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레이더 유도는 최종접근진로 또는 최종접근지점까지 항공기가 접근하도록 진로안내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 조종사는 설정되지 아니한 비행로를 비행하거나 레이더 유도에 따라 접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고된 항공로 또는 계기접근절차 비행구간으로 비행하기 전까지 제171조에 따른 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은 고도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고도를 받은 조종사는 공고된 항공로 또는 계기접근절차 비행로에 진입한 이후에는 그 비행로에서 인가된 고도로 강하하여야 한다.

5. 조종사가 최종접근진로나 최종접근지점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시설에 인가된 절차에 따라 계기접근을 수행하거나 착륙시까지 감시레이더접근 또는 정밀레이더접근을 계속할 수 있다.

⑥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ILS)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계기착륙시설은 방위각제공시설(LLZ)·활공각제공시설(GP)·외측마커(Outer Marker)·중간마커(Middle Marker) 및 내측마커(Inner Marker)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제1종 정밀접근(CAT-I)시설의 경우에는 내측마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외측마커 및 중간마커는 거리측정시설(DME)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CAT-II 및 III)시설로서 내측마커를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안전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조종사는 군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군기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기관이 정한 계기비행절차 또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112조·제132조 및 제147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종사는 결심고도가 있는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할 경우 인가된 결심고도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항공안전본부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종사가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주로 접지구역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나. 조종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활주로 시각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1) 진입등시스템. 다만, 조종사가 진입등시스템의 구성품 중 진입등만 식별이 가능하고 적색 측면등 또는 적색 최종진입등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의 표면으로부터 30미터(100피트) 미만의 고도로 강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활주로시단

(3) 활주로시단표지

(4) 활주로시단등

(5) 접지구역 또는 접지구역표지

(6) 접지구역등

2. 조종사는 결심고도가 없는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항공안전본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운용의 일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조종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기장과 부조종사는 제2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을 것

(2)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기장과 부조종사는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을 것

(3) 조종사는 자신이 이용하는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

나. 조종사의 전면에 있는 항공기 조종계기판에는 해당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비행장 및 항공기에는 별표 19의4에 따른 해당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용 지상장비와 해당항공기에 필요한 장비가 각각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4. 법 제112조·제132조 및 제147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가 제2종 또는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의4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조종사는 제8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활주로에 접지하기 전에 즉시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8.18]

  제187조 (비행계획의 제출 등) 
①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을 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은 구술·전화·서류·전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비행계획서에 의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반복비행계획서를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거나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출발 전에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항공기입출항신고서(GENERAL DECLAR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87조의2 (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이 요청하거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형식 및 최대이륙중량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예정시간

6. 순항속도·순항고도 및 예정항로

7. 최초착륙예정비행장 및 총예상소요 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또는 제1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출발 전에 연료탑재량으로 인하여 비행 중 비행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목적비행장 및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11. 탑승총인원수(탑승수속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제출할 수 있다)

12.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3.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에는 편대책임기장의 성명)

14. 낙하산 강하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06.8.18]

  제187조의3 (비행계획의 준수) 
① 항공기는 비행시 제출된 비행계획을 지켜야 한다. 다만, 비행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관제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비행계획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긴급한 조치를 취한 즉시 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공기는 항공로의 중심선상을 따라 비행하여야 하며, 항공로가 설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항행안전시설과 그 비행로의 정하여진 지점간을 직선으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의하여 달리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항공기는 제2항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방향표지시설(VOR)에 따라 설정된 항공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주파수변경지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지점 또는 가능한 한 가까운 지점에서 항공기 후방의 항행안전시설로부터 전방의 항행안전시설로 주파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부주의로 비행계획을 이탈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항공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기수를 조정하여 즉시 항공로로 복귀할 것

2. 항공기의 진대기속도가 순항고도에서 보고지점간의 평균진대기속도와 차이가 있거나 비행계획상 진대기속도의 5퍼센트를 하락 또는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3. 다음 위치통지점, 비행정보구역 경계지점 또는 목적비행장 중 가장 가까운 지역의 도착예정시간에 3분 이상의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도착예정시간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⑥시계비행방식에 따른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시계비행기상상태 미만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시계비행방식에 따른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목적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으로 시계비행기상상태를 유지하면서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허가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관제공역을 이탈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허가의 변경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른 관제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계비행기상상태를 유지하여 운항하면서 관제공역을 이탈하거나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할 것

3.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른 운항허가를 요구할 것(관제권 안에서 비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운항허가를 요구할 것

[본조신설 2006.8.18]

  제187조의4 (고도·항로 등의 변경) 
비행계획에 포함된 고도·항로 및 목적비행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항고도를 변경하는 경우 : 항공기의 식별부호, 변경하려는 순항고도·속도 및 다음 비행정보구역 경계 도착예정시간

2. 항공로의 변경 : 항공기의 식별부호, 비행의 방식, 변경 항공로, 변경 예정시간, 그 밖에 항공로의 변경에 필요한 정보

3. 목적비행장의 변경 : 항공기 호출부호, 비행의 방식, 목적비행장까지의 변경 항공로, 변경 예정시간, 교체비행장, 그 밖에 비행장·항공로의 변경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06.8.18]

  제188조 (교체비행장 등)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87조의2제8호에 따른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운영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 올 수 없는 경우 :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2. 제204조의2제1항에 따른 쌍발비행기로서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 항로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erodrome). 이 경우 항로교체비행장은 제20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최대회항시간 이내의 지역에 있어야 한다.

3.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 1개 이상의 목적지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 aerodrome).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착륙예정비행장(aerodrome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예정시간에 양호하여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예정시간 전·후의 일정시간 동안 시계비행기상상태에서 접근 및 착륙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나.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륙교체비행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쌍발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의 지역에 있을 것

2. 3발 이상의 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의 지역에 있을 것

③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외의 비행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목적지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예정시간에 양호하여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예정시간 전·후의 일정시간 동안 시계비행기상상태에서 접근 및 착륙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2.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목적지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초착륙예정비행장에 표준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2. 도착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의 기상상태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예보되어 있을 것

가. 운고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300미터(1천피트) 이상일 것

나. 시정이 5천500미터 이상이거나 표준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4천미터 이상일 것

⑤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적합한 교체헬기장(alternate heliport)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착륙예정헬기장(heliport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예정시간에 양호하여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예정시간 전·후의 일정시간 동안 시계비행기상상태에서 접근 및 착륙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2. 최초착륙예정헬기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교체헬기장이 없는 경우. 이 경우 비행계획에는 회항할 수 없는 지점(point of no return point)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 외의 회전익항공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적합한 교체헬기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착륙예정헬기장의 기상상태가 도착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 또는 실제 출발시간부터 도착예정시간 2시간 후까지의 시간 중 짧은 시간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예보되어 있는 경우

가. 운고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120미터(4백피트) 이상일 것

나. 시정이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1천500미터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초착륙예정헬기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교체헬기장이 없는 경우

나. 최초착륙예정헬기장에 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다. 목적지 헬기장이 해상에 있어 회항할 수 있는 교체헬기장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체헬기장이 해상교체헬기장(off-shore alternate heliport)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안교체헬기장(on-shore alternate heliport)까지 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의 탑재가 가능할 경우에는 해상교체헬기장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상교체헬기장은 회항할 수 없는 지점 이후에서만 지정하고, 회항할 수 없는 지점 이전에서는 해안교체헬기장을 지정할 것

2. 적합한 교체헬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조종계통 및 부품을 신뢰할 수 있을 것

3. 교체헬기장에 도착하기 전에 1개의 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교체헬기장까지 운항할 수 있는 성능이 확보될 수 있을 것

4. 갑판의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5. 기상정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

⑧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교체헬기장의 지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6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88조의2 (최초착륙예정비행장 등의 기상상태) 
① 제1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륙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는 해당비행기의 도착예정시간에 비행장 운영최저치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의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거나 목적지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목적지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예정시간에 해당비행장 운영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제188조제3항에 따른 목적지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초착륙예정비행장과 최소 1개의 목적지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예정시간에 해당비행장 운영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제188조제5항에 따른 최초착륙예정헬기장의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거나 교체헬기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교체헬기장의 기상상태가 도착예정시간에 해당헬기장 운영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⑤제188조제6항에 따라 교체헬기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초착륙예정헬기장과 1개 이상의 교체헬기장의 기상상태가 도착예정시간에 해당헬기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88조의3 (비행계획의 종료) 
① 항공기는 도착비행장에 착륙하는 즉시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이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출발비행장

3. 도착비행장

4. 목적비행장(목적비행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착륙시간

②제1항에 불구하고 도착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보고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설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륙 직전에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89조 (정밀접근운용계획승인신청) 
① 제186조제2항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방식으로 해당종류의 정밀접근시설을 갖춘 활주로에 착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밀접근운용계획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정밀접근의 종류

4. 해당항공기의 장비내역 및 정비방식

5. 해당사용비행장에 설치된 정밀접근시설의 내용

6. 정밀접근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7. 항공기조종사의 교육훈련내역

8. 운용시험 실시내용

9.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②외국항공기를 운용하는 외국인중 그 외국으로부터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운용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대한민국 안의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시설을 갖춘 비행장의 활주로에 해당종류의 정밀접근방식으로 착륙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밀접근운용계획승인신청서에 신청인이 외국으로부터 교부받은 정밀접근운용계획승인서의 사본과 한글 또는 영문으로 된 정밀접근운용절차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운용계획승인에 관한 절차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89조의2 (통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대지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이하 "통신두절항공기"라 한다)는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③통신두절항공기는 시계비행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통신두절항공기는 계기비행기상상태이거나 제3항에 따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해당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로 비행하여야 하며,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2.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으로부터 해당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가. 최종지정고도 또는 최저비행고도에 도달한 시간

나. 트랜스폰더코드를 7600으로 조정한 시간

다.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에 실패한 시간

3. 레이더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거나 허가한계점(Clearance Limit)을 지정받지 아니한 항공기가 지역항법(RNAV)으로 항공로를 이탈하여 비행 중인 때에는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하여 다음 위치통지점의 도달 전에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에 합류할 것

4.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 또는 지정예정통보를 받은 비행로(지정 또는 지정예정통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를 따라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까지 비행한 후 체공할 것

5.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접근예정시간(접근예정시간을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도착예정시간)에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로부터 강하를 시작하거나, 착륙할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따라 접근을 시작할 것

6. 가능한 한 제5호에 따른 접근예정시간과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착륙할 것

[본조신설 2006.8.18]

  제189조의3 (위치보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치통지점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보고(이하 "위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레이더에 의하여 관제를 받는 경우로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별도로 위치보고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해당위치통지점의 통과시각과 고도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비행 중에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위치보고를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치통지점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정한 간격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로서 데이터링크통신을 이용하여 위치보고를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이용하여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190조 (항공교통관제허가) 
① 관제비행을 하려는 자는 관할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항공교통관제허가(이하 "관제허가"라 한다)를 받고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관제허가의 우선권을 받으려는 자는 그 이유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제비행장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동지역을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6.8.18]

  제190조의2 (관제의 종결)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비행장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8.18]

  제190조의3 (신호) 
① 항공기는 별표 19의6에서 정하는 신호를 인지하거나 수신할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항공기유도원은 별표 19의6 제6호에 따른 유도신호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190조의4 (시간) 
①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시간을 전파 또는 보고하려는 자는 국제표준시(UTC : Coordinated Universal Time)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각은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을 시·분으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초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②관제비행을 하려는 자는 관제비행을 시작하기 전과 비행 중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데이터링크통신에 따라 시간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국제표준시를 기준으로 1초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190조의5 (요격) 
① 민간항공기를 요격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19의6 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요격절차 및 요격방식에 따라야 한다.

