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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부산신항 배후부지 [도시개발사업]

관리자 | 2011.11.08 13:22 | 조회 868


◈ 부산신항 배후부지 [도시개발사업]


1. 동북아 중심항만(Mega Hub Port)과 물류거점으로서 부산신항만 건설

2. 항만가능 지원 첨단복합물류기지 및 배후도시 건설 참여

3. 세계속의 선진 해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 면 적 : 3,083천㎡ (항만물류 1,205천㎡, 지원용지 771천㎡, 공공시설 1,107천㎡)
  ▒ 사업비 : 5,476억원
  ▒ 사업기간 : 2000년~2011년


▣ 사업추진경위 

  ▒ 2000.12.19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해양부고시 제 2000-83호)

  ▒ 2001. 6.27 : 위,수탁 시행협약 체결(PNC ↔ 公社)
  ▒ 2001. 9.25 : 배후부지 조성공사 착공

  ▒ 2003.10.27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재경부고시 제 2003-20호)

  ▒ 2004. 3.26 : 조기준공 등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
  ▒ 2004.12.29 : 자유무역지역 지정(물류용지 1,204,203㎡)

  ▒ 2005. 8.29 : 물류용지 매매계약 체결(해양부,BPA ↔ 公社)

  ▒ 2008. 5.28 : 1공구(PI) 사업준공[물류용지(1,2단계) 489,617㎡]
  ▒ 2008.12.18 : 진해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고시

  ▒ 2009. 1.14 : 부산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고시
  ▒ 2009. 9.30 : 3공구 사업부분(PⅡ-1A)준공[물류용지(3단계) 406,703㎡]

  ▒ 2011. 3.30 : 2공구 사업부분 준공[물류용지(4단계) 132,754㎡]


▣ 사업시행방법(시행협약) 

  ▒ 사 업 근 거 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실시협약) 
  ▒ 참 여 방 법 : 부산신항만주식회사(PNC)의 수탁사업(시행협약) 
     *PNC : 사업시행자로서 대외적 권리/의무 보유
     *公社: 투자비 조달,개발,분양,사후관리 등 일체

  ▒ 향후추진계획 : 공사준공('11.12) 


▣ 토지이용계획





▣ 공사발주현황



     *책임감리용역 : (주)건일엔지니어링 외 3개사 (93억원)

     *연약지반 침하안정관리 용역 : (주)유신 외 2개사 (81억원) 


▣ 부산신항 개발사업


  ▒ 사업방법 : 정부 및 민간투자사업(부두,배후부지)
  ▒ 사업규모 : 부두 27선석(연간 965만 TEU),부지조성 1134만㎡


  ▒ 사 업 비 : 11조 7,996억원
     *정부 5조2,471억원,민간 6조5,525억원(PNC,KCTA)

  ▒ 사업기간 : 1997~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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