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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26 교육인적지원부령 제905호]

관리자 | 2011.09.15 17:20 | 조회 1220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26]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5호, 2007. 3.26,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02-2100-6544,6547~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제2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4>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11.14>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제3조의2 (검사요청 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14]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6>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14]

  제4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 
①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3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 및 관리자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화구역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의2 각호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기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의 관리자 및 관련 행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4>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4호, 2002.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설치 기준과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6호, 2005.11.14>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5호, 2007.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실에갖추어야하는시설및기구의구체적인기준[제2조관련]   
 [별표 2]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조절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3] 상하수도·화장실의설치및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4] 오염공기·폐기물·소음·미세먼지의예방및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 4의2] 교사안에서의공기의질에대한유지·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관련]   
 [별표 5] 식기·식품및먹는물의관리등식품위생에관한기준[제3조제1항제4호관련]   
 [별표 6] 교사안에서의환경위생및식품위생에대한점검의종류및시기[제3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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