②피요격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19의6 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를 이해하고 응답하여야 하며, 요격절차와 요격방식 등을 준수하여 요격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191조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신청  <개정 2006.8.18>)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 또는 살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물건투하 또는 살포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의 목적·일시 ·경로 및 고도

4. 물건을 투하하는 목적

5. 투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개요와 투하하고자 하는 장소

6. 조종자의 성명 및 자격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92조 (낙하산 강하 허가신청)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낙하산으로 강하하려는 자는 비상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낙하산강하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주소 및 연락처(실시간 연락가능한 통신 수단)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경로 및 고도를 기재할 것)

4.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목적·일시 및 장소

5.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6. 낙하산의 형식 그 밖에 해당낙하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자 및 물건에 대한 개요

8.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본조신설 2006.8.18]

  제193조 (곡기비행) 
법 제55조제4호에 따른 곡기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17, 2006.8.18>

1.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2.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3. 항공기를 급강하 또는 급상승시키는 비행

4.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시켜 하는 비행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제194조 (곡기비행금지구역  <개정 2006.8.18>) 
법 제55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의 곡기비행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8>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상공

2. 관제구 및 관제권

3. 지표로부터 450미터(1천500피트)미만의 고도

4.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이하의 고도(활공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활공기에 있어서는 당해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이하의 고도

  제195조 (곡기비행등을 행할 수 있는 비행시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곡기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8>

1. 비행고도 3천50미터(1만피트)미만의 구역에서는 5천미터이상

2. 비행고도 3천50미터(1만피트)이상의 구역에서는 8천미터이상

  제196조 (곡기비행허가신청)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곡기비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곡기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 및 경로를 기재할 것)

4. 곡기비행의 내용·이유·일시 및 장소

5. 조종자의 성명 및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96조의2 (무조종사항공기의 비행허가신청 등) 
①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이 타지 아니하고 비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항공기(이하 "무조종사항공기"라 한다)를 비행시키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무조종사항공기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무조종사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기호

3. 비행의 목적·일시·경로 및 고도

4. 무조종사항공기의 조작자의 성명 및 연락처

5. 그 밖에 무조종사항공기의 비행허가와 관련된 참고사항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③무조종사항공기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행을 시키지 말 것

2. 인구가 밀집된 지역 그 밖에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을 비행시키지 말 것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시키지 말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시키지 말 것

5. 별표 3의2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에 위반하여 비행시키지 말 것

6. 야간에 비행시키지 말 것

7.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시키지 말 것

[본조신설 2006.8.18]

  제197조 (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신청 등) 
①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무인자유기구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기구의 등급·수량·용도 및 식별표지

3. 비행장소 및 회수장소

4. 예정비행 및 회수(완료)시간

5. 비행방향·상승속도 및 최대고도

6. 고도 1만8천미터(60,000피트) 통과 또는 도달 예정시간 및 위치

7. 그 밖에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참고가 될 사항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인자유기구운영절차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198조 (긴급항공기의 지정) 
① 법 제56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 ·구조

2.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3. 화재의 진화

4. 그 밖의 자연재해시의 긴급복구

②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등은 해당항공기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긴급항공기지정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긴급한 업무의 종류

4. 긴급한 업무수행에 관한 업무규정 및 항공기 장착장비

5. 조종사 및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

6.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본조신설 2006.8.18]

  제199조 (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① 제198조에 따라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긴급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등록부호 및 식별부호

2. 긴급한 업무의 종류

3. 긴급항공기의 운항을 의뢰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비행일시·출발비행장·비행구간 및 착륙장소

5.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6. 그 밖에 긴급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긴급항공기를 운항한 자는 운항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긴급항공기운항결과보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운항개요(이·착륙일시·장소·비행목적 및 비행경로 등)

4.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5. 조종사 외의 탑승자의 인적사항

6. 응급환자를 수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6.8.18]

  제200조 (위험물 운송허가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성 물질

2. 가스류

3. 인화성 액체

4. 가연성 물질류

5. 산화성 물질류

6. 독물류

7. 방사성 물질류

8. 부식성 물질류

9. 그 밖에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류

②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험물운송허가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항공기의 편명

2. 위험물의 종류 및 등급

3. 위험물의 포장방법

4. 위험물의 수량

5. 출발공항 및 목적지 공항

6. 발송인 및 수령인의 주소

③제2항에 불구하고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운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험물과 관련된 비정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 내용

2. 위험물 탑재정보의 전달방법

3. 승무원 및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훈련

④제2항에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운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의 세부적인 종류와 종류별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201조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의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의 위험물포장·용기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 포장·용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

3. 시설·기술인력의 관리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규정

②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의7과 같다.

③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의 운영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검사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기준(A 17020)을 적용한다.

④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의 위험물취급·용기검사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항공안전본부장은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202조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의5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2.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의 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규정

②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의8과 같다.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은 초기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교육내용 등을 반영하여 교육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교육평가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

가. 교육평가를 위한 시험과목, 시험실시요령, 판정기준, 시험문제출제, 시험방법·관리, 시험지보관, 시험장, 시험감독 및 채점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나. 피교육생은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의 경우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4.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은 시험의 방식을 컴퓨터교육(CBT)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종료한 때에는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교육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항공안전본부장은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203조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법 제61조의2에 따라 운항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항공기와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기기의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항공운송사업용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나.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2. 다음 각 목 외의 전자기기

가. 휴대용 음성녹음기

나. 보청기

다. 심장박동기

라. 전기면도기

마.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의 권고 등에 따라 해당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전문개정 2006.8.18]

  제204조 삭제  <2006.8.18>

  제204조의2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①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행기"라 함은 최대인가 승객좌석수가 20석 이상 또는 최대이륙중량이 4만5천360킬로그램 이상인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쌍발비행기를 말한다.  <개정 2006.8.18>

②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간"이라 함은 1시간을 말한다.  <신설 2006.8.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쌍발비행기를 제2항에 따른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비행기 형식(등록부호)·운항하고자 하는 노선 및 최대회항시간(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8.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쌍발비행기운항승인신청서에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본조신설 2004.7.3]

  제204조의3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개정 2006.8.18>)
① 법 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운항승인신청서에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25일전까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②법 제69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공기의 사고·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 등의 수색·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2. 우리나라에 신규로 도입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3.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을 얻은 항공기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항공기를 정비 등을 위한 장소까지 운항하는 경우

4. 군·세관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7.3]

  제205조 (항공교통업무 제공영역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영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 및 공역으로 한다.

②비행정보구역 내의 공해상의 공역에 대한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은 항공기의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승인한 지역별 다자간협정(이하 "지역항행협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6.8.18]

  제205조의2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제공 및 협조

②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 :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접근관제업무 :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나. 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다. 지역관제업무 : 관제공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

2. 비행정보업무 :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 경보업무 : 제1항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6.8.18]

  제205조의3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비행정보기관 :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

2. 항공교통관제기관 : 관제구·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6.8.18]

  제205조의4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 등)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할 수 있는 관제업무를 한정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은 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은 자가 해당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관제업무의 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관제업무에 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의 한정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 및 항공기탑승훈련 등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205조의5 삭제  <2006.8.18>

  제206조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에서 정한 항공기운용자 기준을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항공기 소유자등과 항공교통업무기관간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교환에 관하여는 항공기 소유자등과 항공교통업무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206조의2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군기관 간의 협의)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민간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용항공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군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과 군기관은 민간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비행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정보 등의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민간항공기가 요격당할 위험이 있는 공역으로 접근하거나 진입하였을 경우 군기관과 협조하여 항공기를 식별하고 요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206조의3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협의) 
① 민간항공기의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이하 "잠재적 위험활동"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험회피와 정상적인 운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5에 따른 시기에 공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을 항공고시보 또는 항공정보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잠재적 위험활동의 구역·횟수 및 기간은 가능한 한 항공로의 폐쇄·변경, 경제고도의 봉쇄 또는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지연 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할 것

2. 잠재적 위험활동에 사용되는 공역의 규모는 가능한 한 작게 할 것

3. 민간항공기의 비상상황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위험활동을 중지시켜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직통통신망을 설치할 것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잠재적 위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계기관 간에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18]

  제206조의4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상기관 간의 협조) 
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항공기상기관"이라 한다)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최신의 기상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상표출기의 사용 외에 항공교통업무 종사자가 관측한 기상 또는 조종사가 보고한 기상자료의 통보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업무 종사자가 관측한 기상 또는 조종사가 보고한 기상정보가 비행장의 기상예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그 기상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

3. 화산폭발 전 화산활동정보, 화산폭발 및 화산재구름의 상황에 관한 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

②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상기관은 화산재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고시보와 중요기상정보(SIGMET)가 서로 일치하도록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207조 (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상상황(불법간섭 행위를 포함한다)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이에 응하고, 비행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며, 항공기의 착륙단계를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음을 안 경우 해당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불법간섭 행위에 관한 사항을 무선통신으로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항공기의 조종사가 무선통신을 통한 질문이 불법간섭을 악화시키지 아니한다고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상상황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와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조종사의 업무 환경 및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207조의2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표류항공기(계획된 비행로를 이탈하거나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미식별항공기(해당공역을 비행 중이라고 보고 하였으나 식별이 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표류항공기의 경우

가. 표류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나. 모든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표류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것

다.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라. 관련되는 군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표류항공기의 비행계획 및 관련 정보를 그 군기관에 통보할 것

마.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관과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표류항공기와의 교신 및 표류항공기의 위치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요청을 할 것

바. 표류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위치를 통보하고, 항공로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군기관에 해당정보를 통보할 것

2. 미식별항공기의 경우

가. 미식별항공기의 식별에 필요한 조치를 시도할 것

나. 미식별항공기와 양방향통신을 시도할 것

다.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하여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그 항공기와의 교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

라. 해당지역의 다른 항공기로부터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입수를 시도할 것

마. 미식별항공기가 식별된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군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것

[전문개정 2006.8.18]

  제207조의3 (민간항공기의 요격에 대한 조치)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 공역 내의 항공기에 대한 요격을 인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비상무선주파수(121.5㎒) 또는 그 밖에 가능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피요격항공기와의 양방향통신을 시도할 것

2. 피요격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요격사실을 통보할 것

3. 요격항공기와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요격통제기관에 대하여 피요격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4. 필요한 경우에는 피요격항공기와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통제기관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할 것

5. 요격통제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요격항공기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피요격항공기가 인접비행정보구역으로부터 표류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인접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상황을 통보할 것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구역 밖에서 피요격항공기를 인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요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하여 그 상황을 통보하고, 항공기의 식별을 위한 제반 정보를 제공할 것

2. 피요격항공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통제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중개할 것

③항공안전본부장은 민간항공기에게 요격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행계획·양방향무선통신 및 위치보고가 요구되는 관제구·관제권 및 항공로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208조 (언어능력 등) 
①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한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관제기관 상호간에는 영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간 언어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6.8.18]

  제208조의2 삭제  <2006.8.18>

  제209조 (우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의 예상할 수 없는 중단에 대비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우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하게 관할공역 내의 항공교통업무우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210조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등)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6에 따른 공역등급 A, B, C, D 및 E 공역 내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2. 별표 16에 따른 공역등급 B, C 및 D 공역 내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3.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4. 관제비행장의 주변과 이동지역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전문개정 2006.8.18]

  제210조의2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의 이동예정정보, 실제이동사항 및 변경정보 등의 접수

2. 접수한 정보에 따른 각각의 항공기 위치 확인

3.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 간의 충돌방지와 항공교통흐름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한 허가와 정보제공

4.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와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 간에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항공기의 관제를 이양하기 전에 그 기관의 필요한 관제허가에 대한 협조

②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기 간의 적절한 분리와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의 유지를 위하여 관제하는 항공기에 대한 지시사항과 그 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기 간의 분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별표 16에 따른 공역등급 A 및 B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2. 별표 16에 따른 공역등급 C, D 및 E 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3. 별표 16에 따른 공역등급 C 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4. 관제권 안에서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5. 관제권 안에서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④항공교통관제기관이 제3항에 따라 항공기 간의 분리를 위한 관제를 하는 때에는 수직·종적·횡적 및 혼합분리방법으로 관제한다. 이 경우 혼합분리방법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때는 지역항행협정을 따를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항공기간 분리최저치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항공교통관제규정과 지역보충절차(Regional Supplement Procedures)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210조의3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상 하나의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를 받아야 한다.

②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은 해당관제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다. 다만, 관련되는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그에 관한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8.18]

  제210조의4 (표준출발 및 도착절차 등의 설정 등)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표준출발?·도착절차 및 접근절차를 설정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흐름의 안전·질서유지 및 촉진이 필요한 경우

2.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허가시 항공로 및 절차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②표준출발·도착절차 및 접근절차 등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210조의5 (항공로의 설정) 
항공안전본부장은 항공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 항공로의 양측에 안전공간을 두어야 하며, 그 항공로 아래에 있는 것 중 가장 높은 장애물을 고려한 최저 항공로고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210조의6 (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 
① 항공기의 조종사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된 항공안전 관련 항공교통관제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복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복창하여야 한다.

1. 항공로의 허가

2. 활주로의 진입·착륙·이륙· 대기·횡단 및 역방향주행에 대한 허가 또는 지시사항

3. 사용활주로, 고도계수정치,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다(Mode3/A 및 ModeC SSR transponder)의 배정부호, 고도지시, 기수지시, 속도지시 및 전이고도

②항공기의 조종사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관제사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조종사가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다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간 데이터통신(CPDLC)에 의하여 항공교통관제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복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18]

  제210조의7 (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 
① 항공교통흐름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하여 동일 시간대에 규정된 수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공역에서 지역항행협정 또는 관련 기관간의 협정에 따라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의 관리에 관한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210조의8 (비행장 내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① 관제탑은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착륙 중인 항공기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저시정기상상태에서 제2종(Category Ⅱ) 또는 제3종(Category Ⅲ)의 정밀계기운항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계기착륙시설(ILS)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Slope)의 전파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동지역을 이동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제한을 하여야 한다.

③관제탑은 조난항공기의 구조를 위하여 이동하는 비상차량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과 지상이동 항공기 간의 분리최저치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라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탑의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상이동·이륙·착륙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차량은 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

3. 차량은 관제지시에 의하여 이동 중인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

[본조신설 2006.8.18]

  제211조 (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① 비행정보업무는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②동일한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212조 (비행정보의 제공)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기에 제공하는 비행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호의 정보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한하여 제공하고, 제9호 내지 제11호의 정보는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한하여 제공한다.

1. 중요기상정보(SIGMET) 및 저고도항공기상정보(AIRMET)

2. 화산활동·화산폭발·화산재에 관한 정보

3. 방사능 또는 독성화학물질의 대기 중 유포에 관한 사항

4. 항행안전시설의 운영변경에 관한 정보

5. 이동지역 내의 눈·결빙·침수에 관한 정보

6. 비행장시설의 변경에 관한 정보

7.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8. 해당항공로에 관한 교통정보 및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

9. 출발·목적·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 또는 예보

10. 별표 16에 따른 공역등급 C, D, E, F 및 G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위험

11. 수면을 항해 중인 선박의 호출부호·위치·진행방향·속도 등에 관한 정보(정보입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2. 그 밖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특별항공기상보고(Special air reports)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른 관련 항공기, 기상대 및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행정보 및 비행정보의 제공방법·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213조 (경보업무의 수행) 
제20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1. 제20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2.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

3.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항공기

[전문개정 2006.8.18]

  제213조의2 (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상황에 처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Uncertainly phase)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

2. 경보상황(Alert phase)

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3. 조난상황(Distress phase)

가.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INCERFA/Uncertainly phase), 경보상황(ALERFA/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ETRESFA /Distress phase)의 비상상황별 용어

2. 통보하는 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의 성명

3. 비상상황의 내용

4. 비행계획의 중요 사항

5. 최종 교신 관제기관, 시간 및 사용주파수

6. 최종 위치보고 지점

7. 항공기의 색상 및 특징

8. 위험물의 탑재사항

9. 통보기관의 조치사항

10. 그 밖에 수색 및 구조활동에 참고가 될 사항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을 통보한 후에도 비상상황과 관련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정보를, 비상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사실을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비상상황에 처한 항공기와 무선교신을 시도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해당항공기에 대한 정보획득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213조의3 (항공기소유자등에 대한 통보)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불확실상황 또는 경보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사항에는 가능한 한 제21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213조의4 (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주변에서 비행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비상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214조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에 대하여 최신의 기상상태 및 기상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행장 주변에 관한 정보, 항공기의 이륙상승 및 강하지역에 관한 정보, 접근관제지역 내의 돌풍 등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상현상의 종류·위치·수직범위·이동방향·속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상관측기관·항공운송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비행장설치자, 항행안전시설관리자, 무인자유기구의 운영자 또는 화학물질의 제조자·사용자는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비행장 내의 기동지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 또는 장애물의 설치·운영상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의 지상이동, 이륙, 접근 및 착륙에 필요한 항공등화 등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사항

3.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구역 내의 비행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 전 화산활동 또는 화산폭발 및 화산재에 관한 사항

5. 관할 공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의 대기방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8.18]

  제215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 목표

2. 잠재적인 위험의 식별 및 개선방안

3. 안전의 유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안전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비행장 및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18]

  제216조 (항공정보)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19, 1999.12.17, 2004.7.3, 2006.8.18>

1.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공용의 개시·휴지·재개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중요한 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비행장을 이용함에 있어 항공기의 운항상 장애가 되는 사항

4. 비행의 방법, 결심고도, 최저강하고도, 비행장 이·착륙기상최저치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목의 공역에서 하는 로켓·불꽃·레이저광선 기타의 물건의 발사, 무인기구(기상관측용 및 완구용을 제외한다)의 계류·부양 및 낙하산강하에 관한 사항

가.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는 높이의 공역

나. 항공로안의 150미터이상의 높이의 공역

다. 기타 250미터이상의 높이의 공역

7.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②항공정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06.8.18>

1. 고도(Altitude) : 미터(m) 또는 피트(ft)

2. 시정(Visibility) : 킬로미터(㎞) 또는 마일(SM). 이 경우 5킬로미터 미만의 시정은 미터(m) 단위를 사용한다.

3. 주파수(Frequency) : 헤르쯔(HZ)

4. 속도(Velocity Speed) : 초당 미터(m/s)

5. 온도(Temperature) : 섭씨도(℃)

③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신설 2004.7.3, 2006.8.18>

1. 항공정보간행물(AIP)

2. 항공고시보(NOTAM)

3. 항공정보회람(AIC)

4. 비행전·후 정보(Pre-Flight and Post-Flight Information)를 기재한 자료

5. 삭제  <2006.8.18>

④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발간하는 항공지도에 제공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4.7.3, 2006.8.18>

1. 비행장장애물도(Aerodrome Obstacle Chart)

2. 정밀접근지형도(Precision Approach Terrain)

3. 항공로도(Enroute Chart)

4. 지역도(Area Chart)

5. 표준계기출발도(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

6. 표준계기도착도(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

7. 계기접근도(Instrument Approach Chart)

8. 시계접근도(Visual Approach Chart)

9. 비행장 또는 헬기장도(Aerodrome/Heliport Chart)

10. 비행장지상이동도(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

11. 항공기주기도 또는 접현도(Aircraft Parking/Docking Chart)

12. 세계항공도(World Aeronautical Chart)

13. 항공도(Aeronautical Chart)

14. 항법도(Aeronautical Navigation Chart)

15. 레이더 최저고도도(Radar Minimum Altitude Chart)

16. 삭제  <2006.8.1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보의 제공 및 항공지도의 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7.3, 2006.8.18>

  제217조 (통지사항) 
① 삭제  <1999.1.19>

②제216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 예정일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8.18>

1. 성명·주소 및 연락장소

2. 당해행위를 행하는 일시와 장소

3. 당해행위의 내용

4.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18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  <개정 2006.8.18>)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태워야 할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8.18>

1. 항공기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운항승무원

┏━━━━━━━━━━━━━━━━━━━━━┯━━━━━━━━━━━━━━━┓

┃항공기                                    │탑승시켜야 할 운항승무원      ┃
┠─────────────────────┼───────────────┨

┃비행교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인  │조종사(기장 및 부조종사)      ┃
┃이상의 조종사를 요하는 항공기             │                              ┃
┠─────────────────────┤ ┃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                │                              ┃
┠─────────────────────┼───────────────┨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기장 및 부조종사)      ┃
┃쌍발 회전익항공기                         │                              ┃
┠─────────────────────┼───────────────┨

┃구조상 단독으로 발동기 및 기체를 완전히 취│항공기관사                    ┃
┃급할 수 없는 항공기                       │                              ┃
┠─────────────────────┼───────────────┨

┃법 제40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장비하고 비행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
┃하는 항공기                               │조작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     ┃
┃                                          │기술자격증을 가진 조종사 1인  ┃
┠─────────────────────┼───────────────┨

┃착륙하지 아니하고 550킬로미터 이상의      │항공사                        ┃
┃구간을 비행하는 항공기(비행 중 상시 지상  │                              ┃
┃표지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                              ┃
┃인정되는 관성항법장치 또는 정밀도플러레이 │                              ┃
┃더장치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                              ┃
┗━━━━━━━━━━━━━━━━━━━━━┷━━━━━━━━━━━━━━━┛

2.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의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수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객실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객실승무원

    ┌────────────────┬──────────────────┐
    │           장착좌석수           │           객실승무원 수            │
    ├────────────────┼──────────────────┤
    │20석 이상 50석 이하             │1인                                 │
    ├────────────────┼──────────────────┤
    │51석 이상 100석 이하            │2인                                 │
    ├────────────────┼──────────────────┤
    │101석 이상                      │3인에 100석을 초과하는 좌석수       │
    │                                │50석마다 1인 추가                   │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항승무원의 업무를 다른 운항승무원이 행하여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항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③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운항승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8.18>

1. 해당 항공기 형식에 관한 이론교육 및 비행훈련

2. 해당 항공기 형식의 발동기·기체·시스템의 오작동·화재 그 밖의 비정상상황으로 초래되는 모든 경우의 비상대응절차 및 승무원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인적요소(Human Performance)에 관련된 지식 및 기술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에서 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사항

4. 해당 형식의 항공기의 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 및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 운항승무원 각자의 임무와 다른 운항승무원의 임무와의 관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에 관한 훈련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객실승무원은 항공기비상시 또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경우 항공기에 장비된 비상장비 또는 구급용구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⑤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객실승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8.18>

1. 항공기 비상시 또는 비상탈출시 요구되는 경우의 조치사항

2. 구명동의·구명보트·탈출대(Escape Slide)·비상구·소화기·산소장비·응급치료세트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평균해면으로부터 3천미터 이상의 고도로 운항하는 비행기에서 근무할 경우 항공기내 산소결핍의 영향과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에서의 객실의 압력손실로 인한 생리적 현상에 관한 사항

4.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에서 정한 객실에 탑재할 수 있는 위험물 및 탑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종류와 위험물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비상시의 경우 승무원 각자의 임무 및 다른 승무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6.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간의 협조사항을 포함한 객실의 안전을 위한 인적요소(Human Performance)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7.3]

  제218조의2 (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개정 2006.8.1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휴대 등의 대상자 및 그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8>

1. 운항승무원은 해당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거나 항공기내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항공교통관제사는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및 운항관리사는 해당 자격증명서를 소지하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종전 제218조의2는 제218조의3으로 이동  <2004.7.3>]

  제218조의3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등) 
법 제74조의2제5호에서 "그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7.3>

1. 항공훈련기관의 인가 및 운영

2.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3. 감항증명

4. 정비조직의 승인

5.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1.9.24][제218조의2에서 이동  <2004.7.3>]




       제5장 항공시설

       제1절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개정 1999.12.17>

  제219조 (비행장의 설치허가신청) 
① 법 제7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비행장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7.1, 2006.8.18>

1. 사업계획서

2. 삭제  <1994.11.30>

3. 삭제  <2006.8.18>

4. 비행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6. 실측도(평면도·착륙대종단면도·착륙대횡단면도 및 부근도를 포함한다)

7. 토지 및 물건조서(소유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8.18>

1.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

2. 비행장의 명칭·위치와 표고 및 표점

3.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사용예정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6. 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에 있어서는 그 사유

7.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8. 활주로의 강도(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에 한한다)

9.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 한한다)

10. 풍향·풍속도(비행장 예정지·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것)

11. 항공교통업무의 종류

12. 비행장의 시계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3. 소요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

14. 인접공항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

③옥상헬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2. 사용예정항공기 운항시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여부를 증명하는 기술확인서

3. 진입표면·전이표면·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배치도 및 투영도(착륙대 보다 높은 것에 한한다)

4. 제2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설계도서

  제220조 (실측도) 
제2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실측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평면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축척(5천분의 1이상) 및 방위

나. 비행장 부지 및 경계선

다. 비행장의 주변 100미터이상에 걸친 구역안의 지형 및 지명

라. 비행장 시설의 예정위치

마. 주요도로·시가지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결되는 도로

2. 착륙대종단면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축척(가로5천분의 1이상, 세로 500분의 1이상)

나. 측점번호·측점간 거리(100미터로 할 것)와 추가거리

다. 측점마다의 중심선의 지면·시공기면·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3. 착륙대횡단면도(활주로의 양단 및 중앙의 3개소에서의 착륙대의 횡단면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축척(가로 1천분의 1이상, 세로 50분의 1이상)

나. 측점번호 및 측점간 거리

다. 측점마다의 지면·시공기면·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4. 부근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축척[1만분의 1(축척 1만분의 1의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나. 제219조제3항제3호의 진입표면·전이표면·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안에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지역의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도면에 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 및 종류, 장애정도등

  제221조 (착륙대의 등급) 
영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착륙대의 등급은 육상비행장에 있어서는 활주로의 길이에 따라, 수상비행장에 있어서는 착륙대의 길이에 따라 별표 20과 같이 구분한다.

  제222조 (비행장의 설치기준) 
영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활주로·착륙대·유도로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999.12.17, 2002.9.30, 2003.11.22, 2004.7.3, 2005.3.11, 2005.7.1, 2006.8.18>

1. 육상비행장에는 별표 1·별표 21의2 및 별표 21의3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활주로·착륙대와 유도로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상헬기장에는 별표 1의2의 규격에 적합한 활주로·착륙대·유도로(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에 설치하는 활주로·유도로 및 에이프런(격납고의 광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항공기의 운항에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는 강도가 있을 것

4.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및 유도로는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호간 거리와 접속점에서의 각도 및 형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5.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에는 활주로와 유도로의 양측과 에이프런의 가장자리에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강도 및 표면을 가진 갓길(Shoulder)을 설치할 것

6. 육상헬기장과 수상헬기장에는 당해헬기장 출발경로·진입경로·장주비행경로에서 비행중의 헬리콥터의 동력장치만이 정지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물건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고 착륙할 장소가 있을 것

7. 건축물 또는 구조물위에 설치하는 옥상헬기장에는 제2호 내지 제6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착륙대를 제외한 시설 또는 설비는 당해헬기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시설 또는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다음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

(1)활주로의 길이와 폭은 항공기 기체의 길이 및 폭의 1.2배이상으로 하되 길이는 최소 15미터 이상일 것

(2) 갓길의 폭은 활주로의 양긴변에 좌우로 3미터이상 확보할 것

(3) 착륙대의 구조 및 재질은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때의 충격·바람 및 적설의 무게를 견딜 수 있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착륙대의 표면은 충격흡수가 쉽고 기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

(5) 건축물 또는 구조물상의 옥상위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착륙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착륙대에 안전계단 및 낙하방지용 안전망(착륙대의 밑부분에 부착하는 폭1.5미터이상의 것으로 그 높이는 착륙대 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설치할 것

나. 항공기의 탈락방지 시설. 다만, 가목(5)의 낙하방지용 안전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연료의 유출방지시설

라. 일반의 접근통제를 위한 보안시설

마. 소방 및 안전설비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8. 수상비행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1의3의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선회수역 및 유도수로를 갖출 것

9. 수상헬기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1의4의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와 유도수로(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갖출 것

10. 수상비행장과 수상헬기장의 착륙대·선회수역 및 유도수로는 간조시에 충분한 깊이가 있고 이 수면의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에 적합할 것

10의2. 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착륙대·무장애물구역 등을 갖출 것

11.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비행장 표지시설을 할 것

12. 여객용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헬리콥터의 모기지(항공기등록시의 정치장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25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13.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비행장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결항률을 낮추기 위한 해당 비행장의 여건에 적합한 시설

나. 항공등화시설 :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다. 다음의 항공관제 및 비행정보용 통신시설

(1) 항공기 및 비행장내 차량등과 교신하는데 필요한 초단파(VHF) 항공이동통신시설. 다만, 필요한 경우 극초단파(UHF) 항공이동통신시설을 포함한다.

(2) 조난 등 비상시에 항공기 및 비행장 내의 차량 등과 교신하는데 필요한 초단파 (VHF) 121.5㎒ 및 극초단파(UHF) 243.0㎒ 항공이동통신시설

(3) 관련 항공교통기관 및 항공기상관련기관 등과 항공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직통전화망 등의 항공고정통신시설

(4)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또는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비행장에 한한다)

(5) 비행장관제업무용통신시설에는 관제탑과 당해 비행장으로부터 45킬로미터 거리내의 항공기간에 직접적이고 공전이 없는 양방향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과 필요한 경우 기동지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관제를 위하여 별도의 통신채널을 갖출 것

(6) 접근관제업무용통신시설에는 관제를 받는 항공기와 신속하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이며 공전이 없는 양방향통신이 가능한 항공이동통신시설과 관제기관이 독립된 기관일 경우에는 전용의 통신채널을 갖출 것

(7) 지역관제업무용통신시설에는 비행정보구역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와 신속하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이며 공전이 없는 양방향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과 조종사와 관제사간 직접통신을 할 수 있는 공지음성통신채널을 갖출 것

(8) 비행정보업무용통신시설에는 비행정보구역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와 신속하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이며 공전이 없는 상태에서 양방향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을 갖출 것

(9) (1) 내지 (8)의 항공이동통신시설(무선전화 및 데이터링크)이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채널에 녹음시설을 갖출 것

라. 다음의 항공기상시설

(1) 바람(풍향 및 풍속)·기압·습도·온도·강우·강설·시정·운량·운고 및 그 밖에 기상기후 등의 측정 및 보고시설

(2) 당해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예보시설

마. 항공기지상이동통제시설 등[공항지상감시레이더(Airport Surface Detection Eq uipment/ASDE)·지상이동유도통제시스템(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 ystem/SMGCS) 및 레이더정보현시관제탑장비(BRITE) 등으로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비행장에 한한다]

바. 관제탑시설(관제권이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사. 접근관제소시설(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비행장 또는 장소에 한한다)

아. 항공기상황표시정보시설(Aircraft Situation Display System : ASDS)(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비행장 또는 장소에 한한다)

자.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4. 「자연재해대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5. 그 밖에 항공안전본부장이 비행장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제223조 (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7.1, 2006.8.7>

1.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2. 삭제  <1994.11.30>

3. 삭제  <2006.8.7>

4. 항공등화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비행장설치허가서 사본(비행장안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4조 (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설치허가 신청 <개정 1999.12.17, 2004.7.3>)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04.7.3, 2004.11.29, 2005.7.1, 2006.8.7>

1.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2. 삭제  <1994.11.30>

3. 삭제  <2006.8.7>

4.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비행장설치허가서 사본(비행장안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5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① 영 제17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시설의 광도 및 색상 등의 기술기준은 별표 25의2와 같다.

②영 제17조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04.7.3>

③영 제17조제2항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은 별표 28의2와 같다.  <개정 2004.7.3>

④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2.9.30]

  제226조 (비행장등의 고시) 
법 제76조제1항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999.12.17>

1. 설치의 목적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3.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개요

4.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5. 비행장예정지 또는 예정수면의 위치와 그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6.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7. 활주로의 강도(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의 경우에 한한다)

8.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제227조 (비행장공사 완성검사의 신청)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비행장시설완성검사신청서에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준공설계도서(비행장시설 설치허가신청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비행장사용개시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8조 (비행장사용개시등의 고시)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한 비행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비행장 설치허가의 연월일

4. 비행장 사용개시 예정일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6.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29조 (항공등화시설공사 완성검사의 신청)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에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준공설계도서(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신청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0조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등의 고시)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한 항공등화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등화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개시예정일

2.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규격·광도·배치 기타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사항

4. 운용시간

5. 항공등화의 이용상의 특기사항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1조 (항행안전무선시설공사 완성검사의 신청 <개정 1999.12.17>)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공사완성검사신청서에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준공설계도서(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설치허가신청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9.12.17, 2004.7.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사용개시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04.7.3>

  제232조 (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사용 개시등의 고시 <개정 1999.12.17, 2004.7.3>)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한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04.7.3>

1.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종류·위치·사용개시예정일

2.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송신주파수

4. 공중선전력

5. 코스의 방향

6. 식별부호

7. 정격 통달거리

8. 운용시간

9.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3조 (비행장 시설의 변경)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시설중 변경통보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12.17>

1. 육상비행장 또는 육상헬기장(옥상헬기장을 포함한다)

가. 표점의 위치 변경

나. 활주로·착륙대·유도로 또는 에이프런의 신설

다.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폭·강도·최대종단경사도 또는 최대횡단경사도의 변경

라. 유도로의 폭·강도·최대종단경사도 또는 최대횡단경사도의 변경

마. 에이프런의 확장 또는 강도의 변경

2. 수상비행장 또는 수상헬기장

가. 표점의 위치 변경

나. 착륙대·유도수로 또는 선회수역의 신설

다. 착륙대의 길이·폭 또는 깊이의 변경

라. 유도수로의 폭·깊이 또는 선회수역의 지름이나 깊이의 변경

  제234조 (비행장시설의 변경통보 및 고시 <개정 1999.12.17>)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비행장시설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17>

1. 시설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3. 변경후의 비행장의 구역·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나타낸 도면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변경예정지역부근의 일반이 보기쉬운 곳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4. 변경후의 비행장의 구역·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

③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9.12.17>

  제235조 (항공등화시설의 변경)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시설중 변경통보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17>

1. 등규격 또는 광도의 변경

2. 비행장 등화에 있어서는 등화의 배치 및 조합의 변경

3. 운용시간의 변경

  제236조 (항공등화시설의 변경통보 <개정 1999.12.17>)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변경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9.12.17>

1. 시설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②제22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한 항공등화시설 설치자가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7조 (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변경 <개정 1999.12.17, 2004.7.3>)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중 변경통보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17, 2004.7.3>

1. 정격 통달거리의 변경

2. 코스의 변경

3. 운용시간의 변경

4. 공중선방식의 변경

5. 송수신장치의 구조와 회로의 변경(주파수·공중선전력·식별부호의 변경 그 밖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한다)

6. 송수신장치와 전원설비의 변경

  제238조 (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변경 통보 <개정 1999.12.17, 2004.7.3>) 
①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9.12.17, 2004.7.3>

1. 시설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②삭제  <1999.12.17>

  제239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등)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휴지·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7]

  제240조 삭제  <1999.12.17>

  제241조 (비행장의 휴지등의 고시) 
지방항공청장은 비행장설치자가 제239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사용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3.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 개시일 및 그 기간

4.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제242조 (항행안전시설의 휴지등의 고시 <개정 1999.12.17>)
지방항공청장은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제239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4.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개시일과 및 그 기간

5.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제243조 (비행장시설의 관리기준등) 
①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시설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9, 1999.12.17, 2000.9.18, 2002.9.30, 2004.7.3, 2005.7.1>

1. 비행장을 제222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비행장 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점검·청소등을 할 것

3. 개수 기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표지의 설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저해하지 아니하게 할 것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과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와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에 관한 홍보안내문을 일반이 보기쉬운 곳에 게시할 것

5.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에 경계를 명확히 하는 표지등을 설치하여 당해구역에 사람·차량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비행장에는 항공기의 화재 기타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설비와 구난설비를 설치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장에는 다음 각목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한 비행장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인원·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비행장 및 비행장 주변 항공기 사고

나. 항공기의 비행중 및 지상에서의 사고

다. 폭탄위협 및 불법납치사고

라. 비행장의 자연재해

마. 응급치료를 요하는 사고

7. 천재·지변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비행장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는 등 위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8. 관계행정기관 및 유사시 지원하기로 협의된 기관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9.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록된 비행장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할 것

가. 비행장의 설비상황

나. 시행한 공사내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재해·사고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원인·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

라. 관계기관과의 연락사항

마. 항공기에 의한 비행장 사용상황

바. 기타 비행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0.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비행장 및 비행장주변에서의 항공기 운항시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한 조류충돌예방계획(오물처리장 등 새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 또는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인원·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조류충돌예방과 관련된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비행장 및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절차를 갖출 것

가. 제22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운영절차

나. 관할 공역 내에서의 항공기의 비행절차

다. 항행안전시설에 적합한 항공기의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이륙 및 착륙절차

라. 관할공역 내의 항공기·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절차·지상이동통제절차·공역관리절차·소음절감비행통제절차 및 경제운항절차

마. 관할공역 내의 관련 항공안전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관련 항공기·차량·시설 및 다른 항공정보통신시설 등에 제공하는 절차

바. 항공교통관제량에 적합한 적정수의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요원의 확보·교육훈련 및 업무 제한의 절차

사.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관리절차

②비행장설치자는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8, 1999.12.17, 2002.9.30>

1. 비행장의 운용시간

2. 항공기에 의한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사용방법을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3. 항공기의 승강장,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 연료·자재 등의 보급장소, 항공기의 정비나 점검장소, 항공기의 정류장소 및 그 방법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방법

4. 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용요금과 그 수수 및 환불에 관한 사항

5. 비행장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법

6. 비행장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행위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의 이·착륙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과 통신장비의 설치및 기상정보의 제공 등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기타 비행장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244조 (항공등화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998.9.18, 2002.9.30, 2006.8.18>

1. 항공등화시설은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항공등화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개수·청소등을 할 것

3. 건축물·식물 기타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삭제  <1999.1.19>

5. 천재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등화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하고 그 운용을 될 수 있는대로 계속하는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록된 항공등화시설에 관한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이를 1년이상 보존할 것

가. 점검 일시 및 그 결과

나. 당해등화에 대하여 운용의 정지 기타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

다. 지방항공청장에 대한 통지사항과 그 일시

라. 삭제  <1998.9.18>

7. 항공등대와 비행장등대는 소정의 운용시간에는 점등을 유지할 것

8. 비행장등화(비행장등대를 제외한다)는 야간(태양이 수평선아래 6도보다 낮은 때를 말한다)과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또는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점등할 것

가. 항공기가 착륙할 때에는 그 착륙예정시각의 1시간전에 점등준비를 하고 당해 착륙예정시각 최소한 10분전에 점등할 것.

나. 항공기가 이륙할 때에는 이륙한 후 최소한 5분간 점등을 계속할 것.

9. 삭제  <2006.8.18>

  제245조 (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관리기준 <개정 1999.12.17, 2004.7.3>)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999.12.17, 2004.7.3, 2006.8.18>

1.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소정의 운용시간중 당해시설의 성능을 정확하게 유지할 것

3.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개수·청소등을 할 것

4. 건축물·식물 기타의 물건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운용의 정지, 정격통달거리와 코스의 변경, 식별부호송신의 불량 또는 기타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기능이 저해된 경우와 당해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통지할 것

6. 천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하고 그 운용을 될 수 있는대로 계속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하여 개수 기타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항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록된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이를 1년이상 보존할 것

가.감시장치등에 의하여 감시한 일시 및 결과(기록횟수는 1일 1회이상일 것)

나. 당해시설에 관하여 운용의 정지 그 밖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

다.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 대한 통지사항과 그 일시

라. 삭제  <1998.9.18>

9. 삭제  <2006.8.18>

  제245조의2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의 신청)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제작하는 자가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성능적합증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서

2. 설계도면 목록 및 도면

3. 부품표

4. 제작된 시설의 성능확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한 서류

5. 지상·비행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시험 결과서

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본조신설 2004.7.3]

  제245조의3 (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작된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이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본부장은 항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절차·검사기관의 업무범위·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검사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7.3]

  제245조의4 (성능적합증명서의 교부 등)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능적합증명 검사결과가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에 부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성능적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

  제245조의5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① 법 제8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고정통신업무 : 특정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정보교환망(AMHS)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

2. 항공이동통신업무 : 항공국과 항공기국 사이에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

3. 항공무선항행업무 :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4. 항공방송업무 :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등을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246조 (물건제한의 특례) 
① 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있는 장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 2005.3.11, 2005.7.1, 2006.8.18>

1.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피뢰설비

1의2.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7미터 미만의 공중선(유사 구조물을 포함한다)

2.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로서 비행장운영상 필요한 시설

3.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제거가 곤란한 산악 및 구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건(세부적용기준은 별표 28의3과 같다)

가. 공항을 향한 전면 및 측면 방향으로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자연장애물 또는 기존 건축물·구조물(비행장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의 각 정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을 향하여 하방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으로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 높이까지 연장한 경계면보다 낮은 높이까지의 구조물·건축물

나. 공항을 향한 반대 방향(이하 "후면"이라 한다)으로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 후면을 향하여 자연장애물 또는 기존 건축물·구조물(고시 당시 건설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의 각 정상보다 낮은 높이까지의 구조물·건축물

5.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레이저광선

6. 그 밖에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의 안전성 등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결과 지형 또는 기존 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건(세부적용기준은 별표 28의9와 같다)

②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를 승인하려는 때에는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따라 이동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와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 상공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체의 방치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8.18>

1.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의 경우

가.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침투하는 장애물이 제거하기 곤란한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된다고 인정하거나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원추표면, 수평표면, 진입표면 및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기존의 물체는 제거할 것.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침투하는 장애물이 제거하기 곤란한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된다고 인정하거나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의 경우

가. 진입표면의 내측저변으로부터 3,000미터 이내의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진입표면의 내측저변에서 3,000미터 밖의 진입표면, 원추표면 또는 수평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원추표면 또는 수평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이 제거할 수 없는 기존의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된다고 인정하거나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원추표면, 수평표면, 진입표면 및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기존의 물체는 제거할 것.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침투하는 장애물이 제거하기 곤란한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된다고 인정하거나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밀접근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의 경우

가. 어떠한 고정물체(기능상 착륙대 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구조물로서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을 제외한다)도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항공기의 착륙을 위하여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동성 물체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침투하는 장애물이 제거하기 곤란한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된다고 인정하거나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원추표면, 수평표면, 진입표면 및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기존의 물체를 제거할 것.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침투하는 장애물이 제거하기 곤란한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된다고 인정하거나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레이저광선 발사장치의 위치, 발사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7.3>

④비행장설치자는 법 제8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1. 관할 공항의 장애물제한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이하 "장애물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장애물을 관리하고, 매년 1회 관리하는 장애물의 현황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장애물제한구역 안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5년마다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7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구조물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 별표 28의4와 같다.

②법 제83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8>

1.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6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의 정상으로부터 수평면에 대한 하방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이하 "장애물차폐면"이라 한다) 보다 낮은 구조물

2.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45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동일하거나 낮은 구조물

3. 장애물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미터 미만의 구조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구조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물을 제외한다.

가. 굴뚝·철탑·기둥 그 밖에 그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구조물

나. 뼈대로만 이루어진 구조물

다.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

라. 계류기구(주간에 시정이 5천미터 미만인 경우와 야간에 계류하는 것에 한한다)

③법 제8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8>

1. 주간장애표지가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6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장애물차폐면보다 낮은 구조물

2. 주간장애표지가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45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주간장애표지가 설치된 구조물과 동일하거나 낮은 구조물

3. 장애물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미터 미만의 구조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구조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물을 제외한다.

가. 굴뚝·철탑·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및 그에 부착된 지선

나. 뼈대로만 이루어진 구조물

다. 가공선과 이를 지지하는 탑

라. 계류기구와 그에 부착된 지선

4. 주간에 고광도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구조물

[전문개정 2004.7.3]

  제248조 (항공장애등의 종류와 성능 등)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의 종류와 성능은 별표 28의5와 같다.  <개정 2006.8.18>

[전문개정 2004.7.3]

  제249조 (항공장애등의 설치기준 및 설치위치) 
①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의 설치위치는 별표 28의6과 같다.

②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28의7과 같다.

[전문개정 2004.7.3]

  제250조 (주간장애표지의 설치기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장애표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8의8과 같다.

[전문개정 2004.7.3]

  제250조의2 삭제  <2004.7.3>

  제251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신고)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항공장애등 또는 주간장애표지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장애등의 종류·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2. 주간장애표지 설치도면

3.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전문개정 2004.7.3]

  제252조 (항공장애등의 관리) 
항공장애등을 설치한 자는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항공장애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항공장애등의 보수·청소 등을 하여 이를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2. 건축물·식물 그 밖의 물체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의 기능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기능이 저해된 경우와 그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것

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장애등의 고장시 지체없이 그 항공장애등을 복구할 것

5. 항공장애등의 예비품으로서 여분의 전구 및 퓨즈를 비치할 것

6. 주간에 시정이 5천미터 미만인 때와 야간에는 항상 항공장애등을 점등할 것. 다만, 고광도항공장애등은 주간에만 점등할 것

7.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감시기 또는 청각감시기를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4.7.3]

  제253조 (주간장애표지의 관리)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간장애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제2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주간장애표지를 유지할 것

2. 주간장애표지(주간장애표지기를 제외한다)의 기능에 지장(그 기능의 회복에 7일 이상 소요될 때에 한한다)이 생긴 경우와 그 기능이 회복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것

[전문개정 2004.7.3]

  제254조 삭제  <2004.7.3>

  제255조 삭제  <2004.7.3>

  제256조 삭제  <2004.7.3>

  제257조 (금지행위등) 
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중요한 시설은 착륙대·에이프런·격납고·비행장 표지시설 및 급유시설로 한다.

②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항행안전시설과 설치운용중인 항행안전시설의 기능 유지 및 그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에는 구조물이나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7>

③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7.14, 2004.7.3, 2006.8.18>

1. 착륙대·유도로 또는 에이프런에 금속편·직물 기타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2. 착륙대·유도로·에이프런·격납고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가 별지 제52호서식의 표지에 의하여 화기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3. 운항중인 항공기에 장애가 되는 방식으로 항공기나 차량 등을 운행하는 행위

4. 레이저광선의 방사

④항공안전본부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레이저광선의 방사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공역을 비행장 주위에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1. 레이저광선 제한공역

2. 레이저광선 위험공역

3. 레이저광선 민감공역

⑤제4항에 따른 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레이저광선의 허용출력한계는 별표 28의10과 같다.  <신설 2006.8.18>

⑥제4항에 따른 보호공역에 레이저광선을 방사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8.18>

  제258조 (사용요금) 
①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에 사용하는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요금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02.9.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사업수지 계산서

2. 변경사유 및 변경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259조 (비행장 설치자등의 지위승계의 통보 등 <개정 1999.12.17>)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04.11.29>

②제1항의 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통보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통보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통보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00.9.18, 2004.11.29, 2005.7.1, 2006.8.7>

1.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목록(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8.7>

4. 통보하는 자가 조합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조합계약서등의 사본·구성원 명부 및 자산목록

5. 통보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승계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6. 삭제  <1998.9.18>

  제260조 삭제  <1999.12.17>

  제260조의2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등)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운용 및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06.8.18>

1.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원, 예비품 및 계측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장애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관리·운용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2차 감시레이더 등의 운용을 위하여 항공기에 모드 S 트랜스폰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4비트 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드 S 24비트 주소의 할당 등에 대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4.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주파수의 운용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주파수운용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5.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등에 적용하는 지명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4문자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6. 항공이동통신업무에 선택호출을 적용할 경우에는 선택호출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호출부호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

  제260조의3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본부장은 항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이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2절 공항

  제261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8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4, 2004.7.3>

1. 공항이용에 필요한 관련교통계획

2. 공항안의 상·하수도·가스·전력·통신등의 개략적 시설 계획

3. 기타 공항건설에 필요한 사항

  제262조 삭제  <2006.6.7>

  제263조 삭제  <2006.6.7>

  제264조 삭제  <2006.6.7>

  제265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법 제9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제265조의2 (경미한 공항개발사업) 
법 제9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7.3, 2005.7.1, 2006.8.18>

1.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2. 냉난방·운송·승강·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

3. 영 제10조제1호의 각목중 항행안전시설, 통신시설 및 전력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

4. 토목시설의 유지·보수사업. 다만, 활주로·유도로·계류장의 포장개량공사가 수반되는 것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9.12.17]

  제266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법 제95조제3항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하고,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2.17>

②법 제95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2005.7.1>

1.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공사설명서

3.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4. 공사예정표

5.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6. 환경영향평가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2.17, 2005.7.1>

1.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

2. 기타시설 :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토목시설의 경우 시설배치계획 또는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을 제외한다.

  제267조 (손괴자부담금의 부과)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및 비용산출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산정기준은 영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8조 (준공검사 신청등) 
① 법 제104조제1항 및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토지 및 물건의 감정평가서

3.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법 제104조제5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에 공항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당해공항시설등의 설계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제269조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투자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공사비산출근거·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3. 공사예정표

4. 기타 참고자료

  제270조 (공항시설의 관리대장) 
①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의 관리대장은 공항별로 작성하되 당해공항시설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공항시설의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그 시설의 변동

2. 공항시설의 신설·증설·개량등의 변화

3. 기타 공항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부근의 지형·방위 및 해발고도등을 표시하여 축척 5천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항구역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선

3. 공항시설의 위치 및 배치현황

4. 도로·철도 및 항만등 공항접근교통시설

5. 공항주변 장애물 분포현황

6. 기타 공항시설 관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제271조 (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7조제2항 및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항공기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표의 구역별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      구분      │      구역      │     소음영향도(단위 : WECPNL)      │
  ├────────┼────────┼──────────────────┤
  │                │     제1종      │              95 이상               │
  │      소음      │      구역      │                                    │
  │      피해      ├────────┼──────────────────┤
  │      지역      │     제2종      │          90 이상 95 미만           │
  │                │      구역      │                                    │
  ├────────┼────────┼────────┬─────────┤
  │                │                │     가지구     │     85 이상      │
  │                │                │                │     90 미만      │
  │      소음      │                ├────────┼─────────┤
  │      피해      │     제3종      │     나지구     │     80 이상      │
  │      예상      │      구역      │                │     85 미만      │
  │      지역      │                ├────────┼─────────┤
  │                │                │     다지구     │     75 이상      │
  │                │                │                │     80 미만      │
  └────────┴────────┴────────┴─────────┘
[전문개정 2004.7.3]

  제272조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시행의 범위) 
①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이하 "소음대책"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995.10.28, 1998.9.18>

1. 소음대책은 각 공항별로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심한 구역 또는 지구부터 수립·시행하되 소음영향도가 낮은 구역 또는 지구의 소음대책은 소음영향도가 더 높은 구역 또는 지구의 소음대책의 시행이 완료된 후에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 및 제2종구역 또는 지구의 소음대책을 병행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학교에 대하여는 제1종·제2종 및 제3종구역 또는 지구의 소음대책을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종구역안에 이주를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를 원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종구역안에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구역의 제1종구역과 제2종구역 및 제3종구역안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음대책을 수립·시행중인 지역에 대하여 텔레비젼수신장애대책, 소음피해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방음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에 대하여는 냉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5.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인수한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보수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제273조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항공기 소음 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다음 식에 의한다.

-----

소음영향도(WECPNL)= dB(A) + 10logN-27

-----

②제1항의 계산식에서 dB(A) 및 N값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7.4>

1. dB(A)는 이·착륙하는 항공기마다 1일단위로 계산한 당일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값(n은 1일중의 항공기 소음측정횟수를, Li는 i번째 통과한 항공기의 최고소음속도를 말한다)

----- n Li/10

dB(A) = 10log[1/n( ∑10 )]dB(A)

i=1

2. N는 1일간의 항공기의 이·착륙횟수중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전까지의 횟수를 N₁,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전까지의 횟수를 N₂,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전까지의 횟수를 N₃로 할 때에 다음의 산식에 의한 값

N=N₁+3N₂+10N₃

③ 제2항의 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당해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형식·비행횟수·비행경로등은 연간의 표준조건에 따라 이를 정하고 소음도의 측정지점·측정위치 및 기타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7.1>

  제274조 (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등) 
법 제107조제3항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 지역안의 시설물의 설치제한은 별표 29에 의하고, 용도제한은 별표 30에 의한다.

  제275조 (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①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의 1의 장(CHAPTER)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5.7.1>

1. 1등급 :제2장(CHAPTER 2)과 제3장(CHAPTER 3)의 소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

2. 2등급 :제2장(CHAPTER 2)의 2·4·1과 2·5·1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3. 3등급 :제2장(CHAPTER 2)의 2·4·1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제2장(CHAPTER 2)의 2·4·2와 2·5·1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4. 4등급 :제2장(CHAPTER 2)의 2·4·2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제3장(CHAPTER 3)의 3·4·1과 3·5·1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5. 5등급 :제3장(CHAPTER 3)의 3·4·1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등급에 속하는 항공기의 분류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7.14, 2004.7.3>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등급의 분류를 받은 항공기 또는 그 항공기의 엔진개량으로 소음정도가 감소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항공기에 대하여 등록기호별로 소음등급을 재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4.7.3>

  제276조 (소음등급분류를 위한 자료의 제출) 
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공항에 이·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당해항공기에 대한 제27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위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4.7.3>

  제277조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① 법 제109조제1항 및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1.30>

1. 정기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운항에 의한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당해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

2. 제1호외의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당해항공기가 착륙한 때

②소음부담금의 납부시 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미화의 외국환은행간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적용하되 환율적용기준일은 당해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




       제3절 공항운영증명  <신설 2003.11.22>

  제277조의2 (공항운영증명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제27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규정인가를 받은 후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항운영증명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공항의 운영체계가 법 제1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및 제27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공항운영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제32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을 받은 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1.22]

  제277조의3 (공항운영규정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111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공항운영규정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1. 공항운영규정(법 제111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규정을 포함한다) 2부

2. 삭제  <2006.8.7>

3.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4.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현황에 관한 서류

5.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운영현황(위탁운영현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필수공항정보양식

7.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기재한 서류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규정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공항의 운영규정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공항운영자에 대하여는 과학적인 검토를 통하여 그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로써 공항운영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취급업자등 공항의 운영과 관련된 자에게 관련서류의 열람이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277조의2제3항의 규정은 공항운영규정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1.22]

  제277조의4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의 신청절차 등) 
① 공항운영자는 제27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항운영규정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

2. 신·구내용대비표

3.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규정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③제277조의2제3항 및 제277조의3제4항의 규정은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공항운영자는 법 제1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변경된 날 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을 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규정변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1.22]

  제277조의5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신고절차 등) 
① 법 제111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부운영규정

2. 공항운영규정의 목적과 범위 등 일반사항

3. 공항경계도면·공항주요시설도면 등의 공항부지정보

4. 공항시설정보

5. 자체안전점검프로그램

6. 교육훈련프로그램

7. 조직도 등 공항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②공항운영자는 법 제111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규정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항운영규정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

2. 신·구내용대비표

③제277조의3제4항 및 제277조의4제4항의 규정은 공항운영규정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1.22]

  제277조의6 (공항운영의 검사 등)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시설의 설치기간 등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정내용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1.22]

  제277조의7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1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0의2와 같다.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30의2에서 정한 공항운영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11.22]




       제6장 항공운송사업 등

  제278조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① 법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0.9.18, 2006.8.7>

1.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당해신청이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이 법 제1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노선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간의 거리

나. 사용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다.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일시

라.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마.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바.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

사. 여객·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사업수지

아. 영업소 기타 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의 수

자.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5. 삭제  <2006.8.7>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66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노선 개설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당해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당해신청이 법 제113조 면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당해노선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간의 거리

나. 신청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수와 당해노선의 개설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다. 당해노선에 있어서의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일시

라. 당해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 방법

마. 당해노선의 개설로 정비시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바. 당해노선의 개설로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사. 당해노선에 있어서의 여객·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기초

아. 당해노선을 포함한 예상사업수지

4. 최근 3년동안의 영업실적보고서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면허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노선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영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12.17>

1. 항공기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항공기 운항의 책임이 임차계약서에 명시될 것

2. 항공기 운항에 따른 사고의 배상책임 소재가 계약에 명시될 것

3. 임차인의 운항코드와 편명이 명시될 것

4. 항공기등록증명·감항증명·소음증명 및 승무원자격증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에서 받을 것

5. 기타 취항하고자 하는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할것

  제278조의2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1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면허기준은 별표 30의3과 같다.  <개정 2003.11.22>

[본조신설 1999.12.17]

  제279조 (운항개시의 연기신청등) 
①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개시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운항개시예정일연기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기재된 운항개시 예정일전에 운항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예정일전 운항개시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280조 (운항증명의 신청등) 
① 법 제1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운항증명신청서에 별표 30의4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90일 전까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3.11.22, 2004.7.3>

②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 신청이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운항증명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4.7.3>

[전문개정 2001.9.24]

  제280조의2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법 제1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검사기준은 별표 30의5와 같다.  <개정 2003.11.22>

[본조신설 2001.9.24]

  제280조의3 (운항증명등의 교부) 
①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검사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70호의2서식의 운항증명 및 별지 제70호의3서식의 운영기준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4.7.3>

②법 제115조의2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주사업소의 위치와 운영기준에 관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2.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할 정규공항과 항공기 기종 및 등록기호

3. 인가된 운항의 종류

4.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와 지역의 인가 및 제한사항

5. 공항의 제한사항

6. 기체·발동기·프로펠러·회전익·기구 및 비상장비의 검사·점검 및 분해정밀검사에 관한 제한시간 또는 제한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7.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간의 항공기 부품교환 요건

8. 항공기 중량배분을 위한 방법

9. 항공기 등의 임차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1.9.24]

  제280조의4 (운영기준의 변경등) 
① 법 제1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운영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포함한 변경된 운영기준을 운항증명소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4.7.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된 운영기준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히 요구되거나 운항증명 소지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교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후에 적용된다.

③법 제1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할 운영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별지 제70호의3서식의 운영기준변경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6.8.18>

④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된 운영기준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4.7.3>

[본조신설 2001.9.24]

  제281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등) 
① 운항증명을 교부 받은 자는 법 제1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0호의4서식의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25일 전까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4.7.3>

②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안전운항체계에 따라 새로운 노선등의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4.7.3>

1. 사용예정 항공기

2.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정비시설

3. 항공기 급유시설 및 연료저장시설

4. 예비품 및 그 보관시설

5. 운항관리시설 및 그 관리방식

6. 지상조업시설 및 장비

7. 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자의 확보상태 및 능력

8. 취항예정 비행장의 제원 및 특성

9. 여객 및 화물의 운송서비스 관련시설

10. 면허조건 또는 사업개시 관련 행정명령 이행실태

11. 그밖에 안전운항과 노선운영에 관하여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4.7.3>

④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28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운영기준의 변경이 수반되는 때에는 변경된 운영기준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4.7.3>

⑤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운항증명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다른 기종의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운항체계의 변경에 따른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전문개정 2001.9.24]

  제281조의2 (항공기 운항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 소지자 또는 항공종사자에게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는 사유 및 조치하여야 할 내용을 구두로 지체없이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가 그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7.3]

  제281조의3 삭제  <2004.7.3>

  제282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개정 2001.9.24>)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변경)신고서에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과 신·구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1.9.24, 2002.9.30, 2004.7.3, 2006.8.18>

  제283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8>

1.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별표 31과 같다.

2.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량 및 평형 계측절차

나.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및 검사프로그램

다. 항공기등 및 부품등의 정비에 관한 품질관리방법 및 절차

라. 항공기등 및 부품등의 신뢰성 관리절차

마.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훈련방법

바. 정비를 하려는 범위

사. 항공기등 및 부품등의 정비방법 및 절차

아. 그 밖에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4.7.3]

  제283조의2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① 법 제1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9.30, 2004.7.3, 2006.8.18>

1. 운항규정의 경우 별표 31 제1호 가목(7)·(38), 나목(9), 다목(3)·(4) 및 라목에 관한 사항과 제2호 가목(6), 나목(7), 다목(3)·(4) 및 라목에 관한 사항

2. 정비규정의 경우 제283조제2호 나목 내지 아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인가(변경)신청서에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과 신·구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6.8.18>

[본조신설 2001.9.24]

  제283조의3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제282조 및 제283조의2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최신의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종사자에게 최신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배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284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등)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나 별지 제73호서식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산출근거서류는 인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2. 예상사업수지 계산서(변경인가신청 및 변경신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 및 변경전의 사업수지계산서, 변경후의 예상사업수지 계산서(변경인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제285조 삭제  <1999.12.17>

  제286조 삭제  <1999.12.17>

  제287조 삭제  <1999.12.17>

  제288조 (운임·요금 및 운송약관의 비치등)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소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1. 국내선 및 국제선의 노선별 운임 및 요금

2. 국내선 및 국제선의 노선별 운임 및 요금의 할인내용

3. 운송약관

  제289조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12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내역서

2. 변경후의 예상사업수지계산서

②항공노선을 임시증편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항공노선임시증편인가신청서에 임시증편하려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사업목적의 운항을 위하여 임시증편하려는 경우로서 제187조에 따른 비행계획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8.18>

1.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비행

2.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비행

3.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

4.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비행

  제290조 (사업계획변경의 신고) 
① 법 제1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7, 1995.7.14>

1. 자본금의 변경

2. 삭제  <1998.9.18>

3. 대표자 명의 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 상호변경(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국내사업소에 한한다)

5. 삭제  <1994.11.30>

②법 제1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17, 2000.9.18, 2005.7.1>

1. 항공기의 기종(국제선은 항공협정에서 항공기의 좌석수·탑재화물톤수를 고려한 수송력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송력 범위안의 경우에 한한다)

2. 항공노선의 운항횟수 감편 또는 운항중단(2월 이내의 경우에 한한다)

3. 항공기의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하여 착륙하는 비행장

4. 항공기의 운항시간(취항하는 공항이 군용비행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지부대장이 운항시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항공기의 편명

6.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7. 국제선 항공노선의 임시변경(7일 이내의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120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의 기종의 임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문서 또는 전문으로 출발 10분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④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변경을 한 때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변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제291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개정 2006.8.18>) 
①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제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등"이라 한다)을 체결 또는 변경한 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2006.8.18>

1. 협정등의 당사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협정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협정등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그 번역문)

3. 협정등의 체결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②법 제121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9.12.17, 2005.7.1, 2006.8.18>

1.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유효기간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협정등의 정산요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협정등 중 항공기의 편명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협정등 중 항공기의 운항횟수 또는 운항지점의 변경에 관한 사항(노선면허에 따른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의 운항횟수 또는 운항지점의 변경에 한한다)

③법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8호의2서식의 운수에 관한 협정·제휴에 관한 협정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17, 2006.8.18>

  제29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 
① 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별지 제79호서식의 양도·양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이내에 연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6.8.7>

1. 양도·양수후 당해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양수인이 법 제113조제3호 및 제4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도·양수 계약서의 사본

4. 삭제  <2006.8.7>

5.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양도·양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노선 및 사업범위

3. 양도·양수의 사유

4. 양도·양수인가신청일 및 양도·양수예정일

  제293조 (사업합병의 인가신청)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이내에 연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6.8.7>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113조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의 사본

5. 삭제  <2006.8.7>

6.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94조 (상속인의 사업승계 신고) 
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별지 제81호서식의 상속인의 사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4.11.29, 2005.7.1, 2006.8.18>

1. 신고인이 법 제113조제3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6.8.18>

3. 신고인의 정기항공운송사업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2인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95조 (사업휴업 허가신청 등  <개정 2006.8.18>)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휴업허가신청서(국내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을 휴지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6.8.18>

  제296조 (사업폐지)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사업폐지승인신청서(국내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폐지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6.8.18>

  제296조의2 (면허취소 등) 
① 법 제129조제2항(법 제132조, 법 제134조, 법 제142조및 법 제1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등록취소,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사업정지 처분은 별표 31의2의 기준에 의한다.

②별표 31의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항공종사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경우에는 처분 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공기가 1대인 사업자의 면허·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를 할 것

③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의 면허·등록·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사업의 면허·등록·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본조신설 1999.12.17]

  제297조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영 별표 2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32와 같다.

[본조신설 2004.7.3]

  제298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2000.9.18, 2005.7.1, 2006.8.7>

1. 당해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당해신청이 법 제132조제3항 또는 법 제134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종류(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나. 사업활동을 행하는 주된 지역. 다만,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을 이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해당 국가의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 등 영업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지점간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기점·기항지·종점 및 비행로와 각 지점간의 거리에 관한 사항

(3) 관광비행사업의 경우에는 출발지 및 비행로에 관한 사항

다. 사용예정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지점간운송사업 및 관광비행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별 또는 관광비행구역별 사용예정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라. 당해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 방법

마. 여객·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사업수지

바. 도급사업별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사업수지

사.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4. 삭제  <2006.8.7>

5. 취항시간대에 해당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한하되, 전세운송사업을 제외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9.12.17>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또는 법 제 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85호서식의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기격납고 소유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설비의 소유자, 헬기장 및 관련시설의 소유자,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7.14, 2000.9.18>

  제299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제299조의2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3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4.11.30]

  제300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명의 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 상호변경(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국내사업소에 한한다)

5. 항공기 주정치장의 변경 또는 신설

  제301조 삭제  <1999.12.17>

  제302조 (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279조 내지 제283조, 제283조의2, 제283조의3, 제288조 내지 제296조 및 제296조의2의 규정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하여, 제279조 내지 제283조, 제283조의2, 제283조의3, 제289조, 제290조, 제292조 내지 제296조 및 제296조의2의 규정은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하여 준용하는 제2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노선의 임시증편"은 이를 "국제부정기편 운항"으로,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1993.7.27, 1994.11.30, 1999.12.17, 2000.9.18, 2004.7.3, 2006.8.18>

②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3조 삭제  <2006.8.18>




       제7장 항공기취급업 등

  제304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신청 <개정 1999.12.17>) 
① 법 제137조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항공기취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999.12.17, 2000.9.18, 2004.11.29, 2005.7.1, 2006.8.7>

1. 당해 신청이 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  <1999.12.17>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와의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당해사업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사업수지계산서

마.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바.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개요

사. 종사자의 수

아. 사업개시 예정일

4. 삭제  <1994.11.30>

5. 삭제  <2006.8.7>

6.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삭제  <2004.7.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17>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기취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설비의 소유자 등이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1999.12.17>

  제304조의2 (등록사항의 변경) 
제3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항공기취급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명의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 사업범위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전문개정 1999.12.17]

  제305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기준) 
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취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전문개정 1999.12.17]

  제305조의2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①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신청서에 정비조직절차교범을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행하고자 하는 정비의 범위

2.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 등의 정비방법 및 절차

3.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 등의 정비에 관한 품질관리방법 및 절차

4. 그 밖의 시설·장비 등 항공안전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4.7.3]

  제305조의3 (정비조직인증서의 교부)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기준과 함께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정비조직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

  제305조의4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의 기준) 
법 제1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본조신설 2004.7.3]

  제305조의5 (정비 등의 범위) 
법 제13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정비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정비를 제외한 정비를 말한다.

1. 비행 전·후에 실시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점검

2. 항공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규격 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3. 윤활유의 보충(서비스) 작업

[본조신설 2006.8.18]

  제306조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① 법 제13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서류 송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0.9.18, 2006.8.18>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06.8.18>

3. 예상사업수지계산서

4. 외국의 상업서류송달업체로서 50개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송달업체와의 계약체결 또는 3개대륙 6개국이상에의 해외지사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1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소재지 또는 대표자나 외국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전문개정 1994.11.30]

  제307조 삭제  <1994.11.30>

  제308조 삭제  <1994.11.30>

  제309조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① 법 제13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항공운송총대리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2000.9.18, 2006.8.18>

1. 사업계획서

2.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3. 예상사업수지계산서

4. 삭제  <2006.8.1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③법 제1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7, 1994.11.30, 1995.7.14, 2006.8.18>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0조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① 법 제13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도심공항터미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도심공항터미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2000.9.18, 2003.11.22, 2006.8.18>

1. 사업계획서

2. 도심공항터미널시설명세서

3.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4. 예상사업수지계산서

5.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서류

6. 삭제  <2006.8.1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③법 제1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7, 1994.11.30, 1995.7.14, 2006.8.18>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1조 삭제  <1994.11.30>

  제312조 삭제  <1994.11.30>

  제313조 삭제  <1994.11.30>

  제314조 (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288조, 제292조 내지 제296조 및 제296조의2의 규정은 항공기취급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2조 및 제295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인가" 또는 "허가"는 이를 각각 "신고"로 본다.  <개정 1994.11.30, 1999.12.17, 2006.8.18>

②제292조 내지 제296조 및 제296조의2의 규정은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2조·제293조·제295조 및 제296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은 이를 각각 "신고"로 본다.  <개정 1994.11.30, 2006.8.18>




       제8장 외국항공기

  제315조 (외국항공기의 운항 허가신청) 
법 제14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항행 예정일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항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9.12.17>

1. 성명·주소 및 국적

2. 항공기의 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3. 항행의 경로(기항지를 명기할 것) 및 일시

4. 항행의 목적

5. 기장의 성명 및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자격

6. 여객의 성명·국적 및 여행의 목적

7. 적하의 명세

  제316조 (허가받지 아니한 비행장에서의 이·착륙허가 신청) 
제3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비행장외의 비행장에 착륙 또는 이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일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 성명·주소 및 국적

2. 항공기의 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3.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그 일시

4. 당해비행장에 착륙 또는 이륙을 필요로 하는 이유

5. 항행의 경로

6. 기장의 성명 및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자격

7. 여객의 성명·국적 및 여행의 목적

8. 적하의 명세

  제317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허가신청) 
법 제1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항행개시 예정일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 항공기 사용자의 성명·주소 및 국적

2. 항공기의 국적·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3. 운항하고자 하는 구간 및 사용 비행장명

4. 운항의 목적

5. 기장의 성명 및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자격

  제318조 (수송금지 군수품) 
법 제1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로 수송하여서는 아니되는 군수품은 병기와 탄약으로 한다.

  제319조 (군수품수송허가신청) 
법 제1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수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수송예정일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군수품수송허가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 성명·국적 및 주소

2. 항공기의 국적·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3. 수송하고자 하는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의 명세

4. 당해수송을 필요로 하는 이유

5. 당해군수품을 수송하고자 하는 구간 및 항행의 일시

  제320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운항개시 예정일 60일전까지 별지 제94호서식의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999.12.17, 2005.7.1, 2006.8.18>

1. 당해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공공단체·법인·개인별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3.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항공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노선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간의 거리

나. 사용예정항공기의 수, 각 항공기의 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사용예정항공기의 등록·감항·소음·보험증명서

다. 운항횟수 및 발착일시

라.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5. 신청인이 당해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그에 갈음하는 서류

6.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7.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8.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9.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항공기운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및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10.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에 따라 해당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및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사본

  제321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송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94호의2서식의 외국항공기유상운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항내용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999.12.17>

1. 삭제  <1999.12.17>

2. 항공기의 국적·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3.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일시 및 유상운송구간

4. 당해운송을 하고자 하는 취지

5. 기장·승무원의 성명 및 자격

6.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7. 운임 또는 요금의 종별 및 액수

8. 삭제  <1999.12.17>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22조 (증명서등의 인정) 
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체약국인 외국정부가 행한 다음 각 호의 증명·면허 기타의 행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7.14, 1999.12.17, 2005.7.1, 2006.8.18>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록증명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3의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4.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 비행증명

5.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6.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제323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 등) 
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운임 및 요금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나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의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7]

  제324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등) 
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96호의2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18>

[전문개정 1999.12.17]




       제8장의2 항공사고조사  <신설 1994.11.30>

  제324조의2 삭제  <2006.8.18>

  제324조의3 삭제  <2006.8.18>

  제324조의4 삭제  <2006.8.18>

  제324조의5 삭제  <2006.8.18>




       제9장 보칙

  제325조 (항공안전전문가) 
법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항공종사자양성전문교육기관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한자

3. 5급 이상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항공분야 5년(6급의 경우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전문개정 1999.12.17]

  제326조 (정기안전성 검사)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고 있는 공항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1. 항공기운항·정비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조직 및 교육훈련

2. 항공기부품과 예비품의 보관 및 급유시설

3. 비상계획 및 항공보안사항

4. 항공기 운항허가 및 비상지원절차

5. 지상조업과 위험물 취급 및 처리

6. 공항시설

7. 기타 항공안전본부장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항공안전감독관증에 의한다.  <개정 2001.9.24, 2004.7.3>

  제327조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63조제11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평가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기관의 조직도

2. 평가전문인력의 정원, 자격 및 경력을 기재한 서류

3. 평가전문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4.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업무 수행계획서

5.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방안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가 제3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327조의2 (평가기관의 조직·인력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조직·인력기준 등은 별표 36과 같다.

②항공안전본부장은 평가기관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8.18]

  제328조 (수수료) 
①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자와 그 금액은 별표 3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8.18>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

4. 법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5. 법 제17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승인 및 제작증명

6.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승인

7.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8.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등제작자증명

9.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10.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11. 삭제  <2006.8.18>

1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교부 및 재교부

13.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심사

1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15. 법 제35조제2항의 조종연습허가

15의2.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15의3.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승인

16.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17.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18. 법 제80조제2항 규정에 의한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18의2.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비행검사

18의3.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

18의4. 법 제115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운항체계변경을 위한 검사

19.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8.18>

[전문개정 2004.7.3]



  부칙 <교통부령 제999호, 1993.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7조의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정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종사자기능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여 학과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로서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문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2의<%생략:별표32%> 면허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제29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별표 32의<%생략:별표32%> 항공기소음등급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교통부령 제1008호, 1993.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1027호, 199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1036호, 1994.11.30>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항공장애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광도항공장애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중광도항공장애등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1호, 1995.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7호, 199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04호, 1997.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48호, 1998.9.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 제115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5조의2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증명의 형식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에 있어서 항공기의 형식한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7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항공기의 형식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89조제3항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를 말한다)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는 제 89조제2항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제4조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을 갖춘 자와 지정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중인 자가 1999년 12월 31까지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경력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간장애표지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구조물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표지구나 도색된 것은 제2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도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2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시행일 전에 신청한 시험 또는 심사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62호, 1999.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24호, 1999.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97조·제298조·별표 32 및 별표 33(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취소등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응시경력에 관한 적용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응시경력에 관한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0호 및 제13호중 "항공보안무선시설"을 각각 "항행안전무선시설"로 한다.
제28조제4항제4호, 제3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②공항시설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제3항·제4항 본문·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중 "항공보안시설이용료"를 각각 "항행안전시설이용료"로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62호, 2000.9.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2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제288조의 준용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취소등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97호, 2001.9.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운항증명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80조·제280조의2·별표 30의3 및 별표 30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운항증명신청시의 첨부서류 및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80조 및 별표 30의3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신청시의 첨부서류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 별표 30의3 제2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서류
나.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 별표 30의3 제2호·제9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서류
2. 제280조의2 및 별표 30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 별표 30의4 제1호 가목 및 하목에 해당하는 서류검사
나.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 별표 30의4 제1호 가목·사목·자목·타목 및 하목에 해당하는 서류검사와 제2호 마목 내지 사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현장검사
제3조 (지정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항공운송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33호, 2002.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9조·제200조 및 제22

2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레이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레이더시설은 제225조 및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레이더시설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항공기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 제32조, 제34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 구비서류란 제6호중 "각 3매"를 "각 3매(다만,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하며, 동란 제8호를 삭제하고, 동서식 뒷면중 "건설교통부 항공국 운항기술과"를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면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의2서식 뒷면, 별지 제7호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10호서식 뒷면중 "건설교통부 항공국 운항기술과"를 각각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을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을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②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소재·지원장비 및 지상훈련기 등의 소분류란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전문검사기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뒷쪽중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각각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ion of Republic of Korea"를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80호, 2003.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 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4, 제67조, 제68조의2 내지 제68조의4, 제328조 및 별표 37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제82조·제84조·제87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제222조제14호 및 동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영어구사능력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87조제2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응시원서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적합성인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초경량비행장치 및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기술기준적합성인정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중 제66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66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비행에 사용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술기준적합성인정신청을 한 자는 제6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안전성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03호, 2004.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7조 내지 제250조, 별표 28의4 내지 별표 28의8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83조·제283조의2제1호·제2호 및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목합격의 유효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응시원서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항소음피해지역예상지역의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71조·별표 2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변경지정하거나 새로 지정하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건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장애물, 지방항공청장에게 설치승인을 받아 설치중인 장애물 또는 설치에 관한 승인절차가 진행중인 장애물은 제246조 및 별표 28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설치중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는 제247조 내지 제250조, 별표 28의4 내지 별표 28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1호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응시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자격증명서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자격증명서 서식은 2005년 7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과목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정비사 항공장비 과목에 합격한 자는 별표 12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전자·전기·계기 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30호, 2005.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의6 및 별표 제28의8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방돌풍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우리나라에 신규로 도입되는 비행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46호, 200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 내지 제26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제5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32호, 2006.8.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제21조제1호, 제121조제2항 및 제200조제4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1조제1항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착륙등의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로 도입되는 회전익항공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고예방장치 등의 적용례) 제135조의2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도입되는 회전익항공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82조에 따른 영어구사능력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4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제102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업용회전익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경력을 갖춘 자 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의 사업용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경력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의 항공종사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규칙 시행 전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육상비행장의분류번호별착륙대및활주로설치기준[제4조제1호및제222조제1호관련]   
 [별표 1의2] 육상헬기장및옥상헬기장설치기준[제4조제2호,제222조제2호및제7호관련]   
 [별표 1의3] 수상비행장의착륙대·선회수역·유도수로의규격[제4조제3호및제222조제8호관련]   
 [별표 1의4] 수상헬기장의착륙대와유도수로의폭[제4조제4호및제222조제9호관련]   
 [별표 2] 장애물제한표면의설정기준[제9조제1호관련]   
 [별표 3] 삭제 <2006.8.18> 
 [별표 3의2] 시계상의양호한기상상태[제13조및제68조제1항제5호관련]   
 [별표 4] 감항증명신청서에첨부할서류와제출시기[제18조제1항관련]   
 [별표 5] 삭제(2004.7.3) 
 [별표 6] 삭제(2004.7.3) 
 [별표 7] 삭제(98.9.18) 
 [별표 8] 삭제(99.12.17) 
 [별표 9] 삭제(99.12.17) 
 [별표 10] 삭제 <2006.8.18> 
 [별표 11] 응시경력[제76조및제94조제3항관련]   
 [별표 12] 법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시험의과목및범위[제81조제1항관련]   
 [별표 13] 실기시험면제기준[제90조제3항관련]   
 [별표 13의2] 자격증명을가진자의학과시험면제기준[제88조제2항관련]   
 [별표 14] 항공신체검사기준[제95조제7항관련]   
 [별표 15] 항공신체검사의료기관시설및장비기준[제96조제2항제3호관련]   
 [별표 15의2] 항공종사자등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99조제1항관련]   
 [별표 15의3] 영어구사능력등급기준[제102조의2제1항관련]   
 [별표 16] 공역의구분[제116조의2제1항관련]   
 [별표 17] 항공기에장비하여야할구급용구등[제125조관련]   
 [별표 18] 항공계기등의기준[제134조제1항관련]   
 [별표 19] 항공기에실어야할연료및오일의양[제136조관련]   
 [별표 19의2] 운항승무원의승무시간및휴식시간기준[제143조관련]   
 [별표 19의3] 객실승무원의비행근무시간및휴식시간기준[제143조의2관련]   
 [별표 19의4] 제2종및제3종계기착륙시설[ILS]정밀계기접근용장비및운항제한등의기준[제186조제8항제4호관련]   
 [별표 19의5] 순항고도[제176조제1항제2호및제3호관련]   
 [별표 19의6] 신호[제190조의3관련]   
 [별표 19의7] 위험물포장·용기검사기관의검사장비및인력등의기준[제201조제2항관련]   
 [별표 19의8]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지정기준[제202조제2항관련]   
 [별표 20] 비행장의착륙대등급분류기준[제221조관련]   
 [별표 21] 삭제 <2006.8.18> 
 [별표 21의2] 육상비행장의분류문자별활주로및유도로설치기준[제222조제1호관련]   
 [별표 21의3] 활주로의폭[제222조제1호관련]   
 [별표 22] 삭제 <2006.8.18> 
 [별표 23] 삭제 <2006.8.18> 
 [별표 24] 삭제 <2006.8.18> 
 [별표 25] 여객운송사업용헬기장의설치기준[제222조제12호관련]   
 [별표 25의2] 항공등화의광도및색상등의기술기준[제225조관련]   
 [별표 26] 삭제(2002.9.30) 
 [별표 27] 삭제(2002.9.30) 
 [별표 28] 항행안전무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등[제225조관련]   
 [별표 28의2] 항공정보통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등[제225조제3항관련]   
 [별표 28의3] 항공장애물제한구역내의차폐설정기준[제246조제1항제4호관련]   
 [별표 28의4] 항공장애등및주간장애표지설치대상구조물[제247조제1항관련]   
 [별표 28의5] 항공장애등의종류와성능[제248조관련]   
 [별표 28의6] 항공장애등의설치위치[제249조제1항관련]   
 [별표 28의7] 항공장애등의설치기준[제249조제2항관련]   
 [별표 28의8] 주간장애표지의설치기준[제250조관련]   
 [별표 28의9] 항공학적검토기준[제246조제1항제6호관련]   
 [별표 28의10] 레이저광선비행보호공역의설정기준및허용출력한계[제257조제5항관련]   
 [별표 29] 시설물설치제한[제274조관련]   
 [별표 30] 시설물용도제한[제274조관련]   
 [별표 30의2] 공항운영증명의취소등행정처분기준[제277조의7제1항관련]   
 [별표 30의3] 정기항공운송사업의면허기준[제278조의2관련]   
 [별표 30의4] 운항증명신청시에제출할서류[제280조관련]   
 [별표 30의5] 운항증명의검사기준[제280조의2관련]   
 [별표 30의6] 삭제(2004.7.3) 
 [별표 31] 운항규정에포함되어야할사항[제283조관련](시행일2006.1.1)   
 [별표 31의2] 면허취소등행정처분기준[제296조의2제1항관련]   
 [별표 32] 위반행위의세부유형[제297조관련]   
 [별표 33] 부정기항공운송사업등록기준[제299조관련]   
 [별표 33의2] 항공기사용사업의등록기준[제299조의2관련]   
 [별표 34] 항공기취급업의 시설 및 경영능력의 기준[제305조관련]   
 [별표 35] 정비조직인증취소등행정처분기준[제305조의4관련]   
 [별표 36]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전문기관의조직인력기준등[제327조의2제1항관련]   
 [별표 37] 수수료[제328조관련]   
 [별표 38] 삭제(20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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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ㅎ] 하천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471 2011.09.15 15:48
188 [ㅎ] 하천법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관리자 2625 2011.09.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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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ㅎ]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법명변경>[전부개정 1970.7.28 대통령령 제5239호] 관리자 1318 2011.09.15 16:50
185 [ㅎ] 학교보건법[일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78호] 관리자 1262 2011.09.15 17:04
184 [ㅎ] 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8호] 관리자 1389 2011.09.15 17:17
183 [ㅎ]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26 교육인적지원부령 제905호] 관리자 1229 2011.09.15 17:20
182 [ㅎ] 하수도법<법명변경>[전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307 2011.09.15 17:39
181 [ㅎ] 하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관리자 1314 2011.09.15 18:22
180 [ㅎ] 하수도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2.22 환경부령 제199호] 관리자 1398 2011.09.15 20:12
179 [ㅎ] 항공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273 2011.09.15 21:10
178 [ㅎ] 항공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6.7.4 대통령령 제19607호] 관리자 1379 2011.09.15 21:26
>> [ㅎ] 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18 건설교통부령 제532호] 관리자 1497 2011.09.16 01:11
176 [ㅎ] 항만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288 2011.09.16 01:30
175 [ㅎ] 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23호] 관리자 1379 2011.09.16 01:45
174 [ㅎ] 항만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26 해안수산부령 제340호] 관리자 1427 2011.09.16 02:04
173 [ㅎ] 환경정책기본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5.5.31 법률 제7561호] 관리자 1374 2011.09.16 02:17
172 [ㅎ]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3호] 관리자 1327 2011.09.16 02:29
171 [ㅎ]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일부개정 2005.5.31 법률 제7573호] 관리자 1357 2011.09.16 02:39
170 [ㅎ]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관리자 1324 2011.09.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